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저장한 2개 사업자와 자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게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와 관련하여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고, 대다수 시설에서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롯데호텔 서울은 열화상 카메라 2대로 촬영된 영상을 일시적으로 약 2주간 모니터링하고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가 접수된 아세아제지㈜는 세종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위원회에서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럼 오늘 이렇게 과태료 처분 받은 사업자들이 저장했던 영상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답변>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해서 다 저장된 영상은 삭제하였고, 더 이상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2과장 윤정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총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개 사업자 모두 처분 대상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쏘스뮤직은 소속 그룹의 해체 관련 회원권 비용의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서 설문 결과의 공개 설정을 잘못하여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상호 간 열람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문지 서비스 이용 중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네이버와 구글은 자사의 설문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공개 설정에 대한 경고 문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주신 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이지웰은 다른 서비스와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개발 실수로 이용자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58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었으며, 발카리는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인만 볼 수 있는 게시판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밖에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담당자 부주의,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의식을 제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그러면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다... 아마 그 당사자에게 이미 다 전달이 됐나요? 유출된 사실들이.
<답변> 유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을 보면 유출된 사업자는 현대이지웰, 쏘스뮤직, 발카리이고요. 미유출된 3개 사업자는 민병철교육그룹이고 번개장터, LG헬로비전이고, 미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