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요. 11건의 보고 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먼저, 의결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부터 이렇게 소개드리면 좋겠으나 저희 의안 번호대로, 안건 번호대로 설명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안건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회가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8월에, 지난해 7월·8월에 있었던 호우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4년도·2025년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료됐죠, 이미. 만료된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모두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에는 4년의 유효기간과 함께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650점 미만을 받은 TBS 등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에 재허가 거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번에 4월 1일 자로 6인 체제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 경영 안정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재허가 의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첫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2025년도·2026년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상 사업자를 저희가 재허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안부터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재허가 전 단계 절차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각 분야 9명의... 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허가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서 공정한 재허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에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전송자격인증제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정된 것이고요. 사업자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과 취소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담은 개정령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전송사업자 인증을 받아서 이른바 악성스팸 이런 것들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예방도 하고요. 그런 사업자가 있을 때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이 시행령안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련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규정해서 대량 문자 사업을 하기 전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량 문자 유통시장에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구체화된... 구체화한 고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결된 안건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휴·폐업 승인 및 신고를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규 준수를 장려함과 동시에 위치정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결 안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폐지, 또 개정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했으나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의 안건으로서 의결됨으로써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시책 수립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결 안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서 금강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강방송에 대해서는 7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하였고,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라서 청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은 2025년도·2026년도 유료방송사업자 및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이거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가까워진 6개 유료방송사업자와 12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심의·의결한 것은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의결된 안건은 2025년도·2026년도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그리고 현대유선방송, 심천유선방송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재승인 세부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방송 기획·편성·제작의 적절성 등 방송법상 규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의결 안건은 2026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TV·데이터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의결했다고 말씀드린 세부계획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고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도 양이 꽤 상당합니다.
보고 안건, 첫 번째 보고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보고 안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되는 법정 위원회가 다수 있는데 이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한 것이고요. 그 내용에 덧붙여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법정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직무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보고를 했고 이를 접수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정안을 사무처에서 제출을 했고 저희 위원회가 접수했습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고 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한 안건을 보고받고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 안에 담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정무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보고 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었습니다. 이 제정안을 보고했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무처에서 보고를 했고 위원회에서 접수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위원회가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설치법의 그 내용을 확인을 다시 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순서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분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도 이 규칙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고·접수된 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접수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과거, 현이죠.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되어 온 유료방송 업무와 관련된 절차에서 필요한 행정규칙을 고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로부터 보고받고 위원회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겨진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의,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수신료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이 이미 2025년 10월에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고 접수된 안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방송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관련 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일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첫 회의에서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 첫 회의에서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는 안을 일단 보고받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이 규정이 심의·의결돼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안건을 다뤘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된 안은 방송 3법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지금 마련된 안을 입법예고하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계속해서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이라고, 객관적이라고,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접수된 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통신분쟁조정회의 비대면 회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번 마련된 고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할 것을 노력해라.'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또 장애인방송을 해야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명시적으로 고시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장애인방송에 대한 고시가 적용되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브리핑 이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련 실·국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단통법 폐지 관련 개정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늘 페이퍼 보면 부당한 차별 행위 등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당한 차별의 기준 포함해서 고가 요금 강요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합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가 제가 어제 들은 버전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난 건지, 그리고 특히 차별 기준의 경우에는 너무 높으면 사실 단통법 폐지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진흥 기능이 이관되고 사실 첫 전체회의인데 이미 길어진 정책 공백 속에서 업계 우려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건 보면 사실 이런 광고 규제 완화나 방송진흥 관련 안건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추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협의체는 아직 없습니다. 협의체는,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종합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협의체의 구성에 근거가 되는 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오늘 시행령안이 의결된 거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다시피 작년 7월 21일에 단통법이 폐지가 됐는데 시행령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고 의결을 못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협의체는 아니죠. 그래서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안을 저희가 갖고 있고 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구성원은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별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거기서 최종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전체회의... 재허가 심사 의결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허가 조건이나 새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의결된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절차, 이번에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지금 재허가·재승인 계획과 관련된 질문이시죠? 일단은 재허가·재승인 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이 과거에 수립되어 있었고요. 지금 허가 기간이 도과... 지나버린, 지나버린 이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계획 자체를 지금 수정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심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하실 기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