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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

2023.10.06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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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방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안이 나오기까지, 또 통과되기까지 우리 도와주신 국회의원님들, 또 학계, 법조계, 언론계, 복지계의 다양한 전문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았으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2,2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정부 부처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보내지고 부모 또는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1,000명의 아이 중에서 998명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가 신분의 노출을 꺼려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유기할 수 있다는 여러 우려도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입법하면서 우려되는 아동 안전을 위해 보호출산 제도가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로 그 결과 오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도 오늘 통과된 법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산모가 자기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 출산할 수 있는 익명출산 제도를 194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위기 산모가 상담을 받고 자기에 대한 정보는 남기되,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신뢰출산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2019년에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저희한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국회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를 방지하여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도입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기관에서는 위기 임산부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때 출산 전후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직접 양육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후에 귀가하여 원가정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호출산의 법적 효과, 아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후 임산부의 신원을 비식별화 조치한 후에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게 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숙려 기간을 7일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아동을 지자체장에게 보내고 지자체장은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서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알권리를 가능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신원 정보와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 의료기관, 보호출산 선택 상황 등의 정보는 공개합니다.

아이가 낳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몰린 위기 산모를 위해 이번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제도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19일에 함께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두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차질 없이 동시에 시행되어 우리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뉴시스 기자님께서 표결 전 토론에서도 제기됐듯 장애나 기형이 있는 태아에 대한 익명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할 만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질문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방금 국회에서도 토론 2건이 있었는데 그중의 1건의 토론이 바로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보호출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짜로 위기에 빠진 임산부들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애아를 비롯한 여러 아동을 저희가 다 보호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장애 때문에 아기를 유기하거나 방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것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경제적인 또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낳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모님들, 그런 임산부들이 정말 아이를 익명으로라도 낳을 수 있고 그런 아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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