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성원에 힘입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그동안 준비한 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한 것으로, 당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 브리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우주항공의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즉 연구개발은 물론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으로 설계하여 국내 우주항공 분야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연구기관, 대학, 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가 직접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범부처 정책 수립은 물론,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 기술 확보를 주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산업 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항우연, 천문연 등의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기존 고유 연구 외에 우주항공 분야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을 임무센터로 지정하여 국가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주항공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온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소속된 조직 중에서 세부 분야별로 강점을 보유한 곳은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들 임무센터가 기존의 고유한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조직과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임무조직은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분야로 구성되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의 부분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여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수행 등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조직은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공무원 조직과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롤모델을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위성 운영, 우주환경 감시 등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 편입에 따른 인력, 자원의 이관과 임무센터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본청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 사업을 발굴하여 산·학·연과 협력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기술 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따라서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 연구를 통해 우주항공 이외에 다양한 과학기술, 산업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대형 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 영역의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향으로 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순조롭게 이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회법 통과 전에는 직제, 조직 등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추진단 간담회나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혀 오셨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오전에 박완주 의원이 조직 관련 자료 요청을 한 걸로 봐서 국회에도 그런 비슷한 입장을 표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입장을 바꿔서 오늘 브리핑으로 설명하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법안 통과도 안 되고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데 이제 이렇게 이례적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회 교착상태에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 과기정통부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진단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회에 제출하신 답변을 보면 13일까지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지난 2주간 어떤 부처 논의 진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부분의 부처 논의가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제,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과정에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 안 된 것을 모두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아무래도 올해 안에 개청을 하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국민들께 알려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1~2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세 번째 2주간 부처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부처 간 협의는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법안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부처 간 세부적인, 디테일한 조직 명수까지, 조직의 명칭까지 저희들이 다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다만, 국회에서도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법안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큰 골격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늠이 돼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큰 골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3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공무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영입하시는 전문가분들의 비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규모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 필요하신 것인지 이것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우연하고 천문연과의 관계도 좀 궁금한데, 여기 협력센터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300명 이내로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 인력 구성 중에서 지금 R&D 임무도 있고, 그 R&D 임무를 수행하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고요. 지원 조직에는 대체로 공무원들이 쭉 일을 하게 될 거고, 임무 쪽에서도 일부 공무원도 좀 있고 PM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로 갈 건데, 거기에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께서 오셔서 어떤 구성으로 가야지 최적의 업무 효율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의 변동 요인이 있는데 조금 자세한 것은 이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주시기로 하고요.
예산은 지금 내년 기준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한 7,200억, 7,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우연하고 천문연 관계는 아무래도 청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도 만들고, 아까 PM도 있고 일부 또 항우연이나 천문연에서 하고 있는 일에 소통채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전문가가 이렇게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조직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뭐 중복되게는 하지 않습니다. 중복되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청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었던 또는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연구 관리를 하고 있던 기능들을 그 안에 들고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과 연구기관들, 소위 앞에서 센터, 협력센터라고 볼 수 있는 항우연이나 천문연과는 아마 관계적으로 협력이 잘 돼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권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300명 중에서 외부영입 전문가가 어느 정도 규모일 거냐, 라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아까 브리핑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임무 지원 조직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기존의 공무원 중심으로 그런 공통 지원 업무들이 진행될 거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임무 조직은 아마 외부에서 영입이 되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조직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다만, 300명 중에서 몇 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이 성료가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지금 우주항공청 이슈니까 설명하고 중간 과정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인데 우주항공청 법안 설립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번 간담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했었겠지만 그 결정 과정이 조금 아쉽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뭔가 기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정 이슈가 있거나 뭔가 지적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여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좀 앞으로라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거버넌스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계속 지적해온 게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조율 기능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왔는데 이번 여기 서류를 보면 항우연,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계속 유지가 돼 있고, 또 국토부와 해수부는 이관이 아니라 협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범부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조정 기능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답변> 앞에 코멘트 주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도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부처 조정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 위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성격이 되는 모양이고 그 우주위원회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부처 사이에 갈등 이슈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연, 천문연도 현재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일을 같이 하고, 또 연구재단하고 관리를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기능이 청으로 가서 있고, 또 연구재단에 있는 또 그런 관리 기관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예산을 또 다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PM과 전문가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모아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좀 더 그런 출연연, 항우연이나 천문연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도 약간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저희가 NASA 센터와 NASA 본청 사이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씩 고쳐 나가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있긴 하지만 국토부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인증, 허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구를 진행하는 청에다가 같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처에 남아 있는 게 맞고요.
흩어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국가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국가가 현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가 처음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진행하면서 연내 개청 목표 잡으시고 법안을 상정하시면서 처음에는 마지노선을 6월 말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또 7월 중으로 옮겼다가 최근에는 다시 8월 중에만 통과하면 된다고 이렇게 좀 약간씩 뒤로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시기에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진짜 마지노선이 언제인지, 여야 간 특별법 통과를 위한 합의가 언제쯤까지는 되어야 과기부에서도 최소를 아무리 당기더라도 그만큼 지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연내 개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보시는 목표라든가 그 수치가 있으면 그 부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원래 가능한 한 올해 청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6월, 7월, 8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전에 6월로 보면 6월에 딱 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12월, 올해 안에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만약에 8월에 되면 사실은 시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하부 규정, 하부 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시행령이라든지 직제 관련해서 하부의 법들을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미리 할 수 있는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놓고,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또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떤 공식 기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장관님 말씀에 한 가지만 첨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6월 말까지 이게 돼야 연말 개청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 특별법 부칙에 보면 시행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6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유예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관님 말씀하신 시행령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서 개청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들이 법을 준비했던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연내에 개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서 그 부칙에 저희들이 시행 유예기간에 대한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이 수반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임무센터를 지정해서 하는 거는 NASA 임무센터라고 하셨는데 NASA는 사실 센터를 산하로 가지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조가 좀 다른 건데 왜 산하에 두지 않고 이런 형태의 임무센터를 두는 방식을 택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항우연과 천문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NST 아래로 계속 두기로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항우연 경우는 항공위성발사체 이거를 다 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항우연이 자체 연구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데, 나로우주센터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그러면 굳이 왜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이 가져가지 않고 과기부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임무센터 구조가 NASA 본청의 여러 흩어져 있는 센터들이 소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게 예산을 주고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출연연에서 있을 수 있고 또 대학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런 관계에서 예산을 받고 자기가 하기로 했던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조도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하고 연구재단이 있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인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필요하면 다 모으겠지만 어쨌든 우주청이라는 곳에다가 그런 기능을 모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조금 더'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NASA는 1958년에 NASA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직의 변화가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우주항공청이 이제 막 태동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지금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다 완벽하게 갖추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최대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들을 보장하면서 우주항공청과 업무적으로 연계·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구조는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변형된 방식, 조금 더 강화된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나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브리핑 답변에서 자주 나왔던 게 법안 통과 후에 구체적인 게 확정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확정적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큰 틀이 공개되면 현장이든 학계든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공청회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조직이나 직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안건조정회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했었던 방식대로 예전에 법안 초안 만드실 때처럼 공청회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기자님, 다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항우연이 실제로 이렇게 센터로 전부 사업 조직들이 다 지정이 되면 자체 연구가 사실상 없는 꼴이 되는데 왜 항우연에는, 항우연은 과기부에 있고 우주항공청은 또 별도로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법 통과 후에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아무래도 법이 통과가 되면 조금 더 탄력이 붙겠죠. 행안부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직제의 명칭이라든지 정확한 직제의 임무에 부합하는 어떤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청회를 열어서 알려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우연의 자체 연구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항우연에서 뭘 하려고 하는 연구가 없어지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에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 그다음 연구재단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 체계를 연구 관리 조직인 NST 연구재단의 조직과 과기정통부의 조직이 그리 가고, 또 다른 기관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모여 있는 거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부분이 센터로 지정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하고 그 자체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김 기자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NST 체계를 유지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기존에 NST를 통해서 지원하는 고유사업에 대한 부분은 항우연이 고유하게 본인들의 미션을 설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대로 갈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항우연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주항공청과 연계 협력이 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중심 센터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출연연도 그러니까 그 수요 부처에서 직접적으로 미션에, 수요 부처의 미션에 부합하는 일들을 부여해서 하는 일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출연연구기관들이 하나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육성해야 될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그러면 오늘 발표하신 것에서 큰 틀인 임무센터 지정과 이런 것은 유지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지금 임무센터 지정은 저희가 한다고 이렇게... 물론 협의를 해서 하지만 그렇게 센터 지정을 해서 어떤 과제를 부가해서 같이 연구하는 형식으로.
<질문> 질문 하나인데요. 4월 6일에 내신 특별법에 보면 12조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의무 특례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13조에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이것도 특례가 있거든요. 이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종의 백지신탁,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모든 공무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을 다 백지신탁 하거나,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특례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특히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은 이게 예를 들면 현재처럼 고위 공무원들 기한이 잡히지 않으면 바로 퇴직한 다음에 제3자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배임·횡령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그런 양날의 검이 있는 것인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은 여기가 비시 분석했을 때 베네피트가 더 많다고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러면 이게 총 74개국에서 우주 전담기관을 지금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운영하나요? 백지신탁이나, 공무원 조직은 우리와 좀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취업제한 이런 것 없이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바로 취업제한 특례를 적용시켜서 기업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황이 어떤가요?
<답변> 제가 백지신탁 관련해서는요.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본부장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을 일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해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김보현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전략기획팀 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하고 그러지는 못했고요. 국가마다 다 정책이 다를 것이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퇴직 후에 취업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히 국가기관에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법에 특례로 들어간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하고 그 해당 분야로 다시 가서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도 있고 대학도 있고, 또 항우연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인재가 들어와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다시 그 역량을 다시, 다시 산업계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취업제한 구조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완화시켜 보겠다는 것이고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엄격한 장치를 보완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실무자님 나오셨으니까, 이게 왜 세부적으로 논란이 됐냐면 13조의 2항을 보시면 되는데 공직자윤리법 18조 2항의 3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령으로 정해서 우주항공청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려하는 사람들은, 제3자뇌물죄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무슨 주장이냐면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시킨 것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3기관, 공직자윤리법이거나 인사혁신처건 다른 어떤 제3기관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주항공청장이 자기 소속돼 있는 직원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조직에 있는 데서 같은 조직이 견제한다는 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의문이거든요.
<답변> (김보현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전략기획팀 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자님 내용은 좀 더 제가 검토해보고 한번 답변을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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