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블리는 인터넷 쇼핑물. 맞벌이 부부나 따로 시간을 내 물품을 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한 시스템인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건을 직접 보거나 만져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연들도 각양각색.
“인터넷 학원에서 영어강습을 듣기 위해 요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까지 마쳤으나, 예고도 없이 학원 사이트가 사라졌다’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이 계약 당시의 물품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반품을 시키려면 추가운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는 “물품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물품대금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등 좀 더 편리한 쇼핑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정보화 시대의 ‘유통구조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차세대 유통망 ‘인터넷 쇼핑몰’. 따라서 이 즈음만 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은 ‘차세대 쇼핑몰’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쇼핑몰’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획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이어 12월에는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서비스의 제정 및 변경·서비스의 중단·계약의 성립·지급방법·반품 및 교환·분쟁해결 등 인터넷 쇼핑몰 거래 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관련업체에 보급했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 등의 전자거래 관련 법령을 보완했다.
이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거래의 약점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장치가 마련돼 사이버 쇼핑몰의 신뢰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