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 내용과 유통거래 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금을 원가로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와 2차 시장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4,000억 원이 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과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고가에 교차 구매하는 행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퍼센트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하여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입니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 특성상 소비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하였습니다.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을 취득한 고급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호화·사치생활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조사 대상은 복잡한 거래 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 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입니다.
조사 대상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 지출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50억 원을 국외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산물 유통업체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 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며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일가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였습니다.
사례 업체와 담합 업체는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꾸며 매입단가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였으며, 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담합 업체의 계열사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 대가를 우회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사주일가 지배 법인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 대가를 지급하여 담합 이익을 은닉하였습니다.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독과점 등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한 위생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판매총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리고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퇴직자 명의 위장 계열사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 등을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하였습니다.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용역 대가와 광고비 등을 부풀리며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는 브리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일단 '사례 2'에 위생용품 제조업체에서 생리대도 판매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례 2'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해당 사례 보면 이거 비용 부풀리기 통한 통행세 느낌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정위 소관인지 국세청 소관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서, 해당 내용만 보면 과다 지급한 거는 맞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세금을 다 냈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업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탈세 혐의, 혐의점이 보이지는 않는데 왜 여기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혐의가 있는지, 탈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건 경영 구조가 좀 공정위에서 그냥 가격 올렸다고 세무조사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물론 이건 업체 입장에서 변호하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좀 있어서요. 따뜻한 세정을 펼치시겠다고, 세무조사 최소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위생용품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티슈나 기저귀나 그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어차피 생필품의 여러 가지 어떤 종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필품이...
<질문> ***
<답변>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이번 조사에서 생필품이 안경이나 안경테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달걀, 건어물 이런 쪽에 쭉 다 있는 상황이라서 그 중의 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위생용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다고 이게 바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구조 자체가 사실은 생필품 가격 부분들에서 시장 자체가 독과점 구조인 사항들인데요. 불공정하던 그런 시장구조상에서 사실은 가격을 과다하게 올려서 폭리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가격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합당하게 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가격을 올린 것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거짓 매입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특관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가를 올려서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방식, 그래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이게 통행세 혹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사실은 판매총판에다가 유통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 사항들인데 보통은 동종 유사업체한테 주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보다 이게 훨씬 넘어서는 과다한 금액 자체를 판매총판에 지급을 해서 여기 판매총판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여기 제조업체는 사실 원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질문> 이것 매번 비슷한 질문을 드려서 저희도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 '유형 1'에 일상필수재가 뭐예요? 제품군이라도 조금 알려주셔야, 일상필수재 해 버리면 이게 그때부터는 사실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독자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왜냐하면 '유형 2'를 보면 안경과 물티슈 이렇게 제품군을 설명해 주셨는데 1번에 일상필수재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것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조사 사례 1번, 식품첨가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뭔지, 설탕인지 소금인지 MSG인지,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 많을 거고 그래서 이걸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전혀 특정 업체가 추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거 매번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부탁인데, 저희가 지금 어쨌거나 이런 우리 비용에, 탈세·탈루액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ㅇㅇ억 원, ㅇㅇㅇ억 원 이렇게 하시는데 한 자릿수면 그 편차가 1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니까 크게 나지 않는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돼 버리면 10억부터 99억 원, 100억부터 999억 원까지 편차가 너무 커져서 앞자리 정도는 알려주셔도 되지 않나, 라고 저희가 매번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앞자리 정도라도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조사 사례 3번에 업무용 슈퍼카, 업무용으로 슈퍼카를 탄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긴 한데 이게 혹시 차종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업무용 슈퍼카가 최소 얼마, 시중 판매가격으로 한 얼마 정도 되는지라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유형 1'에 해당되는 생활 일상필수재 이 부분들에서, 여기 사례 1번이 식품첨가물이 해당이 돼요.
<질문> ***
<답변> 여러 가지 뭐...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을 할 때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단맛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첨가물이나 여러 가지 여기 위생용품, 아까 말씀드린 물티슈나 기저귀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상필수재 그 유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혐의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앞자리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카 그 부분들은 여기 2억 원이 넘는 차종으로, 2억 원이 넘는 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세 자릿수라도, 세 자릿수로 지금 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답변> 사례 2번에,
<질문> 판매장려금.
<답변>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부분들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밑에 이익분여금이 500억이 넘고 위쪽에 판매장려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판매장려금이 300억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판매수수료는 50억 원이 넘습니다.
<질문>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 아무튼 다른 부분도 말씀을 주실 수 있죠? 제가 그럼 브리핑 끝나고 따로 여쭤봤으면 싶어서요.
<답변> 네.
<질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례 2번 보면요. 시장의 우월적 지위, 독과점을 이용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는데요. 국세청이 독과점 판단을 어떻게 한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럼 독과점 판단할 때 결국은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텐데 위생용품 또는 생리대의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 과다 지급인데 통상 대비 얼마나 판매장려금 혹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건지, 과다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 과다 지급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유사·동종업체에게 지불하는 그 규모를 넘어서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과다 지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판매장려금은 한 300억 이상, 판매수수료는 50억 원 이상 이 부분들이 과다 지급됐다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위생용품의 독과점 부분들은 결국 시장점유율인 것 같습니다. 독과점으로 형성이 돼 있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시장점유율 그 부분들은 연도마다 쭉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상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면 혐의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상을 했는데 인상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답변>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질문> 여기 사례 1번 보면 과도하게 인상했는데 여기는 인상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나머지는 다 인상률이 나왔는데 1번이 안 나와서 여쭙고요.
그리고 지금 다 각각의 인상률이 있는데 인상률에 대한 세금을 덜 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례별로 추정 탈루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거기 사례 첫 번째 그 부분들, 이게 가격을 상승시키면 그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법인은 해당되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된 것에 해당되는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부분들을 부당하게 높여서, 고지 세금계산서는 원래 매입원가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을 매입원가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원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은 판매장려금을 원래 정상적인 판매장려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높여서 그 법인소득을 줄인 사항들이죠. 법인소득을 줄여서 이렇게 한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탈루한 혐의를 잡고서 현 조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가격인상률, ***
<답변> (관계자) ***
<답변> 거기, 이게 2021년 대비해서 한 48% 이게, 한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됩니다.
<질문> *** 대기업 계열사 있나요?
<답변> 지금 17개 업체 중에서 대기업은 한 2개 업체가 되고요. 중견기업 한 2개 업체,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 사례 중에서는요, 대기업 있나요?
<답변> 사례 중에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답변> 네.
<질문> 혹시 몇 번인지 여쭤 봐도 되나요?
<답변> 사례 1번입니다.
<질문> 사례 1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사례 2번 관련 질문인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생리대 가격 비싸다고 언급한 것과 이번 세무조사에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의 33.9%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 제품 하나인지, 아니면 여기서 판매하는 게 워낙 많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이런 거라든지, 이 33.9%가 어디서 나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세무조사 마무리 기간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와, 이거는 사례 1번, 2번 둘 다 독과점 기업 여기로, 이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부터 할게요. 마무리 기간 부분들은 사실은 조사 대상 업체의 외형이나 그런 매출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 가격 33% 인상한 건 특정 제품으로, 그래서 고급 제품을 생산한다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올린 걸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은 이게 물가 안정에 관한 지원 업무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에 따라서 물가 안정에 관한 지원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 조사도 시리즈로 하는데 첫 번째 이게 생활물가 밀접업종 탈세자 조사를 한 사항들이고, 두 번째, 시장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생필품, 생필품 가격이 사실은 물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필품 가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이 있을 수 있고, 물티슈나 위생용품이 있을 수 있고, 안경, 안경테, 그다음에 수산물, 달걀, 과일 이런 업종들이 다, 식품첨가물 업종들이 다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생리대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는데 여기 사례 2번이 생리대도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생리대를 만드는 곳 몇 곳 정도를 분석을 하셔서 이 17개 총 유형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17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생리대 만드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분석을 하셔서 하셨을까요?
<답변> 저희가 이게 사실은 개별 과세정보가 해당되고 몇 군데를 사실은 뭐, 이렇게 특정 품목에 대해서 몇 군데를 분석해서 조사를 했다는 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특정 제품 아니더라도 그럼 이번 조사에 있어서 몇 군데 정도를, 몇 군데 업체를 분석해서 17개가 나온 건가요?
<답변> 분석... 그러니까 분석 대상은 사실은 2~3배수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루 혐의가 큰 업체 순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어떤 부분?
<질문> 여기 총액은 2,000... 2,000억으로, 아 4,000억으로 지금 탈루... 추정하고 계시는데 각 1, 2, 3, 4번 사례별로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 탈루 혐의 금액이 4,000억 원 이상이 되거든요. 이상이 되는데 1번, 2번이 탈루 혐의 금액이 한 3,000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각각 절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