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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20대 청년들이라면 부모님과 ‘따로’ 주거급여 받으세요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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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부모(주거급여 수급)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1.9월 기준 5,100 청년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학 비대면 수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22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5 → 46%로 상향되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작은 변화로 청년의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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