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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담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하여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유료서비스의 가격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 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2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공동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 담합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시장 현황입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이름 그대로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 원에서 2017년에는 약 870억 원으로 2배가량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 사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2018년에는 전년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사업자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 상품은 노출 형태나 그 효과에 따라서 줄글형, 배너형, 점프 상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료로 기본 제공되는 '줄글형 상품'은 24시간의 검수를 거친 이후에 플랫폼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만약 이용자들이 사전 검수 절차 없이 즉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등록 상품'을 유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눈에 잘 띄는 '배너형 상품'이나 줄글형 공고의 노출 순서를 상위로 올려주는 '점프 상품'도 유료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그 밖에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품, 구직자에게 문자로 알바제의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유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건의 담합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특히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의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2017년도에 약 8%, 7%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에 16.4%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개 사업자는 예상되는 매출 감소에 대응해서 수익 증대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축소해서 이용자들이 유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해서 매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경쟁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먼저 2개 사업자는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 휴대전화, 전화메시지 등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1차 합의입니다.
2개 사업자는 2018년 5월 31일 1차 합의를 통해서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는 단축하도록 거래조건을 담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료공고의 게재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축소했고, 무료로 공고할 수 있는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이던 것을 ID당 5건으로 축소했습니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확대하고, 무료공고에 소요되는 사전 검수 시간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해서 전반적으로 무료서비스가 약화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을 당초의 31일에서 21일로 축소해서 이용자들이 더 자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개의 사업자는 합의 내용을 2018년 6월, 7월에 공지하고 각각 시행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반발이나 담합이 의심될 것을 우려해서 서로 약 일주일간의 시차를 두고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 2차 합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개의 사업자는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서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합의에서는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추가로 축소해서 7일에서 5일로 다시 변경하였고, 무료공고가 가능한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더 줄였습니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자동차 판매 업종 등 10여 개 업종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의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한 번 더 축소하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등 기타 상품의 유효기간도 단축해서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2차 합의에서는 즉시등록 상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나 알바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습니다.
2차 합의 내용 또한 양사 간에 1~2주간의 시차를 두고 2019년 1월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7페이지 표에 요약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행위 당시에 기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및 제2호 거래조건담합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8페이지, 위법성 판단 내용입니다.
특히 2개의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구직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 또한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유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 구직자 등 국민 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사건 설명을 마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시정명령 중에서 공표명령 같은 건 안 내린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근거에 대해서 그러면 단순히 시장점유율로 잘라서 부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부과 근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공표명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면 기존의 사례들에서 사업자 단체행위 같은 경우에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것을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시정명령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자 간 담합행위이고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사건 브리핑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대중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2개 사업자가 저희 조사 개시된 이후에 행위를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쟁사 간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표명령을 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재발방지명령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격 인상 부분도 있었지만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련 매출액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건에서는 비록 무료서비스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거와 인접해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유료서비스 상품들, 예를 들면 줄글형 상품, 배너형 상품, 점프형 상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면 이런 유료 상품 구매가 유도되기 때문에 이 유료 상품 매출들을 전부 관련 매출액에 넣어야 한다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 매출액은 유료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기간, 법 위반기간 동안에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해당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질문>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모이게 됐고 어느 급이 어떻게 모인 문자와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는지 궁금하고, 동종업계 유사 위반행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방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이라는 어떤 특수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하이 레벨의 미팅은 아니었고요.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그 레벨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사업자 관련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서로 마침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에 이런 시장 변화를 마주하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이 사건 합의에까지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의 담합, 그리고 특히 무료서비스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담합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히 플랫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고, 초기에 무료로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그 네트워크 효과를 터 잡아서 어떤 승자독식 구조를 빨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데, 그러면 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것도,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하는 것도 담합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관련 매출액이 없는데. 이런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에 무료서비스에 대한 담합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고, 이런 경우에도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대상도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이번 최초의 사건을 통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어떤 특정 분야로 제가 핀포인트하기보다는 이렇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를 초기에 확보하는 그런 거래행태가 만연해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라면 이런 향후 담합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법 위반행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질문> 아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업체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가 사실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유료로 전환이 됨으로써 사실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두 업체는 어떠한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자들이 저희가 조사 개시한 이후에 행위를 중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통상 조사하는 단계에서 법 위반사실을 다 부인하고 이렇게 아예 다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자 간에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기에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특히 이 건은 경쟁사업자끼리 의견 교환하고 담합을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초기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그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확립된 시스템이 갖춰진 사업자는 아닌 사업자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이번 차제에 이 기회로 인지를 했고 향후에 다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그 주장을 저희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2개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재발방지대책을 확고하게 추진을 하고 어떤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고 해당 사업자 측면에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심의과정에서 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 사실도 인정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올 초에 공정위가 심사지침 마련했는데 그것 내용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요 피해 대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인지 아니면 기업 고객인지, 그리고 구직자 고객들도 이 건으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보시는, 분석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올 초에 발표됐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 시장감시국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고 담합보다는 주로 단독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초점을 맞췄던 가이드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이 담합행위, 공동행위에 직접 적용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심사지침의 서두에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분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무료서비스의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그런 공통된 특성들, 온라인 플랫폼의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효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그 지침은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공동행위... 이 사건은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직접 지침을 적용해서 처리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이 플랫폼 사업...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측과 구인하는 기업 측, 그리고 구직자 측 양쪽 면이 있는데요. 구인을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보다도 사실 이게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이기 때문에 동네 사장님이 알바몬, 알바천국들의 광고를 보시더라도 동네 사장님이 알바생 구하기 이런 취지로 특화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정도로 이 사업자분들이 어떤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도 중소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동네 소상공인분들이 이용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이런 무료서비스 축소 그리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구직자, 청년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고 이 공고를 내는 사업자들한테 비용을 받는 구조이거든요, 이 구인·구직 플랫폼이. 따라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초래되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다만, 이 당시가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일어나서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이 서로 잘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데, 그럼 매칭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 플랫폼들이 이 시기에 가격을 올리고 무료서비스를 축소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이 간접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론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항상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하게 되면 유관부서, 독립 기관이긴 하지만 지난번 국토부 연관되는 사건, 즉 건설 관련해서는 담합행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일정 부분 통보를 하고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고용노동부가 되나요? 그쪽 부서하고 사건 공유 내지는 같이 활동 벌이실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담합행위 관련해서 특히 입찰 담합이나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 유관기관에서 입찰, 공공기관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걸 통보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들이 마련돼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관련된 담합 건이었고, 직접적으로 어떤 유관부서와 직접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추가적인 제재나 이런 걸 요청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후에 혹시 관련 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추가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관계부처와 적절히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데 통신판매 위반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고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통신판매업자가 예를 들면 기만적으로 광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공정위에서 소관하는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필요하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나 기만적인 광고나 이런 사안보다도 유료서비스나 무료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사업자가 각각 결정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담합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행위의 요체이고, 이 이외에 예를 들면 어떤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사업자들이 어떤 청약 철회나 기만광고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당 과에다 협의를 해서 추가 조치가 있도록 진행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담합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서 담합 사건으로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심사지침 관련해서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심사지침 제정 이후에 처음 플랫폼 제재 사례 아닌가요, 이번이?
<답변> 이제 그 심사지침은 사실 단독행위 관련된 시장감시국 소관이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 심사지침 발표된 이후에도 시장감시국에서도 예를 들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이라든지 여타 다른 플랫폼 사건들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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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 카드뉴스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남 논산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현장 방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