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공정위 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27일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표준약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의 유형을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물품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버스카드·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경우는 적용제외사항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표시사항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자, 구매가격, 할인된 경우는 할인율 및 할인금액,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5페이지 유효기간입니다.
물품형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금액형의 경우는 최소 1년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단기 유효기간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물품형·금액형 모두 고객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행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한 전 알림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실수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낙전수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불 비율입니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철회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금액형 신유형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또, 물품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입니다.
원칙적으로 환불요청권자를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로 규정하고,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발행자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유형 상품권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동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된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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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는 이것이 권고사항인데 사업자들이 안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제재가 되는 것인지, 공정위에 신고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3개월 연장할 때 대부분 사실은 기한을 놓치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기한이 지난 다음에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한 전에 3개월 연장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2가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은 표준약관이라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관련 업계에 표준약관을 쓰도록 권장은 하는데 사업자가 꼭 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 약관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약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약관법에 따라서 시정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표준약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이것이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전에 해야 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소멸시효기간 전에는 90%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질문> ***
<답변> 네, 그렇죠.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이 상품권에 꼭 찍혀있지 않아도 이게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적인 형태든지 어떻게든 해서.
<질문> ***
<답변> 그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예.
<질문> 처벌규정이 없다면 만약 전액 환불을 안 하든 지금처럼 그대로 기업들이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약관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표준약관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약관법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관법 위반인 것을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잔액을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크게 문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답변> 그런 경우는 ‘잔액은 환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이 만약 약관상에 있다면.
<질문> 그런데 약관에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이 규정을 들고 가서 ***
<답변> 이것이 약관상에 그런 내용이 없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사실 약관법을 적용해서 시정조치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3개월하고 또 3개월 연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발행할 때 유효기간을 최소한 3개월로 발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이것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이 약관을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의무화...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글쎄, 이것을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지...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약관상에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우리가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약관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고 실제로는 환불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약관법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질문> ***
<답변> 약관상에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표준약관 사용하지 않는...
<질문> ***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표준약관 만든 다음에 표준약관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법규범은 아니어서 지금 실태조사를 예정하고 있고,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표준약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유효기간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최소 6개월, 금액형 1년 3개월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최소 기본적으로 3개월, 1년이고, 연장을 3개월씩 5년 내에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답변> 예, 맞습니다. 기본이 금액형의 경우에는 1년이고, 물품형인 경우에는 3개월이고, 유효기간 내에 연장을 소비자가 신청하면 사업자는 연장을 3개월 단위로 해줄 수 있도록,
<질문> 3개월 단위로 어차피 소멸기간 내에 계속 쭉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효기간 내에 들어있으면.
<답변> 예,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본이 3개월, 1년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6개월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기존에 종이류 상품권과 비교하면 조금 더 여기에서 보호가 강화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모바일이나 온라인 상품권에서.
<답변> 이번에 우리가 정보제공,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가... 4페이지에 표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발행자, 구매가격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데 원래는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이 내용을 넣으면서 기존의 종이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같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넣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한 전 알림시스템 도입도 이것은 신유형 상품권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도입한 것도 종이형 상품권과는 다른 점이고요.
<질문> 그러면 추가적인 것인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도서상품권을 1만 원짜리를 9,000원에 샀다고 하면 1만 원의 발행표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매금액 9,000원도 찍어줘야 된다는 것인가요? 표준약관대로 하게 되면.
<답변> 찍어주는 것이 꼭 거기 겉면에 표시하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 그러면 전자적인 것에서는 제가 만약에 2만 원짜리 케이크를 받았는데 이것을 준 사람은 1만 8,000원에 샀다고 하면 괄호하고 ´2,000원은 할인받았다´ 이런 것이 표시된다는 얘기죠?
<답변> 예, 그렇죠. 나중에 환불을 받을 때 기준금액이 보통 할인, 실제로 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만 8,000원에 샀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 환불규정은 종이류와 같은 것이죠?
<답변> 예,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사업자가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를 약관에 사전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3번을.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예, 그것에 관련해서는 따로 우리가 조항을 만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약관을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할 생각은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하려면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겠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사업자가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질문> ***
<답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버튼이 있어서 바로 연장이 되고 이런 상태는 좀 상정하기가 힘들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사실은 상품권 종류마다 또 사업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사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도, 이게 유효기간 지났는데 상사채권 소멸시효 전이면 90% 환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종이형 상품권에 따라서 신유형 상품권도 그대로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거요?
<질문> ***
<답변> 네. 100분의 60, 1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그것도 사실 종이형 상품권도 마찬가지.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상품권 시장,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품권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잘 잡히지를 않고요. 낙전수입 같은 경우 더더욱 잘 잡히질 않습니다. 이번에 통계를 못 넣은 이유도,
<질문> ***
<답변> 이게 우리가 여기가... 상품권 종류가 크게 3가지인데, 전자형이나 온라인은 사실 잘 안 잡히고,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래부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사실은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닌데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알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