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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본시장국 업무브리핑은 첫째, 최근 자본시장동향, 두 번째,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 셋째, 녹색공시제도 도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자본시장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및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코스피지수는 8월 중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8월 22일 연저점인 1,710p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면에서 8월 중 주요국 증시 대비 14.1%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는 9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9월 중 자금 순유출 규모는 일부 신흥국 증시와 같이 8월에 비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8월 하순 이후 증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 디폴트(default) 우려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대외변수 등 국내외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시장입니다.
9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 및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채권시장에서 금리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증시의 자금유출과 달리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수를 지속함에 따라 보유잔고가 85억 원을 상위하고 있고, 회사채는 대외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용스프레드도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재무위험국 디폴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 및 주식관련 자금입니다.
펀드자금의 경우는 최근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저가 매수를 위해 자금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는 설정잔고가 감소했지만, 각각 1조 원 수준으로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관련 자금의 경우는 주식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8월에 시장불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반면에, 개인의 차입(leverage)을 통한 단기투자자금인 신용융자잔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가급락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고, 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자율적인 노력에 따라서 신용융자 및 콜머니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주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공시부담이 경감된 소액공모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소규모 공모한도를 감안해서 일반 공모에 비해 간소화된 공시서류를 제출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 및 수리절차를 면제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액공모 한도 축소나 소액공모 투자 위험에 대한 주의 환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에 소액공모를 남용한다거나 청약증거금 횡령 등이 발생하면서 소액공모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공모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소액공모 한도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서 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현행 산정방법에 따를 경우, 소액공모 10억 원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도산정 시 현행처럼 공모한도를 증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에서 증권종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10억 원 내외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액공모 서류의 공시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현재 소액공모 서류를 공모 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되어 있어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모 개시 3일 전에는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청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청약증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하여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 가능하였습니다만, 이를 개선해서 소액공모 시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소액공모 투자자가 관련 공시서류 조회 시 팝업서비스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투자위험 경고 수준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에 금년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소액공모 활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공시제도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작년 4월에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의 녹색경영 및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녹색경영정보 공시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해서 녹색성장기본법상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대상항목은 온실가스배출·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한 사항과 녹색기술·사업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용대상기업은 공시대상 정보에 따라 상이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중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관리업체로서 올 6월말 현재 471개 관리업체 중 222개 업체가 해당되고, 녹색기술·사업 인증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시방안의 시행은 내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관련 규정 변경 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분기 중 금감원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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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대기업들이 금융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60조 원 넘게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제 소관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 그 안에서 회사채발행이나 증자 등을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는 경향이 보시기에 있는지요?
<답변> 회사채나 증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회사채는 그렇지만 대기업이 자금을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서 늘리고 있다는 사인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추세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답변> 예, 아직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오늘 위원장께서 이코노미스트지 포럼에서도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인한 유럽 위기가 일시적으로 안정한다고 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장이 다시 1,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전저점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다시 불안할 경우에 대비해서 당국에서 갖고 있는, 8월에도 간간히 언급되기는 했지만, 관련해서 갖고 있는 대책,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나 관련 대응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8월 중 하강기에도, 하락 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위기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필요한 조치는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위원장께서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 비중이 낮고, 외국인 비중이 높고, 개인의 비중이 높은 그런 것들 요인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변확대 방안을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들 내지는 기관들이 어떻게 자본시장에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간접투자로 전환해서 장기투자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장에 패닉상황이 왔을 경우에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 이런 조치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다각적인 자본시장 저변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저변확대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 안 중에는 시장상황에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 아직은 이른 상황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아까 방금 발표하신 소액공모제도와 같은 경우에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설명했을 때 공모제도가 도입되면 전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최대 얼마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형식 같은 것들은 얼마만큼 간소화될 수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소액공모제도 자체는 1974년도에 증권거래법을 근거로 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 40여년 가까이 시행해 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사실 소액공모제도가 조금은 최근 들어서 악용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조금은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여러 번 쓰셨지만, 소액공모를 한 뒤에 상장폐지한 기업 숫자가, 6개월 내에 상장폐지한 업체가 꽤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어서, 아무래도 이쪽 면에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소액공모제도가 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예, 기존에는 증권 종류별로 보통주, 우선주, 종류별로 10억씩 발행할 수 있던 것을 한번만, 보통주 한 번 정도만 발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일반 공고나 사모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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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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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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