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브리핑

2023.03.16 전현희 위원장
인쇄 목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와 27조 2에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권익위가 마련한 종합평가 기본계획에서는 올해의 전반적인 평가체계와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항목과 지표를 대상 기관에 알려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평가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대상 기관은 작년에 비해서 60개 기관이 증가한 62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청렴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17개 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이 전수평가 대상으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평가는 올해 최초로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종합청렴도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17개 광역의회와 75개 시의회, 총 92개의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종합청렴도평가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지금 중앙부처나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을 특히 반영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광역의회는 향후에도 매년 전수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시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구의회와 2025년에는 군의회 등 순차적으로 전수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총 193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고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은 전수평가를 하며, 그 외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정원과 2022년도 전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외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정원 500명 이상의 기관과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4등급 이하 '미흡' 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사각지대 없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산 1,000억 원 이상의 21개 연구원을 올해는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연구기관은 격년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내용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방법이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는 큰 틀에서 전년도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되, 업무 투명성과 같은 일부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약 25만 명 가까운 국민들께서 권익위의 평가에 응답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권익위의 종합청렴도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과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서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 기반 마련 지표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하는 등 필수적인 내용은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와 효과성에 비해서 평가 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해서 재검토해서 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렴도 영역을 총 12개 지표와 33개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총 14개 지표와 44개 세부 과제에 비해서 세부 과제 기준은 약 25% 줄어든 것으로 기관에서 느끼는 부담도 실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회와 같은 유형은 기관 업무와 성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화지표로 구성된 청렴 노력도 평가 모형을 적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종합청렴도를 기관 평가나 다음에 계획 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청렴도의 발표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종합청렴도평가를 올해 1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렴도 평가를 다음 해에 각급 기관이 활용하고, 또 청렴도 관련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평가를 발표하는 것을 1개월 정도 앞당겨서 당해 연도 12월인, 즉 올해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는 올해 말인 12월에 발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더욱 빈틈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이번에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당시 국민과 공공기관들에서 보여준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준 것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기관들에서는 종합청렴도평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기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각급 기관의 의견들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반영해서 가급적 국민들과 또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청렴도평가 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개편 2년 차를 맞이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공직사회 현장에 정착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평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평가대상 기관이 60개가 늘어나는데 여기 설명해 주신 것 보면 92개 지방의회가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되는 수가 더 많은데 혹시 빠진 기관들도 있는 건가요? 작년과 비교해서.

<답변> 작년과 비교해서 빠진 기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입니다. 공직유관단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300... 그러니까 특히, 준정부기관이 300명 미만인 기관에도 전수평가 대상이었는데 그게 지정기준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300명 이상 기관만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준정부기관이 작년에는 전체 94개 기관을 평가했다면 올해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5개로 줄었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6개 정도 했는데 지정기준 변경에 따라서 32개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전수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신입생 기준으로 좀 규모가 적은 기관들은 또 격년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 유형이 있고요.

다만,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실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준은 인원 기준만 있는 것이죠? 따로 새로 잡으신 것은. 300명 이상이라는 그 기준만 바뀌신 것이죠?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준정부기관의 기준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것을 기재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은 인원뿐만 아니라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 청렴도가 의미 있는 부분은 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은 올해 대부분 빠졌고요.

다만, 작년에 300명 미만인 준정부기관도 4등급 이하로 청렴 수준이 많이 낮은 기관들은 올해 유형에 보시면 '중점'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45개 기관 중에 포함해서 올해 종합청렴도를 실시합니다.

<질문> 발표 일정 늦춰지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앞당겨서 할 때 앞당기면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1개월이나 앞당기는데. 그리고 특별한 어떤 앞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최근까지의 청렴도는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평가하는 게 12월이고,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다음해 1월에 발표하는 그런 식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합해서 그것을 종합청렴도로 개편해서 발표했고 그 발표 시기를 부패방지, 기존의 시책평가 발표하는 1월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전에도 청렴도는 12월에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급 기관들이 내년도 부패계획, 반부패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해줘야 그다음 해에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분석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이런 요청에 권익위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해서 좀 더 시기를, 발표 시기를 앞당겨서 기관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익위가 좀 더 일이 많아집니다.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하니까 권익위 직원들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권익위 직원들이 좀 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예, 부연해 주십시오.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평가 진행에 있어서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그 당해 연도인 6월 30일까지 업무를 경험한 이해관계, 국민들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평가 발표 일정이 한 달 당겨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청렴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을 제출받아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편인데요.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실적을 제출받아서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했는데요. 다만, 올해 12월에 발표하려고 하면 실적 제출 기간을 한 달 정도 당겨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력도 지표들을 확정을 하는 시기가 기본계획에서 대강의 틀은 정해지지만 실시 계획이라고 또 나가는 게 있는데 작년의 같은 경우는 실시 계획이 5월 말 정도 나갔다면 전체적으로 발표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올해는 최대한 한 달 이상 당겨서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그 지표, 청렴 노력도 지표 줄이신 기준을 위원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요.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 그리고 평가성에 비해서 평가 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2022년도 지표에서 이행률이 높거나, 이행률이 높거나 달성률이 높은 지표들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때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 각급 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성률이 굉장히, 거의 90 몇 퍼센티지에 맞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 더 이상 지표로서의 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지표들을 뺐고요.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성, 예를 들면 정성지표 중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정책, 이런 시책을 했을 때 정책 효과나 실제 발생한 수준에 대해서 무언가 보고서를,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대체하는 지표가 어차피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효과성평가라고 저희가 별도로 노력도 지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체한다면 크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답변>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필수적이지만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강화한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 기반 관련 체계, 지금 공정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표가 강화됐고, 또 반부패 추진 기반을 위한 기관장의 참여, 회의체 운영지표는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마찬가지로 근거법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나 허위청구에 관한 환수 제도 이행력 제고 방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해서 평가에 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 작년 1월에 새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그 내용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서울시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의 인사권이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인사, 서울시의회의 인사권이 의회로 새로 넘어가면서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 내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채용이라든지 청렴도평가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정비 낭비 사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 조치를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그 내용도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위행위로 감옥에 갔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정비를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권고를 지방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표에 넣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의회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이런 제도개선 권고나 여러 가지 반부패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요청드립니다.

<질문> 지방의회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의원 개개인에 대한 부패 사례도 함께 그러면 발표되는 것인가요?

<답변>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부패 사례 자체가 발표된다기보다요. 저희가 부패실태 감점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설문조사 중심의 체감도는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것은 아니고 광역의회 정도는 했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한 40... 인구수 기준으로 20만 이상 정도 되는 약간 큰 규모 위주의 기초의회만 체감도, 지금으로 치면 체감도만 측정을 했지, 시책평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종합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그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부산시의회 이런 것처럼 그 기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답변> 지금 종합청렴도평가의 방법이 체감도,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청렴한지, 부패한지 이런 것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노력도, 이것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각 기관들이 정책이나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또 구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각급 기관의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비위행위,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징계를 받았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감점하게 됩니다. 이런 감점 대상에 각 개개인 의회 의원들이나 의회의 구성원들의 비위행위가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개인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평가에는 반영되지만.

<질문>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들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지, 불만을 제기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고, 또 불만사항에 대해서 권익위가 설득하는 노력이 따로 있나요?

<답변> 지금 종합청렴도평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법령상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렴도 평가는 법에 따라서 각각 기관의,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렴도평가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상. 그렇지만, 다만 우리 기관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청렴도가 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설문조사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부패한 기관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 권익위에 일종의 불평을 말씀을 주시는 기관들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그런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권익위의 평가의 내용의 공정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원래 지난달에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부패방지, 청렴도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부분인데 올해 이 계획에 혹시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사 문제는 지금 현재 평가는 청렴도 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권익위에서 지금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관사, 공공기관장들의 관사 제도에 대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내용에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상당히 뭐라 그럴까, 어려운 과제도 있고 쉬운 과제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폭넓게 움직여서 일하시는 그런 모양을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국가정책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내 가족, 사람 혹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 관심을 두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권익위 직원들이요?

<질문> 네.

<답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특히 권익위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또 업무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치과의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잇몸 관리라든지 칫솔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된 지식을 틈만 나면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치과의사인 만큼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 권익위 직원들의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아 건강만은 잘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질문> 장흥군수 계좌 적힌 청첩장 발송한 것 알고 계시죠?

<답변> 처음,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요? 그게 사건이 터졌는데 명백한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런 자기 아들 결혼식, 그런 청첩장 적힌 계좌를 다수, 수천 건 발송하는 그런 청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공직자의 위치에서 부적절하거나 그런 법률 위반의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위반, 신고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권익위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경조사 통지 이렇게 직무 관련되어 하는 그런 부분을 금지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제도화돼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야 착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행위들은 그렇게...

<답변> 권익위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