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LNG 직도입 민간업체 대상 비축의무 설정 방안, 현재 검토 안해

2022.02.04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사 내용]

□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21.8월)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확대(7→9일)한 바 있으나, 

ㅇ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