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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위원회회의 결과

2020.07.08 박동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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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방통위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안건 2건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후에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국장 김재철 국장이 직접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안건 ㈎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 산출 방법 등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자원 경쟁력 부분의 제작비 평가지표 중 ‘제작비 증가분’을 ‘제작비 증가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20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및 이행의무 미달성 사업자 19개사에 대해 조치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유는 관리 소홀 및 목표치 착오 등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이 기자분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먼저 보고안건 ㈎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제작비 평가지표 중에서 제작비 증가분을 제작비 증가율로 바꿨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상세하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예, 사업자별로 규모가 차이가 날 텐데요. 통상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제작비 증가율이... 아, 거액의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작비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자의 역량에 맞게 증가율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음은 보고안건 ㈏ 20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오늘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마지막에 허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방송 비율로 관련돼서 권고를 했다는데 권고 내용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인권위가 방통위에 권고한 내용은요. 수어방송 비율이 의무편성 비율이라 그래서 최소 비율이 되죠. 그게 현재 5%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좀 늘리는 것을 그렇게 인권위가 방통위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장애인방송 문제는 어쨌든 이것을 정부가 너무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방송사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서 그 인권위의 저희가 공문을 받고 나서 농아인협회라든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또 지상파 3사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 쭉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늦어도 8월 중으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 위반율로 보면 0. 몇 퍼센트라고까지 했는데 또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지가 좀.

<답변> (관계자)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라는 게 저희가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부과 조항이 없어서, 장애인방송은 정부에서 일정 정도 제작비를 지원하는 매칭방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비율을 0.1%, 0.2%는 너무 미미해서 0.5% 이하로 위반을 하면 일괄적으로 0.5%, 지원 비율에서 0.5%만큼을 마이너스를 하고요. 그 0.5%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가령 5%를 위반했다 그러면 그것은 미달성 비율 그대로 5%를 감액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결안건 ㈎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입니다.

이통3사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2억 원을 부과하고, 125개 관련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119개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차별지원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통3사는 가입유형별, 저가·고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의 고려사항으로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총 7,1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과징금 감경률, 추가 감경률이 45%가 적용됐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 정도 수치로 감경이 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이 정도 수치로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김용일입니다. 감경률 45%는 지금까지 최대 감경률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직전에, 2018년도 1월에 감경한 그때 최대 감경률이 아마 20%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그렇게 높은 감경률이 이번에 적용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3사 공동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하고, 그리고 조사에, 방통위 조사에 협력한 점 그리고 직접적인 감경근거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점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높은 감경률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2018년도에는 조사에 협력한 부분은 감경의 기준... 감경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자율조치 항목이 10%, 재방방지대책이 SK텔레콤이 10%, 나머지가 5% 이렇게 해서 최대 20%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10%가 추가됐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판단이 돼서 좀 더 높은 감경률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질문> 저도 감경률 관련해 궁금한 건데, 원래 기준과징금이 총 780 얼마, 얼마였죠? 기준과징금이. 지금 최종 받은 것 512억 원인데 기준과징금이 얼마였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무처에서는 사실 올린 게 30%하고 40% 올렸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45%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5%가 더 늘어난 건데, 아까 회의 때 논의 있었지만 그 5%를 위원님들이 행정재량권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5%는 어디서 감경이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항목이 결정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저희가 최초 관련 매출액에다가 부과기준율을 곱한 최초 기준금액은 지금 러프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75억 원, 3사 합해서 775억 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수적 가중이 20%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필수 가중을 거친 금액이고, 여기서부터 45%가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512억 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45%.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질문> 그리고 아까 제 두 번째 질문 안 하셨,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질문> 그 30%, 40%를 사무처에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45%로 결정해서 5%가 어디서 나왔는지, 감경이.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회의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무처 안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1안 10%, 2안 20% 이렇게 제시했는데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기대나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수를 25%로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재발방지대책 그게 25% 하셨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소유통점에 지금 한 7,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포함해서 했고요.

또 하나 고려 대상 중의 하나는 지금 이번에는 번호이동보다는 사실상 대부분이 기기변경이었고, 특히 5G 확산과 관련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아까 제가 필수적 가중 20%를 거친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933억 원입니다. 실제로 45%를 적용했을 때 512억 원이 나오려면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933억 원.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4억 원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770억 원이었다가.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저희가... 이게 1,000만 원 단위까지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니까 933억 원으로 이렇게.

<질문>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770억 원이 기준금액이었는데 20% 추가했다가 다시 45%를 깐 게 지금 이렇게 512억 원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이통사 상생방안 관련해서 7,1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3사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고 주요하게 어떤 것을 상생안으로 제시했는지, 뭐 특색 있는 게 3사별로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그 7,100억 원 중에서 SK텔레콤의 장비 조기투자금액이 3,300억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밝혔듯이 KT는 하반기에 1,000억 원 정도 추가지원을 한다고 밝혔고요.

LG유플러스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SK텔레콤이 3,300억 원을 뺀 나머지에 대여금이라든지 지원금 형태로 약 2,000여 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해서 7,100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감경률도 역대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과징금도 역대 최다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5G 도입 이후에 관련 매출액이 그만큼 많이 커졌기 때문에 과징금이 이렇게 큰 건가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그게 사실은 조사대상 분야가 사실은 2018년도에는 도매·온라인 부분에 국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 조사는 전체 영업채널 부분을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율 자체는 2년 전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워낙 모수 자체가, 그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 자체가 커졌고요.

그리고 부과기준율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전체 100% 영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역대, 규모상으로는 역대 최다금액이긴 한데 정도를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7,100억 원이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질문 하나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7,100억 원에서 SK텔레콤은, 7,100억 원 중에서 SK텔레콤이 3,300, KT가 1,000억 원, LG유플러스가 1,000억 원 이하면 나머지 돈은 또 SK텔레콤이 또 쓰는 형태인 건가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아까 SK의 조기투자액만 별도로 3,300억 원이었고 투자... 지원하거나 대여금 형태로 하는 게 약 2,000여 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SKT 전체로 보면 한 5,000억 원 정도 상당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유통망에서는 이 지원금의 상당수가 동반성장펀드,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이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통신3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유통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요. 이것 마지막 질문인데. 방금 역대 최대 규모지만, 단통법 사상 역대 최대 과징금이지만 정도로 따져보면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방통위 과징금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 좀 기준을 어떻게 앞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도는 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규모라고,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단통법 사상. 얘기를 하니까요. 앞으로는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처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대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여금 형태다, 그래서 실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이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사업안정화 자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대리점이나 유통점, 판매점에 직접 이전되는 금액이 대략 한 300억 원 정도는 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대여금 형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한 300억 원 정도는 실제로 그것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과징금 규모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5G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LTE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과열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전체 영업 부문을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부분에서 이런 전체 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특정 분야에서 과열이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면 역대 최다를 경신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질문> 이번에 부과기준율이 KT와... KT는 달랐고 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같았는데 그 차이가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발방지대책으로 시스템과 DB화를 말씀하셨는데 이통사에서 그것은 언제까지 구축을 하고 어떻게 또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회의 때 허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위반 정도를 가지고 부과기준율을 판단하는데 저희 고시상으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나 시장에 끼친 영향을 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요소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한 게 네 가지입니다. 초과지원금 위반율, 그다음에 부당차별지원금 위반율, 세 번째로 부당차별지원금 유도 위반율, 네 번째가 변동가입자 점유율,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가중평균을 해서 위반 정도를 최종 산출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KT가 제일 낮은 위반 정도에 해당이 됐고 그래서 부과기준율이 2.0%로, 다른 데에 비해서 0.2% 이렇게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 질문하셨던가요?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아, 예. 재발방지대책과 관련된 장려금 표준화나 그런 시스템화 같은 내용, 또 그게 실제로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향후 실제 구축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받지는 않았고 어쨌든 향후 이행 계획에서 그런 향후 구체적인 구축 일정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이행여부를 체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과징금에서 감경된 사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사무처 안보다 더 행정재량권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감경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조사가 사실 5G에 집중돼 있긴 했지만 LTE 쪽도 위반조사가 있어서 과징금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521억 원 중에서, 512억 원 중에서 혹시 5G하고 LTE를 구분할 수 있나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두 번째 질문부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는 사실은 구분을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전체 100% 중에서 5G가 50%는 안 되더라,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예?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아니요. 위반, 전체 위반율이 60%인데 거기에는 LTE와 5G는,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저희가 그게 5G만 따로 위반율을 그렇게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근데 그것을 LTE나 5G를 구분해서 따로 과징금을 산출한 게 아니고요. 전체로 묶어서 위반율을 계산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저는 사실 그렇게 자주... 의결안건을 한 3건, 이번 포함해서 한 4건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감면율에 대해서 현장에서 더 높였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감면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이 고시상으로 5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8월이면 또 새로운 갤럭시 노트가 나오고 하반기에 아이폰도 5G로 나오면서 사실상 5G 스마트폰이 상반기 시장이 위축된 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플러스가 신고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초과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란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면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사실 올해 하반기에도 유통망이라든가 현장에서는 작년 못지않은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 방통위 조사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신고 없이 조사를 준비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사실은 하반기에 신규 휴대폰 출시를 계기로 해서 작년 4월과 비슷한 과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사실은 예측하지는 않고요. 일부 시장이나 일부 채널에서 그런 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대규모의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세부적인 시장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를 조사하면 어느 정도는 시장 과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는 대규모 전체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보다는 문제가 되는 그런 특수채널이나 지역에 대한 소규모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표본이 줄어들게 되니까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지, 사실상 과징금이 많아진 것은 표본이 많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지금 하반기에 일어날 일을 다 지금 전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그것은 당시에 5G 상용화라는 차원에서, 5G에 국한돼서 과열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60% 이상의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LTE 시장에서의 과열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그게 특정 채널에 이렇게 국한돼 있지 않고 모든 채널에 이게 다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널을 빼고 이렇게 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질문> 좀 헷갈리는 게 이게 금액 자체로는 최대 규모인데 2018년과 비교해보면 그때는 LTE 요금제였고 지금 5G 요금제가 대다수인데 아르푸(ARPU)를 따지고 보면 5G 요금제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통사가 얻는 수익은 훨씬 많았는데, 그리고 대상도 훨씬 많았는데 규모 자체는 크게, 최다긴 하지만 전 것보다 크지 않아서 사무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도한, 강경한 제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통신사에서는 약간 일부 안도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7,100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대부분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5G 네트워크 투자는 이통사가 원래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감경의 원인으로 한 것은 정부에서도 5G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통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주면 불법마케팅을 하는 것도 좀 봐주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답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첫 번째, 아르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조사 때 5G만 가지고 아르푸를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가입자를 다 평균으로 해서 아르푸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아르푸를 비교해 보니까 지난번 2018년도 아르푸는 오히려 3만 7천~8천 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푸가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 가입자당 아르푸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7,100억 원 중에서 3,300억 원이 5G 조기투자에 따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사가 공히 조기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SKT만 유일하게 그 내용을 제출했었고, 그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투자액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반기에 조기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고, 물론 조기투자 부분을 저희들이 크게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 대신에 그 3,3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따져 봐도 4,0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위반 건이 17여 만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위반해서 걸린 것들, 신규가입이나 이런 것에서 걸렸던 사안들, 119개 유통망 조사하셨을 때. 그런데 그중에서 5G 관련해서 한 것하고 LTE 관련해서 한 것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질문> 팩트적으로 이번에 512억 원이 역대 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에 584억 한 예가 있지 않나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그게 아마 2014년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전에,

<질문> 네, 이전에.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이전에는 아마 1,000억 원 가까이 했었던 적도 있는데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은 법 시행 이후를 얘기하는,

<질문> 이후를 얘기하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5G 초기에 커버리지 엉망, 품질 엉망, 콘텐츠 없었는데 불법보조금으로 인해서 단말기 싸게 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제재가 현재 현행법상으로 당연히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네티즌이나 여론들을 봤을 때 왜 싸게 파는데 제재하느냐는 논란이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방통위에서 단통법 개정 관련된 연구반을 만들어서 같이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게 이후에 어떤 정책기구로서 어떤 개정 방향 같은 것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현행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가지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재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합법적인 경쟁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도개선협의회에서 주로 그런 내용들을 지난 2월부터, 이번 주에 그게 일정을 종료하게 되는데 관계자들이 모여서 크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게 방통위가 개정 방향을 결론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쪽의 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들었고, 대략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실제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조정 가능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논의를 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토론회에서 그것을 공개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방통위 내에서 향후에 그런 세부 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고시개정이라든지 실제 그런 법령에 기반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8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위원회 논의에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조사기간이 사실상 4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5개월입니다.

<질문> 5개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조사대상 기간.

<질문> 예. 그 7~8월에 한 두 달 장기적으로 갔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되는데, 우리 단통법 11조 한 번도 발효가 안 됐잖아요, 그 긴급중지명령인가. 저는 이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행정지도만 많이 하셨다고 하셨지, 그때 또 이게 조항이 발동이 안 되면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사실은 저희 제도개선안 중에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질문> 오늘 45% 감경률 결정이 사실 회의 전에 사무처에서 올린 안이 없었는데 방통위원이 즉석으로 전체회의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 부분들이 명시된 것을 보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협력이라든지 SKT나 이 3사들이 오늘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선처해 주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런 게 사실 기업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호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감경사유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긋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에 경기 측면에서 기업들과의 경기부양 협업이나 정부 방침인 5G 확대 안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나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재정지원... 상생협력에 대한 것은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경기준에 직접적인 그런 근거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일 관계가 많은 조항인 재발방지대책 쪽으로 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추가로 5%를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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