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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2020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과 모바일앱, 웹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남수단 한빛부대 교대가 주둔국과 유엔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서 12진 제1제대가 오늘 출국합니다. 복귀하는 전세기는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교민들을 태우고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0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국방부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인력 53명, 지원인력 2,320명 등 2,373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와 방역업무, 검역업무, 또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상황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고, 격리자 현황을 보게 되면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는 214명, 군 자체 예방적 격리는 1,513명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부터 나왔던 보도들 중에 쭉 보면, 원래 19일로 예정됐던 해상사격훈련이 날씨 관계로 연기가 됐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아예 공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훈련을 보통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예, 우리 군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요구에 따라 각 군과 합동 차원에서 훈련계획을 의거해 연중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훈련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기상불량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또 과장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훈련연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군의 정상적인 조치마저도 왜곡·과장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지금 대변인께서 그렇게 유감을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상 사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19일 훈련, 그것도 주말에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게 2017년에 있었는데 주로 보면 지상화력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답변> 해상사격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예, 해상사격도 하고 있고 한데 기상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상이 엄청나게 악화된 것도 아닌데 이 기상 상황이라면 사실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답변> 예, 정 기자님께서 현장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훈련을 할 때는 훈련에 대한 목표, 공격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해상 상황에서는 그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상으로는 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지금 대변인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게 공교롭게도 기상 상황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공교롭게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시고요.
<질문> 어떻게 어폐가 있습니까?
<답변> 기상 상황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할 때 저희가 고려돼야 될 사안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 그럼 죄송한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훈련을 갖다가 군의 판단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19일에 원래 하려던 훈련, 이것도 원래 비공개하려고 하신 거죠?
<답변> 네, 비공개입니다.
<질문> 이유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훈련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내내 계획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은 군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질문> 2017년도라든가 그때는 공개했던 이유가 그 후,
<답변> 그때도, 이 훈련도 1년에 두 차례 됩니다. 그때도 한 차례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그러면 그 하반기에는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기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지만 기사를 쓰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기준이 다 있으시죠. 군에서도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홍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상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지만 기상 상황 때문에 연기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왜곡된 보도, 정정보도 청구하겠다 했는데 제가 어저께 봤을 때 군에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우리는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 국방부는 '합참에 물어봐라.', 합참은 '국방부에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설명도,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 않고 있다가 왜곡된 해석이다, 막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국방부하고 합참은 자기 역할 안 한 다음에 언론사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 아니에요?
<답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기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질문> 아니, 그 어제 국방부하고 합참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 예, 저는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상 상황 때문에'라고 일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듣고 쓰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기상 상황 때문이면 예비일을 두잖아요, 예비일을.
<답변> 예비일 상황도, 며칠이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질문> 예비일을 언제 뒀습니까?
<답변> 예비일 말씀드려야 되나요?
<질문> 어차피 취소된 건데 말씀드리고 말고 뭐가 있어요?
<답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2일이나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때도,
<답변> 네,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9일도 안 좋고 20일, 22일도 안 좋고.
<답변> 정확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예비일이 있고 그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계획이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훈련은 조정되는 것입니다.
<질문> 아니,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제 변하네요. 예전에는,
<답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적대적이에요.
<답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놓고 당장 정정보도 한다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
<답변> 정확하게 보도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러지는 않겠죠.
<질문>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여기 그런 보도 안 나갔을 것입니다.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질문> 정확하게 ***
<답변> 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면 기상 상황이라는 부분이 안 나왔겠죠.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훈련연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에 가서 같이 회의를 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질문> 아니,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군의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질문> 군 안에서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청와대는 관계없고요.
<답변> 네.
<질문> 저기, 방금 전에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어제 저녁에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이 이번 훈련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답들을 보면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군사훈련인데 ‘군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해경의 설명에, 육경에 확인해야 되나요? 해경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청와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군에서, 훈련에 대해서 ‘군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적절한 설명인가, 정확한 설명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교육훈련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왔는데, 나왔으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인 안 해주시면 결국에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설명했는데 그 진위와 다르게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이 없었고 그다음에 나간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는 사실에 기반을 하셔서 취재하셔서 쓴 기사가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하기로 했고 비공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입장입니다. 다만, 알아서 확인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저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죄송한데, 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변인 설명대로 하면 일단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상황에 대해서. 취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재할 때 취재원을 사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재원이 무조건 거짓말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이게 취재원의 말을 어느 정도 거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쓴 것을 가지고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도대체 사실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 최종적으로는 국방부에다 여쭤보셨어야 되는 사안이고, 제가 국방부에서 취재한 경우에는 기상 상황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겠죠?
<질문> 말씀하신 기상 상황 포함해서 이런 훈련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답변> 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모든 훈련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안 하는 부분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열심으로 취재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쓰는 것은 기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재를 하시되,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훈련을 비공개로 하자,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으니까요.
<질문>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홍보를 해왔습니다. 만약 저희가 훈련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1년 내내 매시간 저희의 계획 따라 충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통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앞으로는 좀 후자를 쓰십니다, 우리.
<답변> 언제는 제가 제한된다는 얘기를 너무 쓴다고 한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드릴 필요를 못 느끼겠다, 라는 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답변> 네, 대변인...
<질문> 당신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 그래도 지금 김 기자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답변> 이것은 대화가 아닐까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부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타 방역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훈련병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입영 장병 전수검사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에서는 이 군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강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번 것은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8주 동안 입영 장정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질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다시 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그럼 어저께 해서 저희가 소식통이라고 할까요? 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쓴 뒤에 국방부가 보고 ‘사실 아니네.’ 하면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그것은 저희 시험 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사실.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시험을 쳐야 되는 느낌 같은 것이라서 지금 다른 분들도 적지 않은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저희가 여쭤봤을 때도 솔직히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느냐, 이것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어저께 보도가 나왔을 때 자료 한번 주시면 괜찮을 것을, 자료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넘어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 이것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고요.
<질문> ***
<답변> 그런 판정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네, 반갑습니다.
<질문> 내일 날씨는 어제 정보, 그제 정보가 달랐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03시까지는 비가 돼 있고 18시 이후로 비가 돼 있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울진 쪽의 날씨가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날씨도 아무튼 훈련에 지장이 있을 만한 기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연기를 하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직접 보셔야 될 부분도 좀 있을 텐데요. 그 기상 상황으로는 현지의 기상이 어떤지 여기서는 감을 못 잡으시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훈련을 하려면 이게 지금 이동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거기서 기다리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가 이동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면 그때 날씨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유사한 훈련이 이 정도의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기가 됐던 전례도 있었...
<답변> 그것 전례는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훈련은 예정된 기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우주선 보내거나 할 때 날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기상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비록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정확하게 취재해 주시고 보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한 분명하고, 그리고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인데 마치 다른 요인이 있는 것처럼 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게 하시거나 아니면 훈련을 연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하게 안보 상황에 대해서 불안이 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청와대에서 준장 진급 및 주요 보직에 대한 삼정검 수치 수여식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준장급 이상 장성의 삼정검 수치 수여식은 그동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돼 왔고, 시행 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모 매체에서 행사를 연기한 사실을 취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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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딥페이크 영상 게시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간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 및 12대 정책과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고용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복지부(비대면 진료), 여가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와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69), 디지털전략팀(044-202-6123)
- 카드뉴스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