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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2013.08.06 경제제도개선과장 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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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제도개선과장 서재식입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어 앞으로는 노상주차장도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와 상지중증(1급) 장애인에 대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현재 50대마다 장애인 주차구역 한 면씩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도록 되어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는 다르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양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지중증 장애인은 신체 평형감각 상실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이나 의수 없이는 승․하차 시 불편함을 겪는데도 상지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던 현행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절․기능 장애 1급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는 장애인이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던 현행 규정도 개선해,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설치․운영근거가 서로 다른 점도 개선토록 하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표지’ 도형이 서로 다른 것도 통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도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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