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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정보공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p 증가했습니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 60%를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3.6%, 계열회사가 54.7%를 보유 중입니다.
총수 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접·간접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하여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한 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종합평가에 보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이게 대기업집단 시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어떤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지분율 수치, 60%가 넘는 수치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의 구성요소들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강조해서 평가드린 바와 같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기업집단 전체의 규모가 확대돼 있고, 또 총수일가 1세에서 2세, 3세까지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총수일가들의 자금동원력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수일가 지분율을 마냥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합니다.
<질문>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한, 107개가 증가했는데 어디 회사가 어떻게 몇 개씩 증가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롯데나 몇몇 기관, 국내·국외계열사 통해서 출자 현황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게 처음 공개됐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 군데 여쭤봐도 이것 왜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그냥 이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 900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107개가 증가했고, 지정에서 제외된 집단에서 41개가 줄었고, 또 연속지정집단에서는 1개가 줄었습니다. 신규지정집단은 삼표나 에코프로 이런 데서 41개, 19개 이렇게 신규지정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롯데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롯데홀딩스가, 일본의 광윤사하고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있는 회사고 국외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99.5% 가지고 있고요. 광윤사가 롯데홀딩스를 28.1%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홀딩스가 이제 국내계열사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2.5% 가지고 있고, 또 호텔롯데를 19.1%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최상단 지주회사인데 홀딩스는 2.5%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16.4%를 가지고 있고요. 또 홀딩스가 호텔롯데를 통해서 11.1%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총수일가가 직접 또는 롯데홀딩스를 통해서 집단의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롯데지주는 롯데의 국내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칠성음료 등등을 지배하고 있고, 또 호텔롯데도 롯데캐피탈·건설 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외계열사를 통해서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일단 2021년 말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공시제도... 공시에 도입됨으로써 전체적인 그림이 윤곽이 잡히...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롯데 측에서 어떤 의도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지배구조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따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주신 자료에도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의 경계가 어딘지, 어떤 식으로 하면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롯데나 장금상선 사례를 들어서 편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회적으로 국외계열사를 통해서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사례로 두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런데 종합평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편법적 지배력 확대하는 것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위반이 되는 건가요?
<답변> 법 위반... 국외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국내계열사를 가지는 자체, 지분을 갖는 거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것도 편법적인 행위라고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분 소유 과정에서 또는 지분 보유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시책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물론 법 위반행위입니다.
다만,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사례 중에 어떤 경우가 편법적인 사례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현황이 롯데 10개, 삼성 9개, 금호아시아나 8개, HD현대 7개 있잖아요. 이 공익법인 현황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친족 범위가 바뀌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 일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비영리법인 현황은 전체 첨부해드린 풀버전의 11페이지에 어느 정도 공개 가능한 정보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붙임1' 자료를 나중에 참조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친족 범위 변경에 따른 변화.
<답변> 잠시만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을 파악할 때 친족 범위가 축소돼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친족 범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축소됐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개 집단 소속 총 7개 회사 정도가 친족 범위 축소에 따라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엘엑스 집단하고요, 두나무 집단 이렇게 2개 기업집단 해서 7개 회사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사실 제가 기업집단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두나무㈜에 대한 동일인의 주식 소유는 25.6%인데, 여기 내부지분율 내역에서는 0.21%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통해서 기업 자체를 지배하는 회사... 기업집단이 대표적으로 어떤 데들이 있는 건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나무는 저희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나영 기업집단관리과 사무관) 기업집단관리과 김나영 사무관입니다. 말씀, 질의해주신 부분에서 두나무 동일인이 두나무㈜ 최상단회사의 지분을 25.6%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지분율 계산하는 방법은 두나무 전체 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자본금 대비 동일인이 출자한 금액으로 비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업집단의 비율은 좀 작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최상단회사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그 최상단회사인 두나무㈜가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지분율 비율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총수 있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적으면서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 어느 경우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집단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일반적으로 총수 있는 집단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을 보면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또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사례를 부탁드리고요, 가상의 사례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사소한 질문인데 롯데, 화면 띄워주신 것 보면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있는데 오늘 책자로 나눠주신 소유지분들을 보면 그 부분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유지분들을 국내계열사만 넣어서 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외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의 편법적 지배 부분은 편법이라는 표현은 위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편법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들은 다 편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법과 편법적이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다면 편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죄송... 저희가 편법이라는 표현을 써 놓고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사례’ 정도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분도 책자를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 말부터 국외계열사 공시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계열사 간의 지분소유 관계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지분도 책자를 만들 때는 국외계열사도 추가하는 거를 검토해서 좀 더 정보공개가 확대되도록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배를 했을 때는 어떤 점 때문에 특별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답변> 총수일가나 국내계열사 간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시 의무가 부과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가 지분 출자 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한데 국외계열사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정도 됐고요. 이제 파악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국외계열사다 보니까 소유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조금 덜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공정위가 자료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 외에 국내계열사를 통해서 지배하거나 국외계열사를 통해서 지배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거나 그런 규제, 그런 부분은 ***
<답변> 공정거래법의 다른 규제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출자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공시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질문> 여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의 건 바이 건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것 같은 경우에 통계 같은 게 있으면 제공해주실 수 있나요? 사익편취 사례가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지 혹은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답변>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증가하는 거 말고요?
<질문> 규제... 사익편취 사례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익편취를 해서 공정위한테 제재 조치를 당하거나 혹은 조사를 당하거나 그런.
<답변> 그 통계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물론 통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일단 지배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계속 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전체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력은 강화되고 있다, 다른 뭐 우회적이든 편법적이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첫 질문에도 답을 드렸는데요.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집단 내부인들, 즉 총수일가나 임원이나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
다만, 구성 요소를 나눠놓고 보면 총수일가 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계열사 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보자면 가급적이면 총수일가가 자기 돈으로 계열회사들을 지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규모도 커지고 또 총수일가 승계 작업...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총수일가들의 자금 동원력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총수일가 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만은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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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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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2월 가볼 만한 곳…전망 좋을 여행지 4곳 일몰의 달전망대와 큰가리섬. (사진 = 길지혜 촬영) 안산 시화방조제 가운데 우뚝 선 달전망대는 달이 수놓은 그림이다.달을 모티프로 만든 공간으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뀐다.작은가리섬에는 이루나타워의 달전망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나래조력공원,시화나래조력문화관이 모여 대부도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시화호주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달전망대에서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선착장 입구를 잇는 12.7km 길이의 시화방조제가 내려다보이고, 바다와 호수를 양옆에 끼고 직선으로 뻗은 4차선 도로가 감탄을자아낸다. 여의도 15배 규모의 시화호와 조력발전소, 큰가리섬, 인천 송도,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풍경마다 정보가 제공되어 숨은 이야기까지알게 되니 금상첨화다. 달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다(입장 마감 7시 30분, 연중무휴). 대부해솔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봉도 낙조는 안산9경 중 3경으로 꼽힌다.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경기기념물)도 놓치기 아쉽다. 하루 두 차례 드넓은 서해 갯벌이 드러나면서 열리는 탄도바닷길을 따라 누에섬까지 대부도 곳곳의 눈부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문의전화 : 달전망대 070-8836-0101 일출의 고장 동해.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이다. (사진 = 장보영 촬영)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최근 동해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눈길을 끈다.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도째비골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으로,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1970년대 호황을 누린 묵호의 생활상을 담화(談畵)로 만나는 논골담길, 국내외 곳곳에서 수집한 연필 3000여 종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연필뮤지엄, 두타산과 청옥산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이 지역의 보물 같은 유산이다. 무구한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동해에서 얼마 남지않은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뜨겁게 기대해보면 어떨까. 문의전화 : 동해시청 관광개발과 033)539-8062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하는 풍경. (사진 = 박상준 촬영)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둔 12월, 제천 청풍호(충주호)는 2023년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운세 좋은 여행지일 것만 같다. 맑은 청(淸)풍과 푸른 청(靑)룡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다. 새해 전망은 맑고 푸름이라 믿고 걷다보면 정말 그런 해가 될지도. 그래서 제천 사람인 양 청풍호라 부르며 떠나고 싶다. 청풍호를 품기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제격이다.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을 출발해 비봉산역에 다다르면 광활한 풍광이 압도한다. 멀리소백산과 월악산이 넘실대고, 옥순대교에서 굽이굽이 흘러온 남한강 줄기는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이미 조망의여정이다. 비봉산역은 너른 덱을 조성해 여유롭게 거닐며 청풍호와 주변 산세를 감상하기 좋다. 베이커리 카페, 약초숲길, 초승달과 하트 포토 존, 모멘트 캡슐 등이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 관광 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된 만큼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도 편하다. 제천 시민의 일상이 스민 의림지, 루미나리에가 반짝이는 겨울밤 비룡담저수지가 12월 여행지로 좋다. 미식 도시 제천을 재발견하는 가스트로투어도 추억을 쌓기에 손색없다. 문의전화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등기산스카이워크의 투명한 강화유리 구간. (사진 = 권다현 촬영)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유리 구간만 57m다. 높이 20m에 설치해 멀리서도 존재감을 뽐낸다.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한데(어린이 제외), 투명한 바닥 덕분에 이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 위로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다. 스카이워크 중간쯤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후포 갓바위 안내판이 있다. 맑은 날에는 갓바위주변으로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는 의상대사를 사모해 용으로 변한 선묘 낭자를 표현한 작품이 자애로운 미소로 맞아준다. 스카이워크와 이어진 구름다리(출렁다리)를 건너면 후포등기산(등대)공원이다.후포등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했다.1983년 등기산 꼭대기에서 발굴된 집단 매장 유적과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전시한 울진후포리신석기유적관도 볼거리를 더한다. 후포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덕분에 유쾌한 입담으로 사랑받은 후포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된 벽화마을이 꾸며졌다. 하트 해변으로 알려진 죽변 해안을 따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타면 옥빛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국립해양과학관을 추천한다. 길이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 끝에서 만나는 수심 7m 바닷속전망대가 살아 있는 바다를 실감케 한다. 문의전화 : 등기산스카이워크 054)787-5862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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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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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어때? 최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채용까지의 길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몸소 체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채용박람회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공존하는 이유가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청년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청년들은 임금 및 기타 복리후생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길 원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할 거라는 생각에 지원을 꺼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한 청년들의 인식도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보다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회사 브랜딩이 있다면,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규모는 작지만,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인증을 받은 만큼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 조건이란, 고용의 유지 정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임금의 안정성, 혁신 역량, 산재가 없으며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즉,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량적인 요소들이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식 모습. 최근, 성황리에 마친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다양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복리후생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워라밸을 위한 유연근무제부터, 재택근무 등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개막식에 참여한 (주)매사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중소기업의 안 좋은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실제로 해당 회사의 경우 2023년 11월 기준, 청년 재직 비율은 38.6%이고, 최근 3년(2021년~2023년 현재) 입사자 중 청년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7%라고 했습니다.그만큼,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 정보는 청년워크넷(https://www.work.go.kr/jobyoung/main.do)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탭을 누르면 한눈에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인증해 주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 청년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dhgkdus0912@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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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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