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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6.05 반상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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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안건, 보고 안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은 주식회사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8조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받았음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같은 법 제106조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역외... OBS 역외 재송신 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수행,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안건은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종편PP 4개사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사업계획의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키로 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의결 안건 '가' 건 관련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다음에 사실 이게 해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또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은 지금 관계기관에 고발해서 행정적으로는 일단락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이후에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같은 것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법상으로는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내용으로는 그 정도밖에... 것이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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