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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 통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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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조선일보 <해도된다에 투자, 담당자 바뀌자 사업불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당국 말 믿고 투자했으나, 담당자 바뀌자 '입장 번복'

  - "한국증권대차(KSL)은 금융당국의 구두 약속만 믿고, 추진했던 핵심 신사업도 당국의 입장 번복 등으로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 (중 략) ~ 당국 실무자에게 'KSL이 서비스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고 30억을 들여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사안을 다시 승인하기 부담스럽다'며 승인이 거절됐다고 한다. 그 사이 실무자도 바뀌었다." ~ (중 략) ~ 금융당국도 과거 실무자가 해당 사업 구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공식 유권해석 등이 아닌 실무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이었다는 입장이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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