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6 환경부 업무계획

2016.01.27 백규석 기획조정실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작년에는 한꺼번에 브리핑을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차관님께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소주제 핵심과제 보고를 브리핑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브리핑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도자료로 작성한 것은 소주제 차관님이 하셨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경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10개 중점과제를 엄선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담당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해화학물질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물질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고시한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기업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단계가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수출입도 되고 운반도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6가크롬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용도를 확대하고요. 통관검사 세관과 관련해서 인천공항에서 부산을 추가해서 불법 물질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용단계에서 우리가 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으로 화학물질을 만나게 되는데 위해우려제품을 15종에서 17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부 분들, 온라인은 주로 대학생 분들로 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안전표시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단속·검점을 해나가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다시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000여 개 업소가 특정물질 관련 업소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고, 올 7월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발생 위험이 높은 9,000여 개 기업을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6월 30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과거는 지루한 소송을 거쳤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우선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원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서 국가가 직접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우리가 올해 예산을 50억 확보했고, 거기에 재보험료 플러스알파 해서 최대 100억, 작게는 70~80억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구제를 할 계획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할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법원에 재판할 때도 증거력으로 하는데, 좀 더 증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방법을 과학화해서 법정증거로 활용이 정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을 2018년 1월부터 관리대상에 추가했는데, 그 이전부터라도 우리가 진단하고 개선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우수한 시설은 인증을 해줘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용품 안전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대상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등 어르신 거주하시는 주변이 좀 더 환경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등 환경성 질환을 제거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멧돼지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두 분이 멧돼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산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산을 시험지역으로 해서 일단 주요 멧돼지 출몰경로를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서식밀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체 수 조절이라는 게 멧돼지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국립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총으로 잡기는 어렵고, 포획 틀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울타리도 만들고, 출몰 시 기동포획단도 구성해서 자연과 국민이 같이 살 수 있는 묘수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작년에 피라니아 등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외래종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하는 차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심사대상을 현재 55종에서 100개종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입해서 그냥 버려버리는, 자연생태계에 버려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을 개정을 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우리 생태계에 뿌려져 있는 위해외래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유생태계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순환 도시, 촉촉한 도시, 스펀지 도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개발이 됨에 따라서 국토가 피복이 돼서 하천물이 잡혀있지 못합니다. 그대로 유출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기존도시, 신도시로 구분해서 기존도시 세 군데 정도를 보면 12월로 되어 있는데, 한 6월까지 협약을 체결해서 전체 기존도시의 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투수면적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대해서, 특히 세종 6생활권 같은 지구단지계획 수립할 때 아예 처음부터 투수면적을 높이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대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 외에는 우리가 생태자연도로, 어떤 국토의 생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권고대상인데, 이것을 시급 이상을 의무로 바꿔서 도시지역 내의 생태도 제고율을 높이도록 하고, 평가지표도 개발·활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자연마당사업´입니다. 도시공간 내에 버려져 있는 나대지 같은 데를 생태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것을 올해 14개소까지 정비·확대하고요. 두 개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태놀이터도 5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순천만에 황새가 1,000마리가 넘게 왔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은 없고요. ´전신주 거둬내고, 콘크리트 거둬내고 물 담가 놓으니까 새가 오고, 새가 오니까 사람이 오더라´ 이런 얘기를 순천시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태관광의 기본 개념이고요.

굳이 우리가 보호지역을 지정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분들이 먼저 보호지역을 지정하겠다고, 그게 먹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생태관광의 개념인데, 모든 전 지역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순천 같은 성공모델을 제주, 고창, 영산도, 인제 같은 데를 모델을 개발해서 협업사업을 좀 발굴하고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도 하고, 일본하고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지금 중국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말부터 실시간으로 35개 도시의 미세먼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10쪽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제철소 등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진출시켜서 우리나라 기술이 적용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을 했고요. 1차로 3개 프로젝트 150억 규모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사업지역을 종전의 지역을 하북성이나 산서성으로 확대하고요. 대상도 석탄화력발전하고 소각발전으로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기업단을 이끌고 중국의 박람회에 우리가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중국에 대기시장이 약 304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소화조 활용 유기성폐자원 통합자원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하수처리장 가보시면 큰 둥그런 통이 있습니다. 이게 ´소화조´라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하듯이 소화하는 것입니다. digestion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떨어트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축분은 축분대로 따로따로 하는데 울산 같은 데 가보면 음식물 폐기물하고 하수처리를 같이 넣어서 메탄, 에너지도 많이 얻고 운영비도 줄이는, 1석, 2조, 3조의 효과를 거두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바이오매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한 3개소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 이맘 때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것도 많고 그런데 혹시 이중에서 10개 중에서 올해 새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유사한 내용이 많이 보이거든요?

<답변> 지금 우리가 피해구제법이나 화학물질 취약계층, 침입외래종 이러한 얘기들이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계속 동어반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피해구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월 말까지 8,000~9000개 기업이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그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도 1년 동안에 시행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얘기가 있고요. 멧돼지는 처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물순환도시도 새롭게 한 것이고, 생태휴식공간은 종전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도 유사하고요. 유기성폐자원 통합자원화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멧돼지, 백 실장님은 처음 나온 얘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개체 수 조절하고 서식환경 개선,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만, 결국 멧돼지가 살 숲, 이것이 개발로 인해서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 인간이 멧돼지가 살 공간을 뺏기 때문에 멧돼지들이 결국 도심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식환경개선이 어떤 쪽으로 서식환경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답변> 사실 자연이라는 게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많은데 너무 빽빽하게 숲이 있어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있고, 먹이사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만, 서식환경조성이라는 게 하여튼 먹이가 있어야 되고 활동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딱 이게 멧돼지에 맞는 서식환경이고 여기는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당한 개체수가 먹이활동을 거치고 생식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개념이지 밀도를 몇에서 몇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너무 앞서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숲 개발, 무분별한 이런 개발로 인한 숲의 훼손이나 산림 녹지가 줄어드는 부분들 그런 쪽에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규제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서식지 보호를 위한.

<답변> 그것은 자연정책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멧돼지 때문에 딱 그렇게 북한산을 개발... 사실 북한산은 개발할 수 없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연보존정책의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는 있고요. 교집합으로 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측면에서.

<답변> (관계자) 담당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식생을 잘 보전하고 단절된 생태통로를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북한산의 서식지 개선이라면 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될 수 있는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탐방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규탐방로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비정규탐방로를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동물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먹이도 중요한데 도토리나 나물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채취하다 보니까 정작 동물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북한산 위주로 관리를 하신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멧돼지 피해는 북한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농경지, 농작물 피해를 많이 미치고 있고, 농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해서 농민들이 다치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북한산에 국한에서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온 나라의 농민들이나 농사에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도 전국적으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명피해 부분인데, 인명피해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특히 도심권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북한산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환경부에서 멧돼지의 서식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환경부의 업무라고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이게 어떤 국민의 안전 문제, 멧돼지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이 일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멧돼지 개체 수 조절하기 위해서 포획하신다 했는데 포획 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포획 도구 때문에 다른 보호할 동물이 포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멧돼지만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그런데 기본적으로 멧돼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상위포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위에서 멧돼지를 죽이고 먹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호랑이나 무슨 곰 큰 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얘가 제일 위에서 탑에서 활개를 치고 개체 수 조절에 실패하니까 내려와서 사람하고 접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안전이라면 여러 가지 경찰도 있고 119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생태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뱀 잡는 도구하고 멧돼지 도구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크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동물을 잡는 것까지는... 뭐 잡힐 수야 있겠죠. 엉뚱한 애가 들어가서, 그런 것은 잡히면 놔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멧돼지 관심이 많으니까 3월에 종합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현재 정리된 부분하고, 정책의 대략을 이것보다는 상세히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자료 다시 만들어서 주시면 어떨까 아무래도...

<답변> 멧돼지 브리핑을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질문> 그런데 이게 엠바고가 당장 내일 나가야 하니까 빨리 자료를..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을 좀 주시면,

<답변>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피해구제법은 제품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사고가 급작스럽게 급성으로 나면 누가 구미불산... 아시지 않습니까? 주로 만성적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있고, 이게 하여튼 첫 번째는 보험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인자를 모를 경우 기금으로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그런 게 법 정신에 깔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는 제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7월부터 이미 나온 내용이긴 한데,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 주민들한테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올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는 1단지부터 시작해서 벌써 ´저영향개발기법´ 해서 이미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처음인지 좀 궁금한데, 어떤 게 다른 것인지 그런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화학안전과에 강미진 사무관입니다.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는 우리 화관법 시행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화관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가 처음 실시됐고, 그래서 그 통계조사 결과 얻어지는 사업장별로 어떤 화학물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비밀이나 국가안전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사업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으셨는데, 어느 특정 기업의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고, ´가나다라´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가나다라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원료나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어떤 종류가 있고, 대체로 연간 입고량이 어느 정도 규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개됩니다.

<답변> (관계자) 수생태번영과장입니다. 행복도시의 경우는 당초 계획할 때 LID법 들어간 것은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 6생활권에 본격적으로 작년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6생활권의 4지구는 올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상당히 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