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부 생활환경과 양한나 과장입니다.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실내공간별 공기질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분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관련입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칭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분야입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환기설비 등 시설이 노후화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철도차량에 대해서는 공기질 측정망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와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실내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서 측정방법과 권고기준 적용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 과정의 실내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맞춤형 안내서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무료측정과 저감진단을 확대해 나가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실시한... 시공자가 스스로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기관이 측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 등 제3자 입회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내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핵심 분야 관리기반 관련입니다.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대상, 관리자에 대해 교육도 확대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정부-민간 간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또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 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도 확대하고,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칭이긴 한데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뭐 도입 예상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인증을 준다면 어느 부,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인증을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떤 것으로 고려하고 계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인센티브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전의 도입시기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공기질 자가측정을 면제하거나 법정교육을 면제하거나 지자체 오염도 불시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발굴할 계획이고요. 도입시기와 인증기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사무관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은혜 생활환경과 사무관) 안녕하세요? 생활환경과 박은혜 사무관입니다. 인증제도 관련해서 도입과 시행에 관련한 시기는 저희가 이게 인증 역시 일종의 규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행령, 하위법령까지 같이 정비하고요. 인증기관에 대한 역할도 역시 법에 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장비 또는 전문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반영한 법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대 빠르면 2021년 정도, 그리고 조금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면 2022년 정도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작년에 관련법 개정, 시행령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지적됐던 사안이 이번 계획안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다중이용시설보다 좀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노인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도 그냥 민감계층시설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실내역사 같은 경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내부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대책에도 보면 PM2.5를 측정하고 측정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지 그 방법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것도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하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하역사 그다음에 지하터널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철 내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그 민감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박은혜 사무관이 좀 더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은혜 생활환경과 사무관) 예, 생활환경과 박은혜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셨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될 근거가 법에 들어간 것 맞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현행 이미 차등화되어서 적용되고 있던 미세먼지 등등의 기준을 한번 작년에 재개정한 바 있고요. 그것을 시행령에 상위입법화 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엄격한 유지기준을 설정할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말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요. 아마 지금 개정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3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질문> 1번에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관리할 때 감독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고, 또 그 인증해서 제품, 그 제품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제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재래시장이 빠졌는데 재래시장도 공기질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아까 지하철역 말씀하셨는데 야외 지하철역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 과에 부임을 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답변> (박은혜 생활환경과 사무관) 저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일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예를 들어 불시에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개선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식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일단 현행 저희 법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은 아니며, 제 생각에는 이게 실내공간으로 일단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법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역사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내공간에 대해서 저희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증에 관한 것은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질문> 그 제품에 불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이 아까 지자체 공무원, 주무관님들이 파악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 아까 지자체 감독관님들 점검한다 그러는데 지자체에 그 점검하는 공무원들이 보통 2명인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지하철을 파악할 수 있는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답변> (박은혜 생활환경과 사무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이 4만... 저희 법 적용대상 시설이 4만 개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골고루 점검할 수 있거나 또는 골고루가 아니라면 좀 더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점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어서 제품에 대한 관리가...
<질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재래시장은 실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재래시장은 거의 지붕이 막혀 있어서 좌우 출입구만 통과가 돼 있지 그 안의 공기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파악을 왜 못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박은혜 생활환경과 사무관) 저희가 아직까지는 면밀한 재래시장에 대한 공기질 모니터링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좀 더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빠진 내용 중에 실내 동물원이나 동물카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실내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야생동물이 다 전시가 되고 있는 곳인데 실내란 말이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에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것도 위험 때문에 더 위험한 공간인데 이런 곳에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폼알데하이드나 아니면 PVC 이런 것만 조사를 하면 이것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하고도 동물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쪽에서는 음식을 먹고 한쪽에서는 동물 배설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같은 공간에 섞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 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때는 일단 대상이 되는 시설군을 정하고, 또 대상이 되는 시설군 내의 규모를 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규모와 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관리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환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어떤 실내 동물원이... 저희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군에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저희 관리 대상에 들어와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지금 이것 이제 새로 법을 만드는데 과정에서 예전에 없던 시설들이 문제가 되면, 이번이 4차잖아요. 지금 실내동물원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원은 아니고 동물원, 유사동물원 내지는 동물체험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 지금 4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들도 법의 관리대상 안에 어떻게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제, 오늘 생긴 시설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시설들이고, 보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설들이거든요.
<답변> 그 부분은 실내동물원에 대한 부분은 실내공기질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 말씀하신 다른 측면의 차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차 기본계획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관리하고 확대한다는 것이 이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관리에서요. 체육관·강당처럼 대규모시설 공기정화 이것 설치를 위한 진단 및 설치 추진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빠르면 언제쯤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공기정화설비에 필터 청소와 교체 현황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이 적정유지·관리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박은혜 사무관이 대답,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은혜 생활환경과 사무관) 생활환경과 박은혜 사무관입니다. 학교 체육관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설치에 대한 검토는 현재 교육부 소관사항이긴 한데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자면, 일단 제가 시행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올해 그리고 내년 동안 이게 일반 교실과는 다른 운영특성, 그리고 공간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필터 청소라든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또 교체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환경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하역사 관련해서 이런 해당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역사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고 또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주기가 평균적인, 일반적인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되어서 유지·관리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잦은 빈도로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곳은 다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간단한 것 한 두어 개 물어보겠는데요. 8쪽에 보면 참고자료에 다중이용시설하고 대중교통차량 이게 2024년까지 관리 목표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PM10이고 대중교통차량은 PM2.5로 돼 있는데요. 이게 왜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것은 PM10보다 2.5가 더 위험...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PM2.5 관리목표는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적시를 안 해 놓은 건지가 궁금하고.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차량에서 법상 시내버스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서인지 그 사각지대 없애려고 다른 대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시내버스가, 도심 운행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많고요. 굉장히 취약한 부분 같은데 왜 여기에 이게 빠지게 됐고,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도 향후 시내버스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땜빵식 대책보다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PM2.5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PM2.5의 유지기준을 개정을 해서 2019년부터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관리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관리목표는 사실 법적기준보다 더 잘 관리하겠다는 목표인데 PM2.5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PM10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당연히 PM10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면 PM2.5도 자연스럽게 저감이 되기 때문에 이 2개를 다 관리하는데 다만, 수치적인 목표 설정을 데이터가 있는 PM10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차량에서 시내버스가 빠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관리대상이 되게 되면 측정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다 보면 관리를 잘하는 것 플러스 측정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게 측정의 의무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측정의 의무를 부과했을 때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대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이센서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제대로 된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개 그 대수나 이런 것 대비, 실제로 '그냥 관리를 잘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측정의 의무를 부과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의 측면에서는 일단 조금 대수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일단 측정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경우에 사실은 실외공기질과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아직 본격적으로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서 다 그렇게 측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제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시내버스가 빠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나요?
<답변> (박은혜 생활환경과 사무관) 조금만 부연을 드리자면, 저희 법 적용대상이 시외버스, 철도, 도시철도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 이용특성이 거의 1~2분마다 문이 여닫히고 또 승객이 창문을 개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게 시외버스와 또 다른 점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위 운행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승객이 개입할 수 있는 게 크다는 점.
이제 여기서 질문은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2~3분마다 한 번씩 문이 열리는데 왜 지하철은 포함하고 시내버스는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바깥공기의 영향을 받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터널운행 빈도가 아주 높다 보니 터널에 들어있는, 터널 내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들이 다 차량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시내에 특히나 밀집도시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외공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1분에 한 번씩 정거장에서 시내버스 문이 개폐가 되고 승객들 오르내리면 오히려 바깥공기가 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바깥공기가 깨끗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박 사무관이나 양 과장께서 설명한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공기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데 문을 자주 열면 오히려 더 해로운 거죠? 안 여는 게 오히려 좀, 내부, 안 열고 내부순환, 환기를 시키는 게 더 깨끗한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게 사각지대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컨트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실내공기는 실외공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실외공기를 개선하는 어떤 대기질 개선대책과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시내버스가 빠진 것은, 이 실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관리 책임을 주고 측정의 의무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규제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측면에서 빠진 것이지, 그 부분을 빼놓고 가겠다,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측정과 관리, 그러니까 이게 관리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했을 때 시외의 버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외공기질과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내,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그게 실외공기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시내버스 관리 주체에게...
<질문> ***
<답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알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