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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2023.12.1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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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지난 1월 28일 대통령께서는 정부에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그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독과점 폐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칙행위로 인해 경쟁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비자 가격이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및 독일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초부터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 T/F를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네 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지정기준은 플랫폼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고, 사업자들에게는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제기 등 항변 절차를 폭넓게 보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를 상회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하여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져서 시장경쟁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칭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가칭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모든 기업들이 편법과 반칙 없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해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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