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보면 노인인구는 매년 20만명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수의 경우에도 매년 1만명씩 계속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화장률의 경우에도 2011년의 경우에 71.1%가 2017년에는 약 80% 정도로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화장시설은 일부 지역에 부족현상이 있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묘지 공급은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니까 감안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사시설 확충 기본 방향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화장시설은 지역적 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확충하고, 봉안당의 경우에는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묘지와 봉안당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충하고, 공설묘지는 신규 설치는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설묘지는 자연장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화장시설은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을 하되, 지리적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면 화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보다 화장률이 7~22% 정도 높았습니다.
2017년까지 화장로를 68로 증설하고, 현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따라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운영에 대한 절차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봉안시설은 2017년까지 23만 9,0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봉안시설이 없는 76개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지 활성화를 위해서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16만 7,0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공설 자연장지가 없는 130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건축물, 공작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현재는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묘지는 매장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단묘지 잔여분이 약 100만구 정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공급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설묘지를 재개발을 통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에 재개발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 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시설의 경우에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공동 설치할 경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지역간에 화장비용 차등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관내 주민이 화장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9만 원정도 받는데, 관외 주민이 화장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실제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사용료를 더 지급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춘천하고 홍천에서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하되, 화장장 사용료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봉안시설과 수목장지의 경우에는 일부 사설 봉안시설 및 수목장지에서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안시설 등이 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 그동안 제재규정이 없었는데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부도 등으로 봉안시설 등이 방치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봉안시설 등이 유골, 골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벌칙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에 관한 것도 반환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의 경우에 장례식장에서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의 강매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시설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들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기반의 화장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장례용품의 가격정보 게시를 의무화해서 소비자가 장례용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을 통해서 장사시설의 수급 안정과 거래질서의 건전화 및 장례문화의 개선의 효과가 가능한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률개정을 내년 중에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 보고 드린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보도자료 뒤편에 풀텍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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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개인묘지를 매매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개인묘지를 나중에 분묘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사 놓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현재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신 개인묘지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하고, 면적 기준하고 비석이나 상석 기준을 지키게 되는 되면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장례식장의 화환 제한은 예전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제한을 했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규제사항이 풀려 버렸습니다.
최근에 자율적으로 화환들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의 화환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것이 화훼를 업으로 하는 분들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재활용이요? 그것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체에 대한 위생기준만 있었지, 특별한 관리기준이 없었습니다. 신고제를 우리가 만약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의 관리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질문> ***
<답변> 그것은 위생문제하고는 사실은 연결을 시켜서 검토를 해야 하지, 그 조화 자체를 가지고, 화환을 재활용여부까지 우리가 손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자연장지의 정의는 자료를 보시면 뒤쪽 회의자료에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6쪽에 보시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봉안당, 봉안교, 봉안탑, 봉안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을 해서 골분을 안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봉안탑은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9쪽에 보시면 봉안묘, 봉안당에 대한 일부 기준이 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일단 오염 자체는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뿌렸을 경우에 오염문제는...
<질문> ***
<답변> 현재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해양쪽의 산골이 인천쪽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자연장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에는 그런 곳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연장지라는 것은 아까도 보면 잔디장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 가까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려고 그런 것인데, 집안에서까지 가능한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외 이용률이요? 실제로 자기지역에 화장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 관외로 가야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예를 들면 성남의 경우에는 5만 원 받는데, 서울에서 유입한 사람들은 100만 원 받습니다. 그것은 20배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화장장 들어오는 것은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지역에 반대를 무릅쓰고 화장장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지역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저렴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안하고 다 이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제한하는 효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지으면 대부분 *** 운영을 해야 되니까 수익금은 생겨야 하는데 자기지역 주민은 적게 받아서 수입을 덜 챙기는 것이고, 다른 지역주민은 많이 받아서 수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자기들끼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근본적으로 차등을 없앨 수 없습니다. 차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인데...
<질문> ***
<답변> 거주지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김천에 계신 분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와서 서울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천에 있는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김천주민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분이 대구에 가서 있다가 대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자기지역 관내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장지를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보통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봉안당을 가거나 어느 장지를 가더라도 어느 장지에 간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 (관계자) ***
<답변> 봉안당 어디를 가든 자연장지에 가든 그것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할 때는 화장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뒤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봉안당을 만들 때,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그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질문> ***
<답변> 묘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공설묘지를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연고묘도 나올 수 있고, 개인묘도 나올 수 있고, 시체도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은 다 화장을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15년 뒤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화장을 하거나 해서 봉안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장지를 갈 때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묘지보다는 봉안당을 활용하거나 자연장지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서 확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가격규제는 한계가 있어서, 사설의 경우에도 적립금 조항이 있는데 적립급 조항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공탁하는 조항, 그 조항을 뒀고, 우리가 뒤에 보면 무단 폐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벌칙규정을 두고, 지금 보면 사설 봉안당에 예치를 했는데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반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들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가를 어느 정도로 하라고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장사정보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을 다 게시하도록 시스템 내에, 그러면 A봉안당을, 사설도 보면 사설이 200 몇 개가 있는데, 다 여기에 등재를 해서 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볼 때는 비싸다, 싸다, 시설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