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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 방안

2023.03.23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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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550개 전 행정기관에 권고하기로 의결한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금년 1월 1일 부패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정기 실태조사와 채용비리 신고 사건 처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절차를 숙지시키기 위해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 규정이 상위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는 사규 개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절차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공정채용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은 센터 설치 후 첫 번째 공정채용 제도개선의 성과물로서,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정채용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과 기술 분야의 업무 지원을 위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 운영 규모는 약 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채용 시 공정채용을 담보할 일원화되고 공통된 기준이 없고, 인사·감사 등과 같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 청년 등 구직자에게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행정 불신을 만드는 채용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중앙·지방·교육 행정기관 등 550개 행정기관이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기준은 현재 공무원 채용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채용 시 적용하고 있는 절차 중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실태 현장조사와 정책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공정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선별하여 31개 조문으로 체계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채용 기준에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시에도 일원화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는 채용비리 발생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의 경우 별도의 구제 근거와 절차가 없는 사항을 고려하여 만든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공정채용 기준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이행 기간 종료 후인 금년 10월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와 함께 행정기관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채용 시 구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신고부터 처벌까지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수사의뢰 같은 게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 정기 실태점검은 어떤 주기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기 실태조사는 지금 공직유관단체가 전체로 보면 한 1,300... 1,400개가 됩니다. 그것을 매년 나누어서 필수 조사기관, 반드시 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재량으로 하는 기관들을 나누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잠깐만 조금 보겠습니다. 전수조사 관련해서 저희 2023년 전수조사 대상 기관이 총, 필수조사 대상 기관이 420개, 그다음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944개인데 그것은 재량 여부는 나중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1,364개인데, 약 1,400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420개를 필수 조사기관으로 지금 현재 올해 조사할 계획이고 이전에도 조사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 이렇게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고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관련 기관에 이첩·송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조치도 돼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라고 활동을, 비슷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추진단 활동과 또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하고요.

또, 당시에 한 네 차례 정도 걸쳐서 전수조사 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조사 결과라든지 당시 자료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과거에도 채용비리가 있어서 추진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시 조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상설기구로서 우리 위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흩어졌던 업무들도 다 여기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공익신고라든지 이런 부패신고와 관련된 영역도 별도의 과에서 하지 않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고안도 내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번에 제도개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는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 있고 하나는 계약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기업은 모두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달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약직 공무원은 전형적인 행정법상으로 말하면 공법상 계약인데 이 공법상 계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저희들이 체계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별도의 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제정... 아니,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는데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계약과 관련된 규정들은 현재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지침들만 산재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검토해서 공법상 계약인 우리 공무원, 비공무원이지만 사실상 공법상 계약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 앞으로 법령... 입법화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조문들을 만든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기존에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인 기구이면서 사후 통제적인, 그러니까 신고 사건을 접수해서 거기에 대한 비리를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기에 방점을 뒀고, 그로 인해서 나왔던 부수적인 문제들을 제도개선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상설 조직으로 근원적인 예방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센터 업무를 쭉 소개해주셨는데 업무가 꽤 다양해서 오늘 소개해주신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확립 업무에만 집중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센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런 규모 측면에서 이런 비공무원 채용비리 사례를 적발하고 감독하는 데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로 기자님, 죄송한데 정말로 저희가 부족합니다, 인원이나. 지금 사실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이렇게 상설기구화되었지만 사실은 과가 아니고 센터 정도의 규모로서 많은 직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비공무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영역도 저희들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과 인력이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앞으로 올해, 내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총 몇 명이죠? 5명이죠?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저희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기구를 키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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