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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금자리론은 최초 금리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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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은 최초 대출취급시 적용된 금리가 대출기간 중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서울신문 <원금도 못 갚는 서민들…정책 대출 상환유예 '역대 최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7월 2,444건,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한몫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그간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대상·지원내용 확대* 등 제도개선 영향 등에 따라 원금상환유예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24) 신청가능 사유추가(간병비), 신청시점 확대(기존대출실행 후 1년 경과시 → 개선9개월 경과시)('25) 신청가능 사유추가(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신청가능 횟수 확대(기존3회·3년→개선5회·5년)

  **보금자리론 등 원금상환유예 건수(만건): ('23)1.3 ('24)2.1 ('25)3.3 ('26.1~7월)1.4

□ 참고로 보금자리론은 대출 최초실행시 적용된 금리가 대출 全 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입니다.

 ㅇ가계대출 규제강화나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으로 인해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의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가 변동하지 않으므로,동 조치로 인해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를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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