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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

2023.01.3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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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그간 준비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책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추진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둘째,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며, 셋째,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대책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의료계 현장과의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서 수렴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추가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응급 분야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추가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된 119구급대와 일선 병원 간 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실 종합상황반, 응급전원협진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진료 분야입니다.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플 때 혹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점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1차 진료에서부터 중증·응급진료까지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충 그리고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하여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 진료실적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사시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응급실로 가기에 앞서 전화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분만 분야입니다.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정책수가의 운영입니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난도 중증진료기관을 집중 지원하고, 둘째,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자원 간 연계 협력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하에 공공정책수가가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주에 출범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필수의료지원대책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수가 신설, 추가 보상 등 이번 대책에서 필요한 재원은 기존 건보 재정에서 마련하는 것인지, 담뱃세나 주류세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도 있는데 정부는 건보 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오늘 말씀드린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8일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재정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뱃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도 뇌출혈 등 15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매월 당번병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번일에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운용 중인데요. 이것을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자체별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가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서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대상 의료인은 필수의료 분야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또 어떤 의료행위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대상과 입법 방식, 추진 스케줄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확정 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특례 추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관련한 부분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적용 행위, 그다음에 대상, 입법 방식이나 스케줄 관련해서는 오늘 대책 발표한 이후에 관계부처 등과 협의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공공정책수가에 연간 투입될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포함해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재정은 얼마로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금방 조규홍 장관님 발표했던 것처럼 이번에 필수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의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보험 구조개혁이나 지출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감된 액을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국가가 사고 피해를 모두 보상하나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사고 피해의 경우에는 가장 피해자들이 어려운 부분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 알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 업무가 있는데 감정 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분만 산부인과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3,000만 원 내에서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를 각기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상 금액이나 국가 분담비율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현장질의 첫 번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시에 여러 개의 병원이 하나로, 하나의 당직 스케줄로 묶이는 지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또 순환당직의 스케줄은 누가 어떻게 짜는 건지, 정부가 각 병원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지금도 이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15개 중증질환 대상으로 해서 순환당직 개념을 적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현재는 시도광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필수 수술의 경우에는 광역 단위, 시도광역 단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도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 범위를 어떻게 할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순환당직을 짜는 것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 자원, 그다음에 특히 의료 인력 가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을 정해 주고 지역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보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을 저희가 올해 구상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지역 순환당직제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역시 동아일보 기자 질의입니다. 지역수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을 포함한 지역의 분만의료기관인데 이 지역들에서 분만 건수가 전체 분만 건수의 대략 몇 퍼센티지인가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충할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의정협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하기로 의협과 협의가 된 건지, 이 논의 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도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의정협의를 코로나가 안정화됐다, 라는 상호 동의하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의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의료현안협의체 개시를 같이 국민들께 알려드렸고요. 의료현안협의체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20년 9월 4일에 했었던 의정 간의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이라는 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과제는 2020년 9월 4일에 합의했던 합의문 정신에 기초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논의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 시기나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젠다의 논의 순서, 방법, 규모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의정협의체’ → ‘의료현안협의체’, ‘2000년’ → ‘202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분만 지원을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정정책수가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분만 취약지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200% 가산수가와 통합 조정된다고 하면 기존 분만 취약지 분만의료기관은 가산수가 200%로 기존과 변동이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수가와 안정정책수가 신설로 가산수가 200%를 받게 되는 기관이 몇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분만 취약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되는 부분은 기존의 A, B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산 100%를 박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정을 하더라도 분만 취약지 A, B 지역의 경우에는 수가를 100%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안정 가산수가 200% 이상이 되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냐, 라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분만 숫자 부분은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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