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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출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혼났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대부업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검토결과를 이번에 입법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뒤에 별첨 개선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표지는 생략하고, 바로 별첨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대부업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거래자 수는 약 2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축소나 대부업체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부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도한 대부 및 대부 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부업 현황은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업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업의 대출금과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등록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규모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한다든지 또 일부 대부업체가 이용편의성이나 자본력을 제고하고, 또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덜 엄격한 측면, 그리고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업체 감소는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으로 영세 개인대부업체의 폐업 확대, 등록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심화되면서 대부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보다 분명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부금리는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평균 연 40~42%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법정 상한금리 인하조치로 평균 대부금리 수준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중개시장은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4,029개이고, 상위 13개 대부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고객모집 비율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부업 관련 민원 실태를 보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중개수수료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금리와 관련해서는 등록업체 보다는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도한 대부 및 대부 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부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하여 서민금융의 고금리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불법 대부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과도한 대부 및 대부 권유행위 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대부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경우는 1일 광고횟수가 60~70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광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광고가 성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지나치게 많은 대부광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행위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과다한 대부광고는 충동적 대출을 유발함으로써 가계부채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V나 일정크기 이상의 지면 등을 통해 대부광고를 할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고문구는 아래 3가지 중 택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구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글자 크기 등의 기준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구 글씨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의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TV 광고의 경우 경고문구 노출시간이 해당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대부업 광고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면이나 인터넷 등에 대부광고를 할 경우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번호와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표기된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과 같은 필수 표기사항의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 중의 하나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협회 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스스로 과도하고 부적절한 대부광고를 시정 및 자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심의위원회는 금융전문가,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후 직권심사, 그리고 대부업체 스스로 심의를 요청하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권고, 그리고 미시정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대부업체의 광고 자정노력을 선도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업협회 내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추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광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경찰, 금감원, 대부업협회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포함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지시를 통한 과다 대부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사항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한 대부광고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불법 사금융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광고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한 광고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등록업체 등이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불법 문자메시지 송부에 이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해당 통신사에서 이용정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차원에서는 새로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입보다는 앞으로 자율규제 및 홍보, 그리고 휴대전화 이용정지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등록 대부업체 등은 앞으로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한 대부광고를 일절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부광고는 모두 사금융업체에 의한 것임으로, 이에 현혹되어 대부 신청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국민들께 적극 알려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통신회사가 보다 신속히 이용정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과잉 대부방지 장치 강화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에서는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사전에 차입자의 변제능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능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무리한 대부로 채무자 및 그 관계인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부, 학생에 대한 대부승인률이 회사원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사전 변제능력 조사 대상을 현행 ‘500만 원 초과대부’에서 ‘300만 원 초과대부’로 확대하겠습니다.
300만 원 금액은 과잉대부를 방지할 필요성과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신용 대부액이 약 304만원인 점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부중개 관행의 전면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17일 발표했던 서민금융기반 강화대책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입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민금융시장에서 직접대출보다 대부중개를 통한 대부영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수수료 수준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로 인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 대부업체가 7~10%에 이르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대부시장에서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년 중개수수료 수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피해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개선방향입니다.
앞으로 고금리의 원인이 되는 대부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고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체나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상의 한도는 앞으로 법률이 개정된 후에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대부행위의 선제적 차단과 관련한 제도개선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자료로 대체하고 개선방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6개월 간 재등록을 제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물론,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서도 현재 대표자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를 적용토록 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즉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수리 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구체적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지자체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다시 등록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부업자 등의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부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부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가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건의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대부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중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가급적 금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9, 10월 중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과도하게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을 받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개선되어 많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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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사채이자나 기타 등등 이자 자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지금 전 시행을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 있으신지, 최근에 불법 초과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범죄수익 은닉의 부분을 몰수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제 보도·참고자료에서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법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실무적으로는 쭉 이야기가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질문> 추가로 지금 금융위 쪽에서 자체적으로 대안 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지금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해서 이미 금리수준은 되어 있고, 우리가 따로 이자율에 관해서 지난 6월에 대부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44%에서 연 39% 인하했고, 그 이외 이자율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다른 제도개선을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앞으로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경찰, 금감원, 지자체, 대부업협회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의 불법광고행위나 불법 이자 수취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대부중개수수료 5%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있으면 법안도 내실 것이고, 지금 생각하시는 금리 수준이,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상황이라면 전업 중개업체나 한국이지론 같은 사회적 기업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때 중개수수료를 받을 텐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다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단계 대부행위 금지하는 부분은, 사실 이것이 상당히 이 시장 자체가 다단계가 만연해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일일이 다 적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위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다단계 대부중개행위 그리고 중개수수료 상한, 합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려는 배경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인 대부유통산업에서 거래단계가 축소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산업에서는 과거 2000년도 이후에 오히려 이런 거래단계가 더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대부중개 관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피해자가 대부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주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기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대부중개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이 부분을 단속해 나가고요.
또 아울러 한편으로는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도 지금 엄격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 중개업체들 스스로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다단계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중개수수료 상한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에 5% 정도를 규정하고,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 말씀해주신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중개수수료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 여러 가지 측면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대형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수수료의 8.2%로 나와 있는데, 5%로 상한선을 정하면, 금리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파악하셨는지, 그 다음에 인하여력이 생겼을 경우에 실제로 금리인하로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유도하실 것인지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축은행은 빠지는 것인지 이것 3개가 궁금합니다.
<답변>여기 통계는 평균치를 대부중개수수료의 평균치를 제시한 것이고, 실제 업체마다 수준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개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8%에서 5%나 4%로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이 금리로 다 그만큼 비용절감 되어서 반영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하여튼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중개수수료 비용이 상당히 경감이 되면, 대부업체들도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의 여력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효과로서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축은행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래 대부업법이 대출금리 상한도 지금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같이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39%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대출중개 수수료 부분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그 부분은 정확히 시뮬레이션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중개수수료가 인하된 만큼 바로 그것이 전부 다 그 율만큼 그대로 대출금리인하로는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광고규제 관련해서 사전자율심의제나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것들은 없는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당국이 권고치나 그런 것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지... 약간 세부적으로 여쭤보자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컨대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인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답변>광고 특히, 케이블TV. 요즘 광고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광고 횟수나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업 자유의 문제나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료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 대부업협회 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대부업계 스스로 광고 자정노력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대부업계 스스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갈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은, 대부광고를 보면, 하여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명칭을 은행법상이나 상표권이나 현행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고객들, 이용자들이 봤을 때 그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거의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광고 표현에서도 그렇고, 타이틀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
<질문> 여신전문회사나 캐피탈사가 아닌데 캐피탈, 이런 이름 붙이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그러니까 업을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정회사를 예시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마치 계열사나 협조관계에 있는 사실상은 전혀 협조관계에 없으면서도 그런 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들, 광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업계 대출중개사들 있잖아요. 금융기관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데들은 중개수수료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는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까지 관리감독권 갖고 오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앞으로 추후에도 검토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전업계 중개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상당히 자기들이 대량,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면서 상당히 여기서 제가 제시했던 7~10%보다 낮게 받은 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속성이나 이런 신용도를 감안해서 상당히 높게 받은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이관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하여튼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이관문제를 논의할 때는, 왜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나 금감원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오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금감원에서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것이 금융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업체 감독과 관련해서 주요 포인트,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회사가 일반 이런 금융기관처럼 부실이 나서 문제가 되는, 흔히 말하는 건전성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의 주요 포인트는 불법 고금리 수취나 중개수수료 문제, 하여튼 불법 문제가 많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나.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금감원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 같은 지역밀착 행정기관에서 공권력을 뒷받침을 받으면서 단속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감원의 지금 저축은행문제나 현실적인 저축은행 감독인력 부족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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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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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