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박윤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될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법 제도가 디지털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에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등에서 디지털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제고 방안, 두 번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방안, 세 번째, 디지털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는 일부 실증이 진행되고 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로,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내 집 앞 충전소인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위해서 연말까지 주파수를 공고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기라도 설치운영자가 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되고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폰으로 차와 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저전력·초정밀의 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UWB 기술은 항공기나 선박기기와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서 대역폭을 500㎒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에는 UWB 기능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500㎒ 대역폭을 초과하는 UWB 기술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전파이용장비는 원칙상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는 제조기업의 공정 중단이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검사 방식이 변경되면 1년에 2만 8,000대 정도의 장비의 검사기간이 단축되고, 기업 입장에서 공정 중단의 불확실성이 제고되어 산업에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간 LED 조명기기는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이 낮음에도 제품마다 정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등록하도록 해서 소량의 다품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기업 스스로가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는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과 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이음5G 활성화를 위해서 주파수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사업용 주파수의 경우 같은 사업자의 추가 신청은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주파수도 기존 공급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수급계획 생략 등 절차를 완화합니다.
또한,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에 필요한 절차도 핸드폰처럼 허가의제를 통해 완화해서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음5G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 단축과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 절감으로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 구축, 약 3조 원의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서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 구리선 설비에 대한 중복투자의 절감으로 2026년까지 약 2,500억 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의 자가통신망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어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 활용이 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해 공공Wi-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의 통신복지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도 추진합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사에만 허용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은 실무 경력에 대한 고려 없이 자격증만 고려해서 부여해 왔는데 이로 인해 기술자 고령화와 인력수급 애로가 초래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특급 등급 인정기준을 자격증 이외의 경력, 교육 이수를 종합 고려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서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기자재의 전자파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지국 설치 후에 받는 준공검사는 표본검사를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기지국 설비 변경으로 받는 변경검사는 전수검사를 적용해서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해서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상의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입법 과제는 최대한 연내 개선하고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긴밀한 국회협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선이 이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서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디지털 인프라 규제혁신 방안이 원래 초안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카카오 사태가 터져서 이게 인프라가 빠진 건지, 그래서 이게 물론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초안에서 바뀐 이유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역무 해제에서 공중전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통사나 산업계에서 굉장히 원했던 안이고 사실 공중전화 이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연 100억 원 정도가 이통사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인 단계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목의 변경은 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기 마련이고, 오늘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제목을 찾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기나 서비스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네트워크에 고집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중전화 문제는 사실은 공중전화의 활용도라든지, 또 해외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고찰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전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재 조금 서비스되는 현황이라든지 해외에서 공중전화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한 연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공중전화 문제는 사실은 조금 활용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금 더 정부가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G 특화망 관련해서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특화망 구축하고 3조 원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5G 특화망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 많은, 우리 지원센터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G 특화망이 개인 소유의 어떤 공간에도 유용하지만 많은 공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5G 특화망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들을 한번 이렇게 좀 러프하게나마 카운팅해 본 것이고, 그랬을 때 놀이공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이 약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목표 수치를 제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 끝난 다음에 조금 자세한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 자가망 관련해서 예전부터 논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이나 자기들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큰 논란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고민, 배경에서 추진했고 그런 것들 설득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자가망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활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업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구축을 효율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용 목적이 아니고 공공용 목적이라고 하면 이미 구축돼 있는 네트워크를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곧바로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일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자가망, 지자체의 자가망 제한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규제혁신 관련해서 총리실 주재로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추가로 추진할 만한 규제혁신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고편을 하라는 말씀인데,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에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린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파나 통신 분야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앞에 우리 백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것 이외에도 공중전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나가는데, 방송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방송, 유료방송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가지고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넣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또 OTT라든지 다른 차세대 미디어의 환경하에서 필요하다면 방송 분야도 차근차근 규제혁신과 관련된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데 많은 규제요인으로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과기정통부 소관이든 아니면 다른 부처 소관이든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