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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서 위험성 및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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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한국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 

 ㅇ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참고하여 해외에 없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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