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법령 개정시 준수하여야 할 여러 심사·평가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국조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을 위해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했고
ㅇ 상기 개정안이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대상이 아님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확인받았으며, 이에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시 첨부하여 공고(1.30일)한 바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 실시 등 의무(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별첨1] 참조)
※ (참고: 시행령 개정절차)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 시행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상정(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14조·제21조 및 금융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제15조 등, [별첨1] 참조)
□ 한편, 그간 보도설명자료 등에서 부처별 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한 것은 법령 개정시 준수하여야 할 여러 심사·평가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규제심사>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