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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범죄 발생 땐 긴급전화 122

7월 1일부터 서비스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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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선박사고, 범죄 등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에 직접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번호 122 서비스’가 7월1일부터 실시된다.

해양경찰청은 28일 정보통신부 위치 정보법 시행령 특수번호에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를 추가하고 해양 관련 사건·사고 신고·접수를 총괄하는 상황관제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122 긴급구조 신고접수 체계 - 무선전화

122 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그간 119 등 육상중심 구조기관에 신고된 사건·사고가 해경에 재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 현장출동 지연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122 해양경찰구조대'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해양사고 긴급번호 서비스는 일본(118), 중국(239), 프랑스(1616), 그리스(108)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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