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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의...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사건 처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패방지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 즉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유념해야 할 사실은 헌법과 법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오직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유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돼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 선관위 관련한 부패신고, 공익신고를 해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선관위에서 지금 4명 수사 의뢰했는데 이분들도 조사대상인지 아닌지 하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미 이분들 신고가 들어와 있고 조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다 포함해서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질문> 퇴직 공무원도 조사대상 되는지, 이것.
<답변>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그래도 다시 조사하시나요?
<답변> 왜냐하면 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범죄의 유무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폭넓게 바라볼 수 있고 채용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미 무혐의 났다고 해서 제외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질문> 어제 감사원에서도 선관위 감사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과 권익위가 충돌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답변>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원하고,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상호 협조해서 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감사원 같은 경우는 부당이라든지 위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 저희는 실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폭넓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질문> ***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전현희 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신 내용인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앞에 발표하실 때 저희하고 협의를 좀 안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미 전수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리고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선관위에서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겠다, 라고 발표한 게 저는 권익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또 발표하신 이유가 권익위가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발표... 브리핑을 하신,
<답변>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 우리 위원장께서 선관위가 발표하기 전에 공동조사나 단독조사, 합동조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것이 오해가 있었고 혼선을 빚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의해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동조사를 그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감사권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각각 조사해서 내용을 이렇게 검토하자, 이런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법령에 따라서 하는 조사입니다.
<질문> 그러면 권익위에서 선관위와 별개로 단독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선관위하고 조율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율이 되어있고 이미 자료도 와 있고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질문> 그러니까 조율이 됐다는 것은 단독으로 권익위가 조사를 하는 걸로?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독으로 조사를 합니다.
<질문> 선관위는,
<답변> 왜냐하면 공동으로 조사,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 중에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조사팀에 선관위가 들어와서 같이 조사인력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것을 염두해서 혹시 선관위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가요? 수용을 하던가요? 거기서.
<답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을 선관위가 꼭 수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는 조사인데. 다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조사를 선관위에서 방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현재로서는 조사 착수가 되었고 선관위로부터 자료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하겠다는 그럼 선관위의 발표는 일단은 권익위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 단독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답변> 저희는 저희 법에 따른 단독조사입니다.
<질문> 아까 모든 자료가 다 와있고 조사 착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선관위가 뭘 방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 모든 자료가 다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일부 와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전면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저희 각종 신고사건에 대해서 각 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과별로 다들 지원을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조사 담당자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6월 한 달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6월 한 달은 이미 6월 1일부터 조사하겠다고 선관위에 이미 통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간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과정을,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6월 한 달을 집중조사 기간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단 정확한 명단까지는 어렵더라도 규모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답변> 저희들 규모를 사실은 조사 내용을 좀 확정해서, 왜냐면 저희가 여러 과에 거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심사기획과라든지 부패방지국하고 심사보호국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좀 약간 대규모 조사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아마 그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좀 전에 부위원장님, 위원장께서 먼저 브리핑을 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브리핑 내용은 위원장님과 다...
<답변> 우리 직원 다 공유된 내용입니다.
<질문> 논의가 다 공유됐고 확정이 된 것이다, 라고 봐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입장을 봐야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관위 입장이 안 나온 상황에서 미리 브리핑을... 기자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밝히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갑자기 잡혔는데요. 어제 선관위의 발표 때문인지, 아니면 감사원이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발표되는 건지 어떤 건가요?
<답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오늘 날짜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 착수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앞서서 발표하신 게 조금 약간의 오해를 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발표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조금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일부 언론도 그렇고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치 선관위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조사를 할 거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국민들께 그리고 언론인께 밝히고자, 다시 한번 밝히고자 이야기...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오늘 착수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맘때쯤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제 전현희 위원장님이 선관위 채용 관련 조사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둘 다 업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둘 다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다 논의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아니,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차별을 한다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저희 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고, 마치 저희들이 무슨 가면 선관위를 관련해서 편파적이고 봐주기 조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위원장께서 약간의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럴 일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도 숨김없이 조사해서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전수조사 결정이 그러면 이미 착수가 된 거면 결정이 이미 났었던 것 같은데.
<답변> 그게 왜냐하면 방식은 저희가 하겠다고 어느 정도 미리 선관위를 보냈고, 선관위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이 있고 조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관위에서 또 일부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훨씬 전에 갔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가 선관위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찍부터 해서, 신고 들어온 이후부터 일찍 했습니다. 바로 했고, 다만 선관위도 저희가 배려하고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일찍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브리핑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겠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결과 발표하고 조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의혹이 있는 점은 언제든지 우리 대변인실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항상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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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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