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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2022.07.11 최영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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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입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미숙합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권리 행사가 미숙한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적극적인 권리 실현 지원 등 기본원칙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보호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 규정하여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에 장기간 축적된 개인정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부모, 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2024년까지 법제화하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 부재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학교나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등 실질적인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 문장 수준을 검증한 아동용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을 배포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동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의 실제 이용이나 제공내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개인정보 침해 시 쉽고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과 정보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게임, AR, VR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프로그램,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부모의존도가 높은 아동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범죄 노출 가능성 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녀의 연령대별 교육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게임이나 SNS, 교육학습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보호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협력하여 게임 채팅공간에서 개인정보 입력 시 자동 차단되도록 하고, SNS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입하거나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전체공개를 제한하는 등 기본값, 즉 디폴트값을 보다 안전하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학원, 인터넷강의 등 교육현장에서도 그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전송 가능한 디지털 기기나 완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기획이나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이용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상업용 맞춤형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제한하고,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나 SNS 계정 판매글 등 불법거래 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삭제하여 아동·청소년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본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학부모, 학계, 산업계 등 정책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신장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동의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게 본인 혹은 제3자가 올린 것을 삭제를 요청했을 때 기업들이 응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상태인가요?

<답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가면 개인정보 삭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삭제권의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하위 법령에서 시행령이나 뭐 고시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있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 절차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보다 권리 행사에 취약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제화를 해나가겠다, 보다 구체화해서 법제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2024년까지 저희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사실은 잊힐 권리가 일방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라는 다른 법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며, 행사 요건이나 절차, 방법 등은 시범사업의 과정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잊힐 권리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쨌든 협조요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구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국내기업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해외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협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할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해외기업 같은 경우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조금 더 어렵죠. 국내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외국계 기업들,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조금 더 의사소통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실행력 담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 훨씬 더 선제적... 아니, 그러니까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고요. 정부도 국내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 생기는 다른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법적인 이슈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적인 한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퍼나르기나 링크 복사 같은 경우 등에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손쉽게 액세스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다른 링크를 통해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넘어간 경우에는 굉장히 추적해서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U의 GDPR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처리자가 노력해야 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향후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통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잊힐 권리 관련해서 여기 보도자료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성인이 된 사람들도 아동·청소년 시기에 타인이나 자기가 올렸던 정보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현재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청소년 시기에... 아동·청소년이 지나고 난 시기에,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아동·청소년이 지난 일정한 시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성인이 되고 난 2~3년 내에 '아,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문제였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아마 내년도 시범사업이나 전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게 될 사안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몇 살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도 논의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죠.

<질문> 서른 살 이럴 때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20대 초반 정도를 보고 계신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도 나와 있고, 같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하셨거든요. 혹시 교육부나 복지부나 여가부 소관과 관련해 질문 있으신 분은 없으세요?

<질문> 아까도 기술개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술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또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런 게 있을까요?

<답변> 우리 이병남 과장이나 정책국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정렬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잊힐 권리는 우리 부위원장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제도연구반을 두고서 올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기자님들 질문하신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연령 부분도 저희들이 볼 거고요.

그리고 대상, 절차 이 부분도 다 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기술개발 파트는 이와 별도로 또 하나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된 R&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R&D 중에 지금 자동으로 자기가 올린 글들, 특히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올린 글들을 자동으로 탐색해서 삭제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게 내년도 R&D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SNS도 있고 또 영상이나 이런 쪽에 올린 글들,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린 글들도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내년부터 한 3년, 4년 계획으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잊힐 권리와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병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힐 권리는 좀 더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실제 아까 글로벌 펌도 얘기를 하셨는데 구글이나 이런, 애플 이런 데서도 같이 의견을 듣고 있어요. 구글코리아의 한국의 대표자도 참여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방금 기술개발 얘기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SNS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게시물이어도 본인이 권리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 셰어런팅 관련해서 언급이 있는데 계획에,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 대책에 보면 교육 말고는 혹시나 다른 방안도 혹시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삭제의, 주요 내용 삭제의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병남 과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설명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두 번째가...

<질문> 셰어런팅.

<답변> 셰어런팅, 예. 사실은 어렵고 복잡한 이슈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한 방법은, 방안들은 확실히 학부모들이, 어떤 법 제도적인 방안, 조치보다는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 우선은 인식 제고나 교육 그런 부분들로 진행해나가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자, 두 번째.

<답변>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좀 전에 잊힐 권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실행할 건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블라인드 처리나 아니면 검색기능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이 안 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

<답변>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 발표 후에 저희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저희가 개인정보처리자 사업자 편과 학부모 편을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곧 저희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사업자와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그런 어떤 기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밝힐 계획입니다.

<질문> 셰어런팅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실제로 연간으로 치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요?

<답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특히 성폭력이나 성피해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기초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지자체들이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렇죠? 지자체 성남시 그다음에 광주동구청 같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단 현재는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민간에 보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뭐더라? 디지털 산타크루즈인가요? 그런 업체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은 지자체나 이쪽의 재정지원 그다음에 모금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 쪽에서 이런 지워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질문> 그럼 그런 실태조사도 ***

<답변> 예, 당연히.

<질문> 이 같은 강화된 규정을 나중에 법을 제정하실 때 어겼을 경우에 기업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되는 부분이 이번 대책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사 책임 강화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조회사들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 기업의 책임이나 페널티가 강화될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현시점에서 ‘강화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이것은 입법자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정리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90% 이상이, 96%, 작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96%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아본,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봤냐?'라고 했을 때 응답하는 건 한 35~36%에 불과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 모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본 적이 있냐?'를 조사해보면 65% 이상이 제공해본 적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디지털 쪽에 능숙하고 익숙해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데 보호의 수준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다른 법들은 기껏 하고 있는 것들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라는 부분에 저희는 법에 흠결 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24년까지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시점에서 ‘이게 강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 제도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종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스스로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학부모가 이것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이 됐든 인식 제고 사업이 됐든 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굳이 강제적인 처벌 없이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설계... 뭐였죠?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대상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대상이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보면 아이들의 완구나 이런 완구, 또 뭐가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AI 스피커.

<답변> AI 스피커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통신기능이 있는 거죠. 통신기능이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대화의 과정이나 놀이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조업체나 이쪽으로 전송되거나, 전송되면 업체들이 수집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만을 대상으로,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어떤 인증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조업체나 제조·설계업체들이 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는 것들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이지, 제조업체나 이런 업체들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강행규정으로서의 다른 법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처벌규정은 마련할 계획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하에서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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