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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 국민체감 제도개선 5대 우수사례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김영남입니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부패예방 등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평가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개선 등 5개를 우수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매년 부패의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하여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기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해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우수 과제선정은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하였던 36건에 대해 심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업투명성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효과, 국민생활 편익제고, 국민안전 강화 등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였고, 국민 체감도 측면에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반부패정책학회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5대 우수 이행과제의 제도개선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제도개선으로 유아 교육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정위반 및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유치원 교비 사적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유치원 3법이 개정되어 유아교육의 투명성, 공공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비율은 2018년 0%에서 2019년 34.7%, 2020년 100%에 달하여 현재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재무회계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실태 제도점검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보장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고액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등 부정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의료보험 부정수급률은 2018년 27만 2,000건에서 2020년 6만 7,000건으로 감소하였고, 보험료 징수율은 2019년 68%에서 2020년 9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으로 의료 보장 사각지대는 크게 해소되었는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 30만 명에서 2019년 52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는 세 차례의 점검을 거치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구비 횡령 등 부정사례를 적발하여 연구비 중복 청구 등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였고, 연구비 집행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향후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토지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석자원 재활용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점검이 없었던 택지개발 토지보상비 부당지급 등을 적발하여 부당 이득액을 환수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 토지 평가절차나 농지 실제 경작자 확인 기준을 개선하여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그 이용실적이 2018년 6.9%에서 2020년 25.8%로 증가함으로써 토석자원 재활용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체계 개선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실진단 및 시설물 결함을 적발한 후 체계적인 전담시설물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진단 3회에 해당하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제재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 이후 시설물점검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시설물에 대한 부실진단 비율은 2018년 7.1%에서 2020년 2.9%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이행과제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측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므로, 이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례들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두는 매너리즘과 과감히 결별하는 적극행정의 모범’이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업무행태를 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반부패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앞으로도 각 행정기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후 부패·부조리 감소효과와 점검과제별 제도개선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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