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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2010.12.21 최원영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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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내일 22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합니다.

그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의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첫째 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둘째로 양적 확대와 기반구축에서 앞으로는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셋째는 산업적인 고려가 다소 미흡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고용창출인력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확대 등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미래를 대비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과,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향후 2년간 36만 개 창출하는 것이 7가지 핵심 정책과제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 하나를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첫째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 수준을 인상합니다.

아동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야간보호와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육성해 나갑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함과 아울러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하고, 민간자원과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2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를 지원하고, 야간·공휴일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를 발굴해서, 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탈빈곤 희망 사다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재의 4만 2,000명, 이것은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4만 2,000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서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활사업의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정책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내년에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탈수급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가칭) Korea Guard』를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로서 개발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1회성에서 ‘지속성’으로,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참여자의 역량개발’로, 그리고 봉사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수요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모델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0월 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범국민 나눔문화 운동본부 설치 그리고 각종 탤런트를 나누는 재능나눔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기부서약 추진 및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를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모범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운영, 인터넷정보 공개 확대, 회계감사 강화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투명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입니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모든 보육시설의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설 내에서 학대·체벌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자는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처벌강화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서 일정기간 연금의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Medical Korea,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제시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신흥시장을 집중 마케팅하고, 중증환자의 유치모델을 개발해서, 2015년까지 30만 명의 해외환자의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인 동반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부국과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민간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를 추진하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맞춤의료, 재생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력양성을 위해서 20~30대의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특화하기 위해서 민관의 시장진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그리고 품목허가 획득지원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의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병원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서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압류 시에 보험료 경감률을 인상하겠습니다.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입니다. 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자원까지를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위한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제를 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On - Line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36만개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보건의료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 등을 통해서, 앞으로 2년간 36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도입과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뷰티, 의료-IT, 임상시험 등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로 제3섹터 분야인 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등 민간부문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금년과 내년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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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36만개 창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답변> 36만개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시지요.

<질문> 지금 현재 일자리가 구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인지, 희망근로처럼 한시적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내년 1년 동안 36만개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답변> (관계자) 우리 보건복지분야가 일자리창출의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우리의 정책발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우리나라 GDP 성장률 1위, 또 우리나라 전체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55%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창출된 바 있고,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가율 2위라고 해서 보건복지분야가 시장규모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임금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일자리 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통해서 매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분야에서 4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6만개, 보육교사 5만개, 병·의원 종사자 10만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에 5대 유망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제외하고, 1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보건의료분야에서 U헬스, 뷰티, 임상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임상시험의 비용을 보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간병을 통해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규모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와 제조업 등에 포함된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하시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14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10대 유망 서비스를 통해서, 14만개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추가로 창출하고, 나머지 24만개나 1만개는 비영리법인 등 활성화를 통해서 제3섹터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23만여 개의 일자리를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그러니까 의료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22만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2011년, 2012년의 2개년 확충계획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분할하면 17~18만개가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 10월 현재 우리 보건복지분야에서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설명 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분야의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진입의 장벽을 완화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약 14만 여개, 그 이외에 36만개라는 것은 1년 동안에 보건의료시장 자체가 의료비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까지 합쳐진 개념인 것이지요.

<질문> 논란이 됐던 예산 분야입니다. 4쪽에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 및 지원 수준 인상”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빠졌던 예산을 다시 재교정한 것인지, 한 가지 더는 “응급의료헬기 신규 도입”은 제가 기억하기로 90~100억인가 이런데, 30억으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6쪽입니다.

<답변> 우선 양육수당은 정부안에서는 지금 제가 브리핑 드린 이 안이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상위 계층의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지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은 애초부터 정부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심의과정에서 시설아동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0%까지 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서 상임위에서 증액됐던 것이 증액된 부분만큼은 예결위에서 깎였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양육수당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당초 정부안부터 있었고, 정부안은 그대로 살아서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응급의료 신규 헬기는 정부안에서는 없었던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응급의료를 전용하는 헬기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개수가 9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2개에 30억으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1대 리스 하는데 30억인데, 지금 이것이 30억 2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몇 가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 국가에서 리스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2개이니까, 15억씩 해서 아마 운영기관이 내년도에는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국가부담을 지방비의 부담을 같이 할 경우에는 15억씩 하면 되니까, 지방비를 만약에 50% 부담한다면 1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과 국가부담 비율 문제는 내년 초에 예산당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30억을 가지고 2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택의원제도 내년에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1, 2, 3차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기능적인 면도 해소를 하고, 아마 그런 차원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뜻인지 쉽게 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강보험 문제인데, 건강보험 재정, 여기 보면 통상 건강보험 얘기를 할 때 입구, 출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강보험에 암환자나 지출 같은 새로 도입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11년 말 국고지원 종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소득비례 보험료 부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의 숫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싶고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자료에 아마 제가 못 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한의학 5개년 계획이 올해가 종료가 되고, 내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이 아마 짜여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자료에 없는데, 따로 발표하려고 자료에 없는 것인지, 내년 2월인가, 3월인가 새로 5개년 계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의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빠졌는지, 이유가 있는지 세 가지...

<답변> 말씀하신대로 선택의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필요한 경증의 치료를 위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 그만큼 의료자원도 왜곡이 되고, 필요없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료기관 간에 기능분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소위, 만성질환 주로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새로운 처치가 거의 필요 없고 처방전의 반복 처방이나 그런 것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한 의사에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만 히스토리를 가지고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만성질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원할 때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원이 되겠다고 희망하는, 원하는 그런 의료기관 의원급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상호가 매치가 될 때 환자와 의료기관이, 환자도 원하고 의료기관도 원하고 해서 서로가 매치가 될 때, 그때 서로를 맺어줘서 만성질환자하고 의원을 맺어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질문> 내년이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수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의 장치를 둘 수가 있고, 환자한테도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장성과 관련 되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보장성 계획은 내년에 불현듯 새롭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난 3, 4년 전에 장기적으로 보장성 계획을 발표할 때 이미 그때 연도별로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이 내년 말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14%, 증진기금의 6%가 되어 있는 것이 한시적인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어떻게 재연장해서 할 것이냐, 재연장할 때에는 또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부를 우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 그러한 문제점들에서 재정 당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소득비례 보험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료 상한선이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본인 부담으로 해서 1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한을 조금 더 인상을 하면 봉급을 많이 사람도 그만큼의 소득비례 보험료를 더 매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봉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사람도 175만원까지밖에 안 내는 것이, 인상을 올려주면 소득비례 보험료의 부분이 더 높아진다는 개념이고요.

<질문> 소득이라는 것이...

<답변> 자기 월급.

<질문> 월급만 얘기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우리 불평등성을 얘기할 때, 재산은 10억이 있는데, 월 소득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월세 100만원 사는 사람이나 임대사업자 100만원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차원인데요.

<답변> 여기서 말하는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서 소득비례 보험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말씀은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는 봉급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월급의 상한액만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재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에...

<답변> 피부양자 중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액재산가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서 지역가입자로 돌리는 방안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 연두보고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로 하지 않더라도 되는 내용이라서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 드릴 시점이 되면,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상한선을 올린다는 얘기는 현재 상한선이 전체 평균가입자의 현재 24배입니다. 처음에 시작 할 때는 30배이었는데, 그동안에 상한선은 묶여있고 전체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24배로 현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와 같이 30배 정도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을 올린다는 얘기는 현재 상한선이 전체 평균가입자의 24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배였었는데, 그동안에 상한선은 묶여 있고 전체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24배로 현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와 같이 30배 정도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그 금액은 계산을 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를 해서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어느 금액을 상한선으로 할 것이냐,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 기준 이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이것도 범위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 있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질문> 보험료 부과가4 대략적인 시기가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상반기에 마련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선택의원제도는 한참 얘기가 됐던 전담의제도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전담의제도가 의료계의 반발을 많이 사서 최근에 안하기로 했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사실 전담의 제도는 용어의 혼란과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담의나 단골의, 주치의 같이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의 사용보다는 사업의 특히 실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차관님께서 브리핑 하셨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들이 반복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주로 의원급으로 의료기관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의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찾아가는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설명을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전담의냐, 또는 나중에 주치의냐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 오해나 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환자나 의료기관이나 다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런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우리들이 ‘선택의원제’라고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강립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전체 157만 명의 우리 수급자가 계신데요. 그 중에 근로능력평가를 수급자로 책정되면, 책정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28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자활프로그램에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는 4만 2,000명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2위 분들을 자세하게 나누어 본 것이 자료로 드린 내년도 업무계획 자료 3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수급자 수를 줄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거나 설사 근로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근로를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활동을 통해서 탈수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시는 4만 2,000명은 계속 근로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현재 예를 들면 매우 비정규적인 치료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 13만 명 정도 계신 것을 포함해서, 약 24만 명이 근로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근로능력보유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혹시 집에 환자가 있거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의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요인을 제거하게 제공함으로써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중에 일부 근로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림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에게는 자활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분들이 190만 명이신데, 근로능력이 없다고 분류를 하고 계시지만,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희망하셔서 나는 수급자로 머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림으로써, 즉 다시 말하면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하고, 또 일을 지금까지는 부정기적으로 내지는 일용직과 같은 일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보다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에 공적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같이 연결하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환자분류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경증과 사실 물론 다 응급하다기는 하지만 응급환자 중에서도 경증과 바로 처치와 수술을 하고, 급하게 안에서 처치수술방으로 보내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처치만 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환자들도 다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분류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위급한 환자를 빨리 진료하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이것을 구분해 주자는 것이 환자분류소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도착했을 때, 이 환자한테는 빨리 수술과 처치를 하도록 바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환자면 처치를 하도록 구별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증환자만 빨리 응급실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환자는 간단한 처치를 하고 나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시스템이 환자분류소 강화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야간·공휴일 수가는 본인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질문> ***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응급으로 관리를 응급, 비응급의 경증 다 관계없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중에는 분류소에 와서 경증환자라서 응급처치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간다면, 부과가 되는 부분인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수가체계를 다시 검토해서 짜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그렇게까지 제외한다고까지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우리가 아동급식 문제를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긴 것이 200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분권세로 같이 넘겨줬고, 우리가 2009년과 2010년은 경제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전부 지원한 게 아니라, 금번 같은 경우는 전체 급식비용의 약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했고요. 우리가 12월 13일 전국의 시·도를 전부 소집해서 파악해 본 결과, 내년에 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3,056억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순조롭게 예산편성을 마치고, 지금 약 48만 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 때 급식을 하도록 예산이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도 법상으로는 기초 현재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통장과 같이 섞여서 같은 구좌로 섞여서 입금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후 신분상으로 전부 압류가 되기 때문에, 기초급여통장도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해제신청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금융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생계급여만 전담하는 구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좌에는 현재 지금 기초생계급여만 우선 먼저 하고, 나머지 한 부모, 장애나 각종 복지급여도 이쪽으로 한 구좌로 쏴주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쪽으로 쏴주면 자연스럽게 이 구좌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야간 의료기관 운영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물론 야간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다 문을 열게 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응급환자라는 것이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의료기관들이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쉽게 *** 다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다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율적 차별화가 필요합니다만, 전부 다 참여하는 식은 아니고요.

지역의사회나 지역 보건소와 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당번 비슷하게 날을 정해서 몇 개의 의료기관들이 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의료기관이 야간에도 운영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을 많이 하겠지요.

<질문> ***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수 정도만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사와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여러 가지 자율적 판단에 정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질문> ***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좀더 짜야 합니다. 아직 시간을 정할 수 없는데,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보건산업의 강국이 되려면 인력이 가장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 규모와 그간의 보건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건산업의 *** 하게 되려면, 언젠가는 노벨생리의학상이 나와 줘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노벨생리의학상을 분석해 보니까, 대개 20~30대에 개발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후에 노벨의학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30대의 신진 의학자들이 매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간 자기만의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매년간 잠정적으로 1억원씩을 3년간 지원하는 1단계와 1단계를 평가해서 3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하되, 이분들은 매년 과제평가를 하지 않고, 그 과제의 진행속도, 정도 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그분들이 단년도 과제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고, 과제지원 방식은 연구몰입형으로 해서 자기가 속한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그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관여하려고 하고, 이것은 참고로 일본의 에라토 프로그램 같이 일본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김강립 사회서비스정책관) 2쪽을 보면 돼요?

<질문> ***

<답변> (김강립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Korea Guard 라고 가칭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새로운 봉사모델은 자료에도 보다시피, 몇 가지 개념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기부 내지는 봉사에서 지속형 기부 내지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현행의 단순 노력형 봉사 중심의 자원봉사에서 가능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도록 하자.

그리고 수요 자체의 충족도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니드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덧붙인다면, 특히 이러한 기부에 있어서 청년층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한 경력이 향후의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 진출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에서, 모티브는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콥스(Americorps)라는 봉사기관의 모델을 땄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근간으로 해서 새롭게 제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회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누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나눔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원단 형태로의 설립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내년 3월쯤에는 한 2개 정도의 기초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지역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가 이미 희망하고 있거나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다 체계화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큐베이팅이 되면, 이 모델은 향후 일정시점이 되면 좀더 확산하고 법인화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 시키고, 공고하게 만드는 과정의 발전과정을 거치려고 기획 중입니다.

<질문> ***

<답변> (보육정책관) 먼저 보육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전통적으로 3월을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월에 학기가 바뀌는 문제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양육수당 문제는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집에 있는 어린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은 증액되지 못했습니다만, 차츰 올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복지정책관)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대상이 굉장히 많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각 부처에서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급자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까지 가려면 차상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년에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는 수급을 신청한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00만 명 정도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구를 재구성한다든지 해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사람들을 차상위 우선 가구, 차상위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먼저 발굴해서 지금 나눔문화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타 부처에서 차상위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할 때, 발굴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고액재산가 등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부모나 자녀들이 편입되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를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법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액재산가의 범위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현재 가장 최근까지의 보장성은 62.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 간에 우리가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부분은 내년에도 3,319억원을 확대합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단계별로 다 시행이 됩니다.

그럴 때 보장성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기로 하고 있는데, 전체 신기술이나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보장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계속 제가 내년에도 하고 있고, 내후년에도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보면 수가문제도 되는 것이고, 보험료 문제도 되는 것이고, 많이 부담하게 되면 보장성이 많이 높아지는데, 국민들이 무한대로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든 어떤 형태로든지 최대로 하는 보장성 부분은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퍼센티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62.2%인데, 아마 이 정도 수준은 올해도 그렇고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보장성 강화는 국제적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개념보다는 앞으로 국민의료비 중에 본인부담 비중이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요.

본인부담 비중은 35% 정도 되니까, OECD 18% 보다는 2배 정도 된다고 해서,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는 자세히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층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1차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2차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9가지 종류의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의료비가 500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기금들, 이런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공보험에서 다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의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구제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취약계층의 의료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완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험료 통계가 없으신 분이 있어서 직장보험료가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가 상한선인데, 30배로 하면 223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은 상향조정하는 문제하고, 약재비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그런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어떤 건강보험 재정이나 이런 데에 바로 연결이 될 텐데, 전에 대학병원 본인부담률을 10% 상향조정을 했는데 결과는 대학병원 환자집중, 그러니까 쏠림은 더욱 가속화되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더 커지고 환자부담이 커지는, 어떻게 보면 보장성과 조금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심지어는 본인부담률을 60에서 70, 80이 아니고 100% 상향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든, 요원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복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전문의약품을 방송이나 광고를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 곁들여서 병원에 대한 광고도 허용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는데,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먼저 건강보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병원에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입원환자들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형병원이라 하더라도 감기 등을 가진 환자들도 상당수가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외래환자가 상급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현재 본인부담을 60%로 하고 있는데, 이를 80%로 높이도록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외래약을 처방해 주는데, 처방약도 현재 본인 부담이 30%인데, 4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이 부분도 60에서 80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 이것을 시행해 놓고 우리가 그 행태를 다시 정확하게 팔로우업 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보완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전문의약품 광고는 제가 아마 다른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문의약품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은 광고가 안 되는 것으로 입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쪽에 대해서는, 방송 쪽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올해 초부터 해서 케이블방송 쪽의 의료기관 광고를 허용하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당장 빨리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허용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설립을 추진한다고 29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예산을 다시 만드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물론 예산이 있어야 설립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약사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약사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포함되어 있는 약사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우선은 약사법안이 통과가 되도록 해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요.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물론 내년 예산에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이 통과되면 201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면 다른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012년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우선 가장 중점적인 것이 올해는 법 근거 만드는 것을 포인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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