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단계별·기관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당시 회의는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거나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초자산 요건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 등 단계별·기관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