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도입 이후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이 오히려 감소함
[복지부 설명]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갱신조사 결과, 전체 수급자의 79.8%가 급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19.8.22)
- 급여량 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나머지 20.2%에 대해서는 종전 급여량을 3년간 계속 보전키로 하였습니다.
* 장애상태, 가구환경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량 일부 감소 가능
- 기사 내용 중 “급여량이 감소 또는 유지되는 130명”의 경우도 급여량 보전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량이 지원됩니다.
○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 → 48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125.2시간(+20.7시간)으로 증가한 데 비해,
- 종전 장애 1급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은 128.1→152.5시간 (+24.4시간)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급: 84.6→101.8시간(+17.2시간), 3급: 70.1→86.5시간(+16.4시간)
○ 향후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갱신결과, 급여변동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시개정위원회 구성 완료(9.30일), 제1차 회의 개최(10.28일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8),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