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44.4조원 모두가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한국경제 <公기관이 떠안는 개인 부실채권…'세금 의존' 악순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12개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44조44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28조114억원)보다 16조4364억원(58.7%)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과 고금리,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채권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ㅇ "물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전액 세금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유기관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고 언급하고,

 ㅇ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비중은 줄고 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편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공공기관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실패로 인해 민간금융의 공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보증이나 직접 대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12개 공공기관에 누적된 부실채권 잔액은 '25년말 기준 44조 4,478억원입니다.

□ 공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거쳐 채권추심이나 채무조정 유도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재기에 나설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ㅇ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각과 이후 소멸시효 완성,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개인부실채권 44.4조원이 세금 손실을 의미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ㅇ 부실에 따른 대손비용은 일부 정부 출연분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체계를 통한 보증료·회수금 등을 통해서도 충당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 잔액 모두가 세금 의존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오히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장기간 장부에 남겨둘 경우 부실채권 관리·추심 비용이 지속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배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므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26.6월부터 관계 공공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대내·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무조정 이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절차·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ㅇ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관리 절차·기준에 따라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개인 연체는 신속히 조정하여 장기화되지 않고 재기에 나설수 있도록 금융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