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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광고, 판매 형태인 라이브커머스 불법행위 점검결과 발표

2021.07.22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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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장 채규한입니다.

실시간 상거래 방송을 통한 식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및 향후 대응에 대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상거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상거래, 즉 라이브커머스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되는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식품 판매 등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광고·판매 형태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식품 판매를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시간 상거래 점검 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모니터링, 조사·분석, 현장 실태조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입니다.

6개 플랫폼업체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하여 이에 더하여 게시물 삭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 질병에 대한 효능을 광고하는 것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광고 표현과 관련하여 판매업체, 플랫폼업체의 사전 기획 여부, 진행자의 소속 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판매 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는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번 라이브커머스 점검 결과를 평가해 보면, 영업자 등의 식품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 부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 또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 유통에 대한 맞춤형 대응관리 체계 마련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플랫폼업체, 판매업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와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모니터링을 위해 영상 확보와 함께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 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근절 캠페인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신종 광고·판매 행위를 포함하여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중개업자, 대행사도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단속하여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일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중히 구매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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