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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례 브리핑(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2019.09.18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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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고기연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 제도 내용 또 업계지원 현황들, 기대효과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본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10월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신규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하여왔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목재수입 또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 또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은 집중계도기간으로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의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간 유예해 왔던 벌칙조항이 적용됩니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목재, 목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 된 자료는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전송이 되어서 서류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는 과정입니다. 수입업체는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에 통관을 하는 절차입니다.

수입신고 대상 품목은 7가지입니다.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마지막으로 목재팰릿입니다.

그러면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발급된 벌채허가서입니다, 벌채허가서. 두 번째는 산림 인증제도인데요. FSC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PEFC라고 해서 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 다양한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합법성 인증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합법목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 업계,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신규제도에 따른 관련 목재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이행 관련 서류 준비, 지원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상담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체들이 목재 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를 신설해서 수입신고 절차 및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Q&A 또 제도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불법목재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를 할 뿐 아니라 산림 및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또한 부패와 범죄활동을 지원하여 법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서 목재 생산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을 촉진하여 수입목재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국산 목재는 원가 경쟁에, 원가 경쟁에서 대량으로 또 수입되는 목재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입되는 목재들이 이런 세금을 원산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온다고 하면 당연하게 판매가가 낮기 때문에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당연히 합법목재인데 그런 불리한 경쟁요인들을 공정한 시장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가 활용될 수가 있고요.

국내 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만 들은 건데요. 그렇게 제도화되지 않은 목재들을 이런 제도화된 시장에 끌어들여서 정당한 경쟁을 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국내 업체, 국산 목재를 쓰는 업체, 또 도움이 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팀장이나 우리 사무관께서 같이 하셨는데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국제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교역량의 한 30%까지를 불법벌채 목재로 유통이 되고 있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년 전에는 시범운영기간이지만 저희가 구비서류를 좀 내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80%까지는 안 냈습니다. 20%만 냈는데 지금은 반대로 역전해서 20%까지만 안 내고 80%까지는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추는 그런 단계까지 했는데 어려움이, 업계 어려움이 물론 있죠. 그런 서류들이 큰 나라들 또 제도화된 나라들은 서류발급이 좀 쉬운데 그런 일부 개도국,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계의 애로사항들은 저희가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별로 해서 이런 표준가이드들, 어떤 서류를 가져오라는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하는 것도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제도들을 마련한 겁니다.

<질문> ***

<답변> 백자료요?

<질문> ***

<답변> 그 자료는 혹시 저희 팀에서 좀 공유를 추가로 할 텐데요. 저희가 다 위험국가라고 하면 아니고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30몇 개 국가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특히 부패나, 이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저희가 유심히 보면서 그 나라에서 수입된 것들은 더 서류검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허가서를 받아서 한 목재들이기 때문에 허가서 추가발급은 필요 없고 그렇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판매단가 인상은 생각하지 않는데, 소수의 그렇게 서류 없이 그냥 소스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생산된 목재들 추가로 서류를 발급하려면 행정비용은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크게는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들은 저희가 제도 시행을 1년 시범기간, 또 본격시행을 했는데 단순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한 1년 후에 제도시행하면서 시장 현황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도시행에 따라서 아까 기자님 얘기했듯이 단가에 영향이 있는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 조사,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나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없다, 있다.'를 얘기하기는 지금.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대상품목은 7개인데 이것을 늘리고는 싶지만 또 관세 행정을 하는 그런 데에서도 업무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최대 3일.

<답변> (관계자) ***

<답변> 3일의 기간을 주는데 아마 대부분은 여기 도착해서 그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물건을 보낼 때부터 이 제도가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범운영기간에도 관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목재제품이라는 게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고 배로 해서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준비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은 이게 내용들, 수입되는 나라에서 내용들 파악하고 또 이게 전체품목으로 종이, 가구로 하면 굉장히 제도시행을 할 때 주요품목 위주로 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경우가 상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늘리자, 그런 접근방법을 취한 것이고요.

다 늘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시행을 해서 시장을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full로 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다 하다 보면 저희가 검증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주로 이것은 아까 가구하고 종이를 이야기하시는데 완제품보다는 원재료적인 성격들, 제재목이나 또 원목이나 이런 것들은 원재료거든요, 가공이 많이 안 된 상태들. 그런 부분에서부터 원산지를 체크하는 게 나중에 이제 가구나 이런 완제품을 하는데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7가지를 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기자님들 관심 표명해 주셔서 많은 질문 해 주시고 또 그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 ***

<답변> 여기 보도자료에 궁금한 내용들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표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루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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