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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6.04.06 손인순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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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지난 2년간 106.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지원금 부정수급 발생에 대비하여 집중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지원금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및 수령한 지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청렴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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