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안전을 핵심국정목표로 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855명으로 800명대에 최초로 진입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2020년은 882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금년도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합동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74.1%이며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락·끼임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자의 67.3%가 50억 미만 현장에서 제조·기타업종인 경우에는 사고 사망자가 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약 260만 개소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년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 독려내나가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세부내용은 먼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사업장 등을 밀착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에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소속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00억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 약 11만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에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하여 사망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서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서 공개하고, 입찰 심사 시 안전관리 평가비중 확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항타기, 기중기 등 고위험장비와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주행 장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수행하던 안전관리를 작업단계마다 실시토록 확대하고 그 이행실태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조업 등의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 개를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을 불응할 경우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해서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반드시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및 작업공정 환경개선 비용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서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나 사고 발생 이력,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서 중점관리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에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여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넷째,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간의 산재통계 공유도 추진하는 등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감독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서 중복점검이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불량 의심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으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점검·감독 후에는 반드시 이행실태를 재점검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소규모 민간현장을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전수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전보안관 약 1만 명을 활용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서 시공사와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서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 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조속히 제정해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모별, 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작동여부를 확인·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서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이행하는지를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셋째,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세액공제제도에서 안전시설 분야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잇따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택배업계 과로문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작년 11월에 택배기사과로방지대책을 발표를 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합의기구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과로를 방지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하는 내용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데가 CJ나 로젠택배 등 4개 사 대형사들이 참가를 했었고, 아직 중소형 택배업체라든지 또 실제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이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형 택배업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점검이 4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쿠팡 등 마켓컬리나 실제로 여러 가지 심야배송이나 과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작년에도 감독을 실시한바 있고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심야근로나 새벽배송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동반해서 현재 실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실태조사를 병행해나가면서 제도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