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대변인 박광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해양경찰청과 함께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이라고 하는 비전 하에 해양수산 분야 4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양주권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해양과학기지 추가설치, 정밀해역조사 확대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해경의 대형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 증강 등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EEZ에 대한 관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해저 광구 등 해외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남극 장보고기지와 북극항로 개척 등으로 우리의 해양영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수산업과 해운항만산업 등과 같은 전통해양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켜나가겠습니다.
첨단 양식기술의 개발과 수산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2017년까지 어업생산량을 현재 318만톤 수준에서 398만톤 수준으로 증대하고, 수출도 46억 달러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조건불리직불제 대상지역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MT 즉, 마린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BT, ICT, ET 등을 접목하여 해양에서 미래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시장의 점유율을 2020년까지 5%로 확대시켜 나가고, CO2 해중저장기술개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양에서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 세계 약 8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선박평형수 시장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50%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을 2017년까지 29개소로 확대하고, 연안의 난개발과 침식방지를 위해서 완충구역제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해양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 크루즈항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 50만명 수준의 요트․보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여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그를 통해서 마리나 사업에 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산업물류시설로서의 항만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수복합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필두로 해서 전국 주요 항만에 대한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 대해서 국가미항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위에서 설명 드린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서 관련 부처들과 협조를 강화해서 육해공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어선불법조업 단속체제 강화, 마리나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중에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앞장서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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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 도입, 이것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해운정책과장 김준석입니다. 현재 항만은 법적으로 항만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물류가 중심이 되는 복합기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항만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제조업이나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 직접 연관된 사업뿐만 아니라 선박수리업이나 선박금융업, 해운항만과 연관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입주를 할 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가칭 ´해양경제특별구역´이라는 지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수립이 된 상태이고,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작년에 우리 해양업무 할 때 크게 대두가 됐던 것이 마리나 산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빠져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형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그런 법제도나 정비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해운정책과장입니다. 마리나 산업과 크루즈 산업 두 가지가 있는데, 크루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외국적선 크루즈선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해왔고, 작년부터는 국적 크루즈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범운항 단계에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가칭 ´크루즈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적 크루즈선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나 국적 크루즈선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일반 여객선과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세청 문제나 출입국 문제나,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중에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작년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국적 크루즈선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은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었던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가 올곧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역량을 더 집중해서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 중 해운보증기금이나 선박금융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증기금 설립배경에 대해서 금융공사 설립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보증기금 설립과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 배경, 그리고 각각 설립됐을 때의 운영규모, 그 다음 향후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선박펀드 투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대선의무기간 단축, 펀드운용사 겸업 금지 완화, 이 두 가지를 넣으셨는데, 그것을 추진하시는 이유와 혹시 이렇게 했을 때에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해운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선박금융공사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정무위 소관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운보증기금입니다.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박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제작금융 위주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해운보증기금 같으면 선박제작금융 이외에 해운기업이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여러 가지 보증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박금융공사는 대통령께서 부산지역 공약으로 추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원활하게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요.
다만, 선박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위에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만, 기존에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기업에 대한 보증강화 차원에서 병행해서 해운보증기금도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부 입장이고요. 이번에 인수위 차원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해운보증 강화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 재원 규모는 선박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2조 원으로 일단 법안이 나가 있고, 우리 해운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비슷한 2조 원 규모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원활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박펀드 관련해서 대선의무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령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선박이 선박펀드가 조성된 이후에 2년 이상 배를 반드시 대선을 하게 되면 그 중간이라도 성과가 많이 올라서 조기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이윤확정 차원에서 우리가 의무완화를 한 것이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장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겸업 금지 완화는 우리가 연말까지 새로 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선박을 운용 받아서 대선, 용선료, 치수라든가 이것을 징수하는 선박운용회사가 있습니다.
선박운용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선박 운용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선박운용회사가 각종 펀드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 다른 해외기업이나 국내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 등을 요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 때문에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본연의 선박투자펀드 운용 외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 선박 펀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기자님들 주택 분야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있는가 하면 주택보증기금이 있고, 농수산 분야에도 각종 정책자금이나 수협, 농협 등을 통한 융자가 있는가 하면 농신보, 농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금융공사와 주로 채권발행이나 대출에 따른 각종 보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증기금, 항상 보면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듀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선박분야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로 출발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운선사들, 조선업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부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도 그냥 선박금융 여쭤 보려고 했는데요. 질문이 겹쳐서요. 아까 여기 보니까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 경제특별구역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해양경제특별구역이라는 수준이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특례가 들어가는 그런 구역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까?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새로운 구역을 설정하는 별도의 법을 입안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주로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보시면, 주로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만 배후지를 대상으로 한 물류기업 유치나 부수적으로 제조업 유치 이런 위주로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고, 경제자유구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항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항만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설정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세제감면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보다는 범위가 좁을 수 있고요. 항만자유무역지역 보다는 범위를 좀 넓게 하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박수리, 선박금융 관련 기업들이 직접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제 혜택부터 직접적인 재정 보조나 이런 방안까지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산업자원부하고도 기능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올해까지 법안 입안을 하려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법안 자체도 특별법으로 할지 항만법 개정으로 갈지, 아니면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다른 부처와의 기능이나 갈등조정을 지금 동시에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기본 콘셉트만 가지고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규제완화나 새로운 구역이나 지역 설정을 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역을 설정할 때 과다한 지역이 설정됨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발족을 했고, 여러 가지 관련된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계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끝내서 현실가능한 안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가 출범된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각 부처도 담당부서나 막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책과장님께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증기금은 제작금융이 아니라, 조선사가 아니라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등에 있어서 보증을 서는 것이고, 그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답변> (관계자) 해운보증기금이나 선박금융공사나 제작금융은 다 동일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선박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신규발행을 할 때 보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회사채를 차환발행 할 때 보증강화를 하는 기능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공사 기능 플러스 해운기업에 대한 회사채 보증까지도 선박보증기금 더 기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운기업에 만약 위기가 닥쳐서 선박을 매각을 해야 될 때 매각을 상환하지 않고 해운보증기금에서 인수를 해서 해운보증기금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일정기간 성과가 회복될 때까지 운용을 한 다음에 다시 해운기업에게 되파는 이러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공사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선박금융의 원활한 조달 중점이라고 한다면, 해운보증기금은 말씀드린 해운기업의 보증뿐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선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도 국적선대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좀더 확충해서 현재 세계 5위의 해운선대인데, 앞으로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대통령께서 참석하실지 아닐지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모시고 싶은 심정이고, 다만 그것은 대통령 일정이 허락하느냐 안하느냐 따른 상황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청와대 의전팀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바다의 날에 행사를 지금 우리들 선정할 때는 주로 그 전 해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돌려서 손을 드는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안에서 하게 되어있고, 아시다시피 바다의 날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태안이라는 곳은 2007년도 12월에 큰 재난을 당했던 장소이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치유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쯤 신생되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의 날을 태안에서 한번, 특히 만리포라고 하는 좋은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그런 의미에서 잘 선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부산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규모가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어느 정도이고, 사실 부산항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항만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항만정책과장 최명용입니다. 우선, 먼저 부산항 투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정부가 연 한 2,8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이고요.
요새 SOC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하고 있고, 주로 북항 같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BPA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BPA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유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다른 타 항만하고의 비교인데, 지금 우리들이 신항만 쪽은 대부분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일반항이나 이런 쪽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지방항만들, 다른 부산항을 제외한 타 항만들은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특별하게 더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들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2020년도까지, 예를 들면 부산 신항 같은 것은 45선석을 개발해야 하는데 22선석 정도가 개발되어있습니다. 앞으로 23선석을 더 개발해야 하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정이 연기되고 있고, 또 민간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2,700호 정도 짓겠다는 협의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더, 작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최근에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것은 재작년도에 GS에서 복합도심지구하고 IT전시지구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제안서 내용이 사실은 부산시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택 부분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줄이고, 주택부분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숫자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리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나를 북항 전면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연안여객터미널 쪽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초대로 해서 규모는 좀 줄이는 것으로 해서 아마 곧 우리들이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만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에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6월경에는 본격적으로, 6월 정도에는 실시협약 정도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국가에서 직접 재원은 투입 안 하고요. 재무모델 같은 것을 일부 돌려서 적당한 수익원들을 우리들이 마련하는 것을 협조해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국가에서 투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 수산 관련 부분에서 양식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내 연안 수온이 동절기에 10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보면, 연안 양식장에서 겨울철 동사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양식여건, 양식산업을 활성화하는 여건과 국내 자연환경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양식산업을 육성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식이 육지 가까운 내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밀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적잖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지만, 지금하고 조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의 양식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육지 가까운 데서 먼 바다로 나가서 외해에서 양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다른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덜 받게 되고요. 물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빌딩에서 양식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온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 드렸지만, 양식업이 처해 있는 환경, 그 부분은 단순하게 수온 변화, 그런 것 외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질의 변화, 또 양식시설을 운용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해양오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외해 양식이라든가 육지에서의 복합양식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종묘 개발 같은 경우, 신품종 개발...
그럽디다. 실뱀장어 있지 않습니까? 실뱀장어의 종묘 같은 경우는 무게로 따지면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도 더 비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실뱀장어의 종묘를 생산하는데 세계 두 번째로 성공했다고 그러고요. 또 참다랑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들이 점점 국제해역에서의 참다랑어 남획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 강화되거든요.
결국 치어를 잡아서 연근해에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일 그 관건이 어떻게 부화시키느냐, 종묘를 생산하느냐는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성공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업은 외부 요건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플러스 각종 새로운 육종기술을 통한 품종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까지 접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양식 산업은 과거에 가두리 또는 연승수하식처럼 패류, 해조류, 물고기 가두리 이런 것처럼 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첨단으로 나가는 정책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그 부분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양식기술의 고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어제 장관께서 취임사에서도 ‘창조경제’, ‘일자리’ 그것을 단어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 중에서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일자리 관련한 것인데요. 책자 38페이지에 보면 마리나, 양식 그리고 해운, 일자리 그런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께서 창조경제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걸고넘어진 일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뭔가 내밀 수 있는 게 오늘 자료에서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제도 계속 창조경제, 창조경제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창조경제가 몇 번 이슈가 되었었죠. 개념을 세팅하는 데에서부터 이슈가 되었고요. 주로 ICT같은 첨단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문제, 더 궁극적인 것은 결국 국민들의 행복, 삶의 지수를 증대시키는 문제이고, 그 방법으로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경제를 통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느냐, 첫 번째 볼 때는 제가 마리나 정도, 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 보트산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 해양을 친숙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해양을 힐링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마리나 사업이 활성화 되게 되면 고급 요·보트를 제작, 기술개발하는 산업이라든가 어떤 요·보트가 정박하는 마리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이나 레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들 해양바이오나 해양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첨단산업의 발전, 또 해운에서도 과거에 우리 해양대학 등을 통해서 배출된 우리 해운역군들이 주로 바다에서 배를 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양플랜트산업들이 활성화 되게 되면, 고급해양플랜트 관리·운영하는 인력들로 탈바꿈 시키게 된다면 좀더 고부가가치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양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민들이 주로 면허어업인데요. 구획된 어떤 수면적 위에서 가두리 하거나 연승수하식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내륙의 복합양식 시설이나 외해로 나가는 복합양식 시설, 아까 말씀드린 육종기술의 확대·적용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그러한 정책기조를 통해서 양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제시해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점점 우리 해양수산부가 각 분야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오늘 업무보고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농촌경제 활성화 또는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추경과 기금을 포함해서 3,9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해양수산부는 어느 정도 배정을 받으셨습니까?
<답변> 그 부분의 구체적인 예산당국과의 추경 배분과 관련된 실무 협의에 대한 계수 이런 부분은 나오는 대로 릴리스를 해드리겠고, 어제 장관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서 확보한다는 각오로, 어제 장관님이 그런 각오를 피력해주셨기 때문에, 장관님을 보좌하는 우리 실무자들도 똑같은 각오로,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까지 신설 해양수산부가 빨리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재정, 예산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계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배석을 안 해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3년도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된 대변인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우리 주무과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열심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