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성종원 홍보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입니다.
오늘 열린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2건과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안건이었던 2013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건에 관한 방송정책국장의 별도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갖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정책국장의 별도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정책국장 정종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금년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서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 MBC, SBS 등 8개사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4년으로,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재허가를 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OBS경인TV는 2007년 12월 개국 이후에 적자가 누적되어옴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잠식되어서 경영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등을 방통위가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오늘 방통위는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최다액출자자의 추가적인 투자․지원에 관한 이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그 서류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보고 검토하고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특히, 허가기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방송시장 상황 진단을 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상파 방송의 매출점유율이나 영업이익률, 광고매출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서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과 매체 간 경쟁이 결국 광고매출 감소와 기타 방송외의 사업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취중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상파 매출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진단하고, 특히 지역방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재정악화에 따른 수익다변화를 위해서 지상파사가 비방송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허가 시에 제출한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 이행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송제작 등 공적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방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전파법령상 허용되어있는 최대 허가유효기간인 5년까지 부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건의해왔었습니다.
한편, 금번 재허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번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현장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해서 심사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증진 등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KBS는 방송법령에 따른 공적책임문제, 민영방송은 경영의 투명성 문제, 지역방송은 경영 합리화와 지역성 구현 문제,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문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한편 과거 허가 시에 부여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실적,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반영해서 우수 평가사업자와 미흡 평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과 권고사항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을 유지토록 하는 문제, 편성규약 공표 및 이행 강화,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및 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공통적인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자율심의 강화, 장애인 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의 편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보보호 대책 수립, 난시청 해소 계획 등의 수립이행 등 공통적인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KBS, MBC, SBS에 대해서는 방송산업발전 및 방송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서 중소방송과의 협력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각 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허가조건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KBS는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경영 합리화,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보장 문제, SBS는 사회환원 조건 유지,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기준 강화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역MBC 중에서는 안동, 제주, 청주, 충주MBC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 지역민방 중에는 울산, 전주, 청주, G1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손실 관련 내부유보금 운영기준 마련, 광주, 전주, 청주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전문경영인, 즉 대표이사 임기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불교․원음방송에 대해서는 기부금 중심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토록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지역MBC, 민영은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지역민방은 최다액출자자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등 그리고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한 바에 따라서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KBS, EBS 등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유효기간 세분화 문제, 그리고 조건부 재허가 시 임시허가 부여 문제, 재허가 거부 시 방송시설 양도 등 재허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통위에는 이를 수용해서 연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도에 재허가 시 우리가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 등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성종원 홍보협력담당관>
그러면 이어서 계속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 첫 번째 것과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했고요. 다음으로 의결안건 중의 두 번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관보 게재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고 신규모집 금지 관련 운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 및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침체에 따른 재정상황 등 방송사에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편성 목표치 달성시점 연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역시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편PP 방송광고판매대행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종편PP의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율을 방송광고판매액의 15%에서 19% 범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종편PP 미디어렙 설립 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드린 별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
※ 질문답변은 속기록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