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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 또 불법수출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해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에는 지난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불법폐기물에 대한 세부 처리계획, 또 발생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120만 3,000t이 발생하였습니다.
종류별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방치된 폐기물이 약 83만 9,000t, 임야 등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약 33만t, 불법수출 목적으로 적체된 폐기물이 약 3만 4,000t입니다.
이는 지난 대책 수립 당시 65만 8,000t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불법투기, 불법수출폐기물 등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개소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수도권 폐기물이 차지하는 경기도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집중 투기되어 있는 경북, 전북, 전남순으로 불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의 기본방향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대집행할 경우 비용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법폐기물 종류별 세부 처리계획입니다.
우선, 총 83만 9,000t의 방치폐기물 중 약 60%는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토지소유자 등 책임자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 내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7만 5,000t,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000t, 또한 기확보된 대집행 예산을 활용하는 5만 8,000t 등 약 46만t, 전체 방치폐기물 양의 55%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 34만 3,000t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을 단순 소각하기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공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소각·매립 등 관련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폐기물입니다.
약 33만t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원인자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총 181건 중 135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3월 중 일제 조치명령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수출폐기물 3만 4,000t 중 필리핀에서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 등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 4,600t은 다음 달부터 즉각 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3만t은 해당 업체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올해 중 전량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우선 재활용 수요와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이 막힘없이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방대책입니다.
첫째,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대폭 확대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합리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소각시설 포화로 인한 소각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재산정하고, 반입되는 불연물은 선별해 냄으로써 소각 처리용량을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셋째,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반입금지명령 신설, 제3자 권리·의무 승계제한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강화를 위해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수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실제 수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환경부와 관세청 협업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의 불법적 처리에 대한 많은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적체된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추가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일단은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임야나 이런 데 무단투기 된 폐기물 같은 경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평택에 지금 필리핀에서 이번에 들어온 게 1,200t이라고 알고 있는데, 평택항에 지금 4,300t가량이 있다고 하셔서 나머지 폐기물은 어디서 들어온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4페이지에 보면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이 4,600t으로 되어 있는데, 필리핀에서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1,200t가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에서 들어온 물량, 어떤 물량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머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1,200t이 필리핀에서 재반입이 되었고, 또 그 업체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평택항에 미리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을 포함해서 총 4,600t이 되겠습니다.
<질문> *** 업체의 물량인가요?
<답변> 네, 같은 업체 물량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조사 부분은 실제로 지자체가 다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5쪽에 보면요. 시설 증설 없이 소각 처리 가능량을 25% 늘리겠다고 돼 있는데, 증설 없이 이것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RF 품질검사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 지난해 11월에 보니까 '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6% 불법이다.'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 완화한다는 게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먼저 소각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 소각시설 중에서 당초에 소각시설을 설계할 때 예측된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용량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입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발열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입되는 물량에 해당하는 발열량을 기초로 해서 현실에 맞게 소각용량을 재산정한다고 하는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연물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불연물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연물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시설 자체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용량을 재산정하거나 불연물을 재위탁하는 것을 통해서 총 25%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SRF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SRF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RF제도가 기본적으로 SRF를 수입하는 자, 제조하는 자, 특히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용자한테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부분을 아예 대상에서 빼거나 아니면 횟수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품질 기반 위반 시에 벌칙도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한 번 위반하면 아예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벌칙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경고, 1차는 경고 수준으로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이 적체돼 있는 폐기물을 나름대로 흐름에 맞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좀 환경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요? 현실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한 명, 두 명이서 그 수백 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 아마, 지자체 입장에는 아마 현실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보통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두 명 정도가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력 증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환경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안부를 통해서 가능한 인력이, 적정한 인력이 배치돼서 우리 불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행안부와 직접적으로 많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필리핀의 5,100t이 아직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신가요? 5,100t이 아직...
<답변> 예, 들어오는 일정에 관해서는 필리핀 정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 한번.
<답변> (관계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필리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아직 어떻게, 언제 그...
<답변> (관계자) 예, 그 부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아, 아직 논의 중이다?
<답변> (관계자) 네.
<질문> 발표하신 내용은 잘 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책을 열심히 만드시긴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그냥 지금 방치된 폐기물만 어떻게든 치우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단속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단속은 강화돼야 하고, 그런데 단속만 강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당연히 새로운 수법으로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직폭력배가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폐기물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립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고, 외국의 수입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아마 지금 방치폐기물 이런 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지자체 공무원들 단속인력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면 나 같아도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쌓였냐?’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100만t이 쌓였냐 그러면,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을 못해요. 잘 아시죠?
<답변> 네.
<질문> 제가 찾아봤는데 2000...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행정대집행이 된 게 언제지? 딱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해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혈세 낭비한다고 욕을 해요. '왜 쓰레기를 지자체가 치우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계속 치워주면 당연히 지자체가 치워주는가 보다 하고, 계속적인 해이 때문에 그냥 막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을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에, 지금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인력도 없고, 이게 또 행정경계를 넘어서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행정...
환경부가 어떻게든 개입해서 치운다고 하면 다음에 또 쌓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올바로시스템’이란 게 있긴 있는데, 여기 지금 방치폐기물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이 그냥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 안 남기고 계속 거래를 해버리면, 무허가업자들 당연히 껴들어서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이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공사하면 쓰레기 나오잖아요? 한 5t 미만 나오면 이거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없고, 그냥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따르는 거지, 대부분 지자체가 그것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거죠, 그냥. 이게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처리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폐기물관리법이 199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이것 법 못 바꾸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말이 굉장히 긴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지금 실망스러운 게 이것 폐기물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험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처리를 못 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왜 이런... 일종의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왜 보험 방식으로 저기를 하는 건지.
허용보관,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같은,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면 단가를 3배로 산정을 하는데, 이행보증금은 계속 올리지를 않고 그냥 단가가 그대로예요.
다른 거, 뭐 매립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는데 이행보증금은 오르지를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돈이... 폐기물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행보증금만 내면 관리를 안... 얘네들은, 이행보증금 받는 업체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다 지자체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가 단속인력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한 5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근본적인 대책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자료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특히 우리 불법 사례, 불법수출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사례를 분석을 해서 폐기물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폐기물 불법수탁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폐기물 처리능력이 있는,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출자가 이 처리능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위탁자 스스로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확실하게 공인할 수 있는, 그래서 확인증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계속 제기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적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반입금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불법행위로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승계업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 관리체계, 폐기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방치폐기물들이, 거의 120만t에 육박하는 이런 폐기물이 생긴 이유도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집행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지, 파산이 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그 폐기물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통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 또 말씀하셨는데 올바로시스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 올바로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감시기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배출자, 또 수거·운반자, 최종처리자까지 ‘어디로 이게 흘러가냐?’ 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만 지금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내에서 현재 그 업체 허용보관량은 얼마이고, 현재 얼마 적체되어 있고, 또 얼마나 처리되고 있고, 또 얼마나 적체돼 있다는 내용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방치물이 쌓이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공사장 일반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확실하게 관리시스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개선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 방치폐기물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지금 유가성이 없는 게 계속 쌓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래가, 재활용으로 거래가 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돈 안 되는 폐비닐 이런 게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추가로 만약에 시설이나 이런 것 더 증설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량적인 자료는 없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누가...
<답변> (관계자) 지금 발생량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처리되는 통계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재에 방치되어 있고 불법투기 되어 있는 양을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 다 해서 한 63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3만t을 현재에 있는 소각시설, 아까 허가용량이나 이런 것을 재산정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재활용 수요, 시멘트 소성로라든지, SRF제도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에 방치되어 있는 63만t 정도는 기존의 단기간에, 2~3년에 걸쳐서는 현재의 처리용량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각 처리나 재활용 이쪽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제가 이 브리핑 자료를 잘 검토를 해봤는데요. 환경부에서 참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연장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더욱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강하게 환경부 자체에서 만들어서 과연 불법폐기물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행보증금제도 어떻게 고칠 건지 한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 아,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허용보관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안전율을 곱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율은 허용보관량 1.5배에서 3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2012년도에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단가 자체가 현실화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일단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은 안전율 부분도 사실은 1.5배에서 현재 3배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배에서 5배 정도로 크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더 먹이겠다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금 그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법업체와 불법업체 간의 이행보증금제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설계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공제조합에다 분담금을 내면 공제조합은 자기들이 이것을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어떻게든 이것을,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든 감독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제도 같은 경우에 돈만 내면 그만이니까 와서 이 사람들이 감독을 안 해요. 그냥 그 돈만, 돈 받은 것만큼 돈만 토해내면 되는 거고, 이것 자체, 단가 자체도 이 처리비보다 훨씬...
뭐 아까 처리비는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어쨌든 이 보증금제도하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관리·감독 책임이 지자체로 돌아가는데, 지자체에는 단속인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관리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답변> (관계자)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이미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이행보증제도 관련해서 공제조합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보험보증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공제조합을 가입할 경우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적격처리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지금 이미 개정을 했고요.
법상으로 지금 보증보험이든 공제조합이든 보증보험을 못 들도록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그런 가점을 통해서 공제조합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보증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제조합에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들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방치폐기물 방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방치폐기물이 전에 한 거 보면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보관 중인 게, 방치돼 있는 게 방치폐기물이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뒤에 보니까 45개 정도 되나 봐요, 전국에?
<답변> 예.
<질문> 45개 업체가 되나 본데, 이중에 현재 조업중단과 허가취소가 어느 정도씩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행법상 그렇다면 그것이 뭐 한두 해, 만약에 허가취소 됐더라도 한두 해 쌓여 있는 게 아닐 것도 같은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만약에 조업중단이다, 조업중단 같은 경우 뭐 그렇겠습니다만, 허가취소가 돼 버릴 경우에는 이런...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법 규정이나 이런 건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상시적인 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알려주십시오.
<답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질문> 45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답변> (관계자)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 45개 중에 조업중단, 휴업이나 조업중단으로 된 곳이 11곳이고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 방치된 곳이 13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치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지자체가 일단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발생한 경우에 고발조치가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리업체가 처리책임을 하게 되고, 처리능력이 없거나 뭐 재산상의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이제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절차로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가장 지금 이게 오래된 곳이 어느 정도, 몇 년이나 됐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별도 업체 세부 명단과 발생일과 발생 원인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질문> 예. 아,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그 휴업이 11곳, 조업중단이나 휴업이 11곳이라고 그랬고, 허가취소가 13곳이라고 그랬죠?
<답변> (관계자) 예. 화재로 업체가 영업을 못 하는 곳이 6곳이고요. 부도나 파산 등을 통해서 경영악화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15곳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자료를, 전체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만약에 이행명령을 저기 뭐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내리고,
<답변> (관계자) 예, 영업정지. 그다음에,
<질문> 허가취소,
<답변> (관계자) 예, 영업정지 3차까지 간 다음에 허가취소 그렇게.
<질문> 그다음에 고발조치 한다 이랬는데,
<답변> (관계자) 고발조치는 바로 범법행위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갑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는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왜 이렇게... 어디가 막힌 거예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를 명령을,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일부 업체와...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행정소송을 내서 행정처분을 좀 무력화시켜서 계속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에 반입금지명령이라든지, 법원에서 가처분에 대한 기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제3자에게 권리·의무 승계를 하면서 전임자가... 아니 그러니까 전 책임자가 다 방치폐기물을 두고 혹은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의무 승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답변> 추가로 이것 발생 원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재활용업체로 오게 됩니다. 통상 선별...
이게 선별하게 되면 여기 재활용업체에서 물질재활용을 하든지, 에너지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하고 난 뒤에 잔재물은 소각하든지,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재활용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유가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쉽지가 않고, 에너지재활용도 SRF 아시다시피 이 규제가 상당히 많이 강화돼 있고 또 주민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럼 이 에너지재활용도 사실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소각비용은 거의 과거에 6만 원 하던 것이 거의 지금 26만 원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 가지 길이 어느 정도는 다 막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흐름이 참 중요한데 재활용도 쉽지 않고 소각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방치해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만 9,000t 정도가 지금 되는 것이고요.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브로커들이 작용을 해서 ‘이것을 싼값에 해주겠다.’ 그러고 와서 잘 모르는 임야 같은 데 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소각으로 가야 될 잔재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국내가 되면 불법투기가 되는 것이고,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게 불법수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조금 이렇게 뚫어주는 대책,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질재활용을 늘려주고, 또 에너지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SRF에 대한 제도 좀 개선해 주고, 시멘트 소성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소각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의 용량도 확대해 주면서, 그래서 이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 대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책은 크게 다루자면 아까 관리체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좀 바꿔주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바꾸고, 지자체에 공공관리기능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는 제도개선도 고민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700만t이고요. 그중에 물질·열적 재활용을 거쳐서 최종 242만t이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63만t 가연성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적재활용, 보조연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 최대한 그쪽으로 소진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소각 처리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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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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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