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김응권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협박 등 교권 침해로 현장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응이 미비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교권 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을 통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교육현장으로 ‘찾아가는 필통(必通)톡’ 장관과 ‘공감토크’, 그리고 각종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으로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폭행·협박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소환하여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등이 교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권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서는 선 상담·치료 후에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담과 치료를 하고, 후에 자세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관할 지역 내에 미리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해 교원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권 침해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를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의 교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 침해 사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종합대책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현재 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하면서 체계적으로 교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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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답변> 현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인데, 앞으로 이것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하면서 거기에 그 근거내용을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령 같은 폭행, 같은 협박 또는 성폭행이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한테 와서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는 가해자와 당사자 1대 1 사이에 이루어지는 폭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육을 담당하는데 감수성 있는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을 하면 결국 교원의 지위나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일반 피해자-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사항보다는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상식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도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교사들은 일처리를 미룬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교사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경위나 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위원회나 혹시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나요?
<답변> 아주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아무런 조사나 근거 없이 가중처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표명기회, 또 그 절차를 만들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학교 방문예약제도 현재도 실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를 좀더 정착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생각이 있는 학부모는 예약을 하도록 하고 와서 충분히 학부모가 갖는 생각을 충분히 학교 당국, 담임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통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은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와서 느닷없이 교원을 폭행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물론 어떤 사유로 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는 충분히 주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사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교권 침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핵심과제 같은 경우 학부모 소환교육이나 교권 침해시 가중처벌 같은 경우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테고, 어느 정도 국회와 조율이 됐는지, 예를 들어 가중처벌 같은 경우는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논의가 됐었는지요.
<답변> 이 대책 내용 중에는 우리가 보도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시행령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개정 없이도 즉시 시행한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중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최근 들어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건 ‘야’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법률내용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과부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교권 이것은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제도적인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마련한 것이고, 이제 이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를 오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가서 이 필요성 그리고 이것이 왜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작업 내지는 설명은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권 보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권 보호 관련해서 관련 입법이 몇 개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몇 건이고, 그리고 내용상에 교과부 안, 정부 안과 차이점이 있나요? 그것 한 가지와 이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입법이 된 내용이 건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중처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입법안에 대한 정부부처, 관련부처의 의견수렴 결과, 법무부의 잠정적인 의견은 가중처벌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느냐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책을 마련하기까지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관께서 직접 교육현장과의 필통톡, 그 다음에 과학공감토크, 그 다음에 각 시도교육청별 교원연수 등의 우리 장·차관, 실국장들이 교육정책과 관련한 특강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쪽 연수 등에 참여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시고, 사전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 개인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약을 안 하면 학교 방문을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고, 서로 교사입장에서도 학부모가 온다고 하면 상담할 내용을 서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왕 학교를 갔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충분한 자문이나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해서는 왜 가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약을 반드시 해야만 학교를 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사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로부터 예약이 들어왔을 때는 예약을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설사 ‘예약이 안 되면 학교를 못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권 보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 의견표현은 충분히 보장을 하되, 다만 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당국이나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관련된 선생님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서로 준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예약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질문> 법률개정 필요 과제 보면, 은폐해서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 처벌부분이 있고, 법률개정 불필요 과제에 보면, 학교장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권 사건 대부분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을, 그냥 학부모에 맞은 것도 대충 은폐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부분의 개정은 학교장 처벌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 반영이라는 부분은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교권 침해 사실을 은폐해서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신 것이죠? 교권 침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안하고 은폐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처벌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교권 보호에 기여한 교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물으신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주희 교원정책과장)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제2조의 6’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의 의무’라고 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이어서 ‘제2항’에는 ‘이 사실을 교육활동 침해 빈도 등을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고, 다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에는 평가 등이 긍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질문> 차관님, 순전히 법의 논리로만 봤을 때 혹시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면 역으로 가령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또한 가중처벌이 돼야 한다는 법의 논리도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처벌에 대해서 가중처벌 여부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것 같습니다. 결국 교사의 교권도 충분히 보호해야 되지만, 교사의 직무윤리 또 직업윤리에 따른 것도 같이 형평성 있게 봐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그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정말 교육과는 다른 일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기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군사부일체’라는 가치관 속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해오던 시절이 있었고, 다른 법령이 없어도 그것이 존중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빠르게 변해서 이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는 이제 교권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 법령 시스템은 그 시절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부분은 현재의 상황 변화에 맞게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런 보호를 받는 교원들이 이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주 굉장히 좋은 문제지적인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 내지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거나 하는 법률조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영윤 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입니다. 교사가 해서는 안 될 비위에 대해서는, 4대 비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징계수위를 높이고, 또 향후에 교직에 입직할 수 없도록 하는 4대 비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성폭력, 성적 조작, 잦은 폭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이미 교사, 선생님들에 관한 것은 제도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김영윤 학교지원국장) 네.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지난 6월에 서울시교육청이 의회 통해서 공포한 교권조례를 지금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포한 교권조례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이 대책에 맞춰서 법개정이 다 된다면 향후에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교권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은 사실은 교권조례,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교권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교권보호가 필요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서울시 교권조례가 문제가 됐던 것은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를 벗어나서 상위법령에 위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조례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법제화가 되어서 했을 때 그 법령에,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도교육청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교권조례는 교권보호의 필요성 자체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을 위임도 없이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처벌문제는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의 권한, 교사의 예를 들면 체벌 문제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체벌은 이미 현재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의 체벌에 관한 내용은 이미 벌써 우리가 정책을 시행해서 발표를 해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체별과는 별개로, 또 한쪽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이 부분이 계속 가다가는 학교교육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문제를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교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벌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은...
<질문> ***
<답변> 교사가...
<질문> ***
<답변> 교사 스스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교사 개인하고 단위학교의 교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대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명칭이나 기능이 불분명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설치목적대로 기능한 사례도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학교에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고치고, 그리고 학교단위에서 어떤 것들이 교권 침해이고, 교권 침해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개별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 그리고 그런 침해사례가 나타났을 때 개별교사 또는 학교당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은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급별 또는 같은 학교급에서, 예컨대 같은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자사고, 이것이 학생들의 행태, 선생님들의 행태, 학교문화가 너무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차원, 개별 교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윤 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체벌이 당장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체벌문제는 교과부 입장에서는 ‘교육벌’ 정도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인 교사 개인이 가진 수단적인 방법으로서는 학생을 제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차관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항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대책이 나가 있습니다.
<답변> 지금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교권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왜, 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권도 서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