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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입법계획 브리핑

2026.01.27 김진 법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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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정책국장 김진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2026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서 부처별 법률의 제정·개정 사항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개 부처 소관 총 123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48건은 정기국회 기간에, 75건은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안 다섯 가지를 소개드리면, 첫째,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입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셋째,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넷째,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H5형 또는 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의 생산과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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