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화된 부과체계를 마련해 나가되, 건강보험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총 소득이 한 분은 5억 5,000만 원이고 다른 분은 1,800만 원입니다만, 실제 보험료는 4만 2,000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슷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있고,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이 1,103건에 총 49억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연간 약 7,000만 원~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라도 근로소득 외에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 이로 인해서 사용자의 추가부담은 없을 예정입니다. 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로 우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000만 원~8,000만 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에 앞에 예시된 하모씨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4만 2,000원에서 128만 2,000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방안이 되겠습니다.
원래 피부양자 제도라는 것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만,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있어,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습니다.
밑에 소득 종류별 불형평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서 개선토록 해서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합계가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월평균 19만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높아서 직역 간 이동시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파악률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8년에 소득자료보유율이 23%였고, 2010년에 44%로 증가했습니다만, 재산보험료 비중도 1998년에 27%, 2010년에는 4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배기량의 경우에도 차량별로 가격차가 커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선을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과 과거 전월세금 상승분 등을 고려해서 2년 단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 시에만 적용해서 세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전망입니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 할지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에는 이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즉, 동일 주소 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한 후에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채는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하고, 개인 간 부채는 판결문·화해조서 등에 의한 것만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서는 300만 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 당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경감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서 지난 9월에 조사된 전월세 부과기준표는 적용을 보류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신규 부과기준표 적용 시에는 상한선 및 부채가 반영되어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재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서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를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 중에 통과 시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금융소득 외에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월세금 상한선과 부채 반영, 기초공제제도 도입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준비 후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와 부담 완화는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제도개선은 직장가입자의 부과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담 비중을 축소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일보 전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파악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형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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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종합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셨는데 상한선은 얼마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현재 상한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대의 직장가입자 상한선이 22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종합소득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액수는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 재정형평성 고려로 아무래도 늘어나는 쪽도 있고 줄어드는 쪽도 있는데, 늘어나는 쪽의 수입, 그 다음에 절감되는 쪽,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지차가 맞는지 연간베이스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보험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입니다. 보도자료 3쪽에 보시면 종합소득 부과하는 것의 두 방안에 대한 재정추계 나와 있습니다. 2,000억이나 2,20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피부양자 제도개선은 4쪽 아래쪽에 180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요.
우리가 지역가입자 전월세 대책 부분은 대책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상한선 도입하는 것이 328억원. 그 다음에 6쪽입니다. 기초공제 도입하는 것이 546억 원에서 이것은 900억 정도가 돈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0억 정도 수입이 늘어나고, 900억 정도 지출이 늘어나서 재정 면에서 1,100억 정도 순증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답변> 다만, 여기 빠져 있는 내용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준을 검토할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인 인하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연간 7,000만원~8000만원을 올리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을 한다, 기본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소득을 올리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소득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지금 현재에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우선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초과자만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참고자료에 보면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은 용역을 맡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일단 부분 보완만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득중심으로 우리들이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배기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격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연식 자체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
<질문> 7,000으로 할지 8,000으로 할지, 이것은 언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보험료의 부과 요율이 2.82%인지 5.64%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험료를 이렇게 하니까 제도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욱더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동일 주소 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금을 올려주기 싫으니까 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니까, 애들 학교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세금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올라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둔 것은 좋은데, 제도가 너무 너무 복잡해져서 이것이 단순화 하려는 추세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율은 2.8%가 지금 현재 보험료가 5.64%이기 때문에 2.82%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 부담률을 지금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직장에서 내는 것이 440만원입니다. 그 중에 근로자가 220만원을 내고 사용주가 220만원을 내는데, 이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만약에 소득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대로 220만원만 부담하고, 근로자 본인이 440만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본인이 5.64%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맥시멈 220만원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그것은 사용자와 상관없는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본인 부분에만, 그래서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 우리가 왜 고용주 부담분을 뺀 본인부담금 부분만 종합소득세 요율로 했느냐 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지역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위장전입을 해서 직장을 온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직장에 안 오고 그냥 지역에 있었을 때 원래 내야 될 보험료와 이 분들이 개편된 제도로 인해서 직장에 와도 될 낼 보험료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슷해지느냐,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2.82%를 부담하면 현행 지금 지역가입자에서 내는 보험료 수준하고 같은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2.82%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월세 부분 ‘부채를 고려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지적이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과체계에 재산,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고, 재산 안에 전월세가 들어가는데, 부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월세의 급등하는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케이스에 인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복잡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혜택을 주장하는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질문>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 시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 이 부분 유형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 선택이 자기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강제에 의한 선택이라는 얘기는 보증금을 못 올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못 올려준다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동일주소가 아니고 옆 주소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평형으로 이사하더라도 전세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동일한 평형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집에 있을 때에도 그 만큼의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부채를 통해서 하든.
물론 축소해서 만약에 보증금 규모에 맞춰서 줄여서 갔다. 이러면 보험료를 올릴 일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사를 했는데 동일한 평형으로 갔다. 그러면 그 보증금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행 집에 있었을 때도 그럴 정도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부채를 통해서 조달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을 해주는 것이 맞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그 집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집으로 옮겼을 때에도 부채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것은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답변> (관계자) 그것은 지금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채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면도입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조심스럽게 도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형평의 문제 자체는 조금 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아까 복잡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더 파악해서 하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어서 동일 주소 내로만, 우리가 파악하기 용이한 주소 내로만 한정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들이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있는 부분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피부양자 4,000만 원을 제한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소득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주로 피부양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연금소득자인데,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면 연금소득 연간 4,000만 원이 되려면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 이상 받는 연금소득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3,600만 원이고, 거기다가 다른 이자소득이 있거나 해야만 4,000만 원이 되는데, 너무 기준을...
주로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그 분들이 퇴직 공무원들, 퇴직 군인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너무 페이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닌지, 기준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니까.
<답변> 우선 개선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국민연금은 최대 연금 받는 사람이 기껏 해봤자 100만 원도 될까 말까인데, 공무원 연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은 지금 여기 대상자에서 완전히 빠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처음에 설정해 놓으면 200만 원 받는 사람은 여기 피부양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앞으로 10년 후에 될까 말까 할 텐데, 처음부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현행 피부양자 제도에서 금융소득이 4,000만 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금융소득 4,000만 원 기준이 원래는 세법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4,000만 원 수준을 설정한 것이고,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면, 금융소득과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일원화된 소득기준으로 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기준을 다 재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금융소득은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금소득은 3,000만 원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불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금융소득 있는 자가 3,800만 원 있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연금은 3,200만 원 있는 사람은 적용이 될 수 있는 불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소득 4,000만 원 기준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종합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3만 7,000명, 이 사람들의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종류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양자 7,600명,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득별로 구분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보험료가 만약 조금 올라가면 약간 숫자가 바뀔 수는 있는데, 큰 흐름의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이 되면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냥 다같이 똑같은 숫자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