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복지부 차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15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의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하여 부처간의 불필요한 칸막이와 복지 깔대기 현상을 해소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핵심 주요과제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입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하여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내에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하여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속에서 정책 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입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서비스는 금년 10월 초음파검사부터 시작하여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3대 비급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3월 중에 발족하여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입니다.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부처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 깔대기 현상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통합복지서비스를 받고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입니다.
전달체계 개편과 더불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인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전부 또는 전무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금년 4월까지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과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산업의 육성입니다.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 명을 유치하고, 150개 병원의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IT 융합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독거노인 유케어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과제,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입니다.
현재 3월부터 시행 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3~5세의 경우 민간시설 보육료 추가부담을 없애고 보육비용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5년간 2,175개소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 의무화, 평가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한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범부처적 협조를 통해 국가인구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10여년의 인구보너스 기간 동안 초고령화의 인구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 전 분야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분야 실천과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학부모,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성하여 이 속에서 범부처적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수급자 등의 일반 시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여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등 민간부분과 함께 나눔문화 및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간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논의의 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래 4대중증질환TF팀장>
복지부 손영래 과장입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관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발표되어서 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최소한의 본인부담만 유지하고, 앞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실제 의료현장의 비급여 내역을 조사할 것이고, 여러 환자단체나 의료인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장성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대한 우선순위를 판정해서 6월까지는 연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국민들 앞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4대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세우겠다는 목표로 논의를 가져갈 것이고,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틀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나 학자들, 이해관계자들,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연내까지 개선방안을 만들고, 임기 내까지는 이 부분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보장성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 복지행정지원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복지인력, 현장에서의 업무부담 이런 문제로 복지 깔대기 문제나 복지 효율성을 위한 칸막이 제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셨다시피 우리 쪽에서 이번 전달체계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시·군·구 중심으로 한 희망복지단, 인력확충 이런 부분에서 주민센터의 기능을 행정중심으로 되어있는 기능을 복지중심으로 개편해 가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서 세부 개정안을 만들어서 7월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좀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가지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 3가지 모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따라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화 하면 많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 깔대기 현상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올해 2월에 개통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또 원스톱서비스나 통합적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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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국정과제를 통해서 복지의 허브기관으로 바꾼다는 것만 결정되어있고,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기관 사이에 협의된 것도 없고, 아직 작명까지는 할 단계가 아니라서,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원대책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6월까지 우리가 상세계획을 발표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재원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부과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질문>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문제도 있었고,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까지는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6,000명 확대계획을 해놓고, 그 이후에도 2017년까지도 더 확대할 계획을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역복지과장입니다. 구체적인 인원 명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 개편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어갈지는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3가지 모형과 지자체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예를 들면 개별급여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도 산정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올 상반기 정도가 지나야 인원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우리가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숫자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까지의 계획은 이미 발표되어서 충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계획은 확정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초연금제 관련해서 복지부 장관님 청문회 과정에서 인수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개선안들도 내일 보고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인수위에서 마련했던 차등지급안 기준들이 일단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그간에 국민들께서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위에서 발표한 안 자체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탕은 인수위의 안 자체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조정이나 하는 부분들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일단은 업무보고에서는 아직 그런 안들이 바뀌어서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자체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하는 그 사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내일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번 보고에서는 바뀌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보고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질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3월에는 연금위원회 그리고 6월에 공청회와 같은 절차가 있는데, 위원회나 공청회는 사실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반드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2가지가 약간 상충된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이미 발족해서 오늘 아침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 3월이니까 상반기 이내로 정부안은 마련이 될 것으로 우리가 업무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것은 추진할 계획이라서 2014년 7월이 되면 반드시 공약대로 이 예산은, 기초연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쪽에 보면 단기적으로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 하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라는 게 임의비급여나 아니면 과잉진료 같은 부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얘기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리베이트와 관련이 됐다면 정부 합동으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4월 4일로 만료가 되는데 이것과 앞으로 연장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그 부분 표시한 것은 리베이트하고는, 언급을 하지는, 관련을 직접 짓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3대 비급여와 관련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행태가, 병원에서의 행태가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관한 규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도 가령 6인실을 찾는데, 찾기 때문에 1, 2인실을 권유를 받았다는 경우라면 뭔가 우리가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6인실이 비어있는데도 1, 2인실에 2, 3일 있다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실태를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리베이트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점검단을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실태조사는 아마 다음달 초에 바로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계획을 확정해서 내놓는 것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원래 국민행복연금은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인데, 여기 이 위원회는 기초연금만 논의하는 것이죠?
<답변> 예. 일단.
<질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재원조달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미 재원조달, 그러니까 특히 지적하신 기초연금하고 관련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이미 정리를 일단 한 바가 있고요. 4대 중증질환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부에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4대 중증질환의 보험급여와 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 건정심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재원확보방안도 함께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들은 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인수위에서 이미 큰 틀에서는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정부 부처 내에서 하는 재원조달계획을 통해서, 재원조달 협의를 통해서 큰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의료공급체계 구축에서 대형병원, 중소병원, 동네의원에 대한 추진방향이 나왔는데,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기능 재정립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대형병원 빅5 쏠림, 중소병원이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 구하기 어렵다, 동네의원은 양극화해서 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내용만으로 보면 기능 재정립이나 의료공급체계가 새롭게... 어떤 식으로 수가나 지불체계를 조정하시는 것인지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손영래 과장입니다. 의료공급체계 기능 재정립은 상당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는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의도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4대 중증질환에서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3대 비급여를 건드리는 문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료시스템의 재구조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형병원의 쏠림 문제나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도 사실 3대 비급여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게 된 대책을 내다보면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을 모두 종합해서 아우르는, 아마 기능의 재정립 수단들을 발굴하고 논의해서 찾아낼 것 같습니다.
<질문> 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지금도 우선 입소는 가능한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선 입소 그런 것, 입소 순위와는 다른 대책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수당은 진짜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질의하신, 입소 우선순위는 법에 다 마련된 사항이고요.
우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실효성을 거두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의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상반기 중에, 그 이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양육수당의 그 부분이 양육 목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맞벌이 우선 입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만 마련해서 그것을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령 그 범위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 대기해 있는 모든 인력을 전산화 하게 되면 부모 입장으로 봐서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하면 집에 가까운 어느 시설에, 어느 어린이집에서 결원이 있는지, 공석이 있는지를 부모들이 알게 되니까, 그것을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 쪽에서 그런 정보를 모아서 부모들에게 제공해 주고, 빈 좌석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어린이들을 먼저 받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우처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올해 예산은 75개 확충하기로 되어 있고요. 계획서 상으로는, 공약도 그렇습니다만, 50개소는 신축, 100개소는 민간시설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지금 지자체와 국고 부담분이 약 50대 50이기 때문에 지방부담으로 소화하는 지자체도 있고, 특히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전체 물량이나 수요에 대해서 많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공형 부분도 우리들이 확충할 계획인데요. 2017년까지 약 1,500개소를 확충합니다. 작년 말 현재 778개소인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500개소를 확충해서 약 2,300개소 정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진주의료원 폐업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여기 보면 진주의료원 경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해서 복지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업무보고의 내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범답안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대 중증질환 관련해서 지금 3월 중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리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입니까?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로드맵이 나오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답변> (관계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션은 ‘지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단순히 비용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환자의 의료이용양태들이 전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을 들여서 해결할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마 사회적으로 서로 잘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만 보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의료이용문화나 전달체계 자체의 개선방안들도 같이 합의를 해야지,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목적은 3대 비급여의 해소방안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논의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의료제도의 개혁방안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도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급여에다가 넣을지, 안 넣을지 하는 두 가지 선택지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발족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 급여화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모럴해저드나 쏠림현상이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먼저 시도를 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대비책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간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간호사들이 그렇게 환자를 보호해주면 사실은 간병인은 더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간호사 체계로 갈 것인지, 간병인 체계로 갈 것인지, 간병인 체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건보 쪽에서 집어넣어서 급여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정부 쪽에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방안들을 조금 더 논의해봐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틀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요. 국민과 의료계도 그렇고 다 요구사항, 니즈는 많은데, 복지부가 연말까지 하는 것을 기다려 달라는 의미시네요?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현재까지 다양한 안이 있는데,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답변> 우리가 발표 드린 내용이 인수위의 발표한 시한을 어긋나게 발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발표시한에 맞춰서 우리도 그 이전에, 당기면 당겼지, 그것보다 늦게 기한을 설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장관이 언급했던 부양의무제 소득기준 관련해서 지금 중위 플러스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효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비수급 빈곤층이 얼마나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추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복지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가난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부양을 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통합급여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급여체계로 가면서 각 급여별로 그런 기준들을 좀 더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위소득까지 했을 때는 2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소요재원도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 지금 4대 중증질환 중에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는, 암환자는 등록되면 5% 본인 부담이고,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로 적용 받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하고 이것, 어느 것이 더 환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하나, 지금 현 제도를 유지하나 별 차이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4대 중증질환 전체가 건보적용이 되면, 그 제도는 없어지게 되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4대 중증질환 관련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 강화’라고 하시고, ‘세부계획 6월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규정이 있나요? 규모,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 우리는 사실은 이 공약 자체가 100% 건강보험 적용으로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급여화 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다 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항암제 부분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의료적으로 효과가 없는 항암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보건당국이나 식약청 쪽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이 약으로의 효과나 비용대비 효과나 아니면 정말 그 효과가 별로 없는 품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급여화를 원론적으로는 거의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가 없는 의약품들도 들어갈까봐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표현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여튼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 항암제나 그런 약들은 거의 다 급여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등급제에서는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바람을 해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거기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고, 발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이번 업무보고 자체가 국정과제를 보고하는 보고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없는 항목들은 보고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장애인등록제와 관련해서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일단 우리 복지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기로는 장애인등급제는 일단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 리베이트 관련해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이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의료인과 약사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리베이트 근절방안에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수사반, 전담반도 연장하겠다, 단순히 연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료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관계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