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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2023.12.2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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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제도의 개관과 감사배경입니다.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4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지난 60년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및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어 왔는데,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왔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여 인정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최근 5년간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은 41% 증가한 데 비해,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 신청 건은 147%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승인받기 어렵지만 승인을 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여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하였고, 당초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산재보상과 관련된 재해자, 병원, 공단 간의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 등에 대해서 집중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중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산재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는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의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신청 및 승인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재 요양단계에서는 장해진단 및 등급 심사에서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산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적발 금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이 29.5%로 장기요양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419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기간을 포함한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직장 복귀보다는 요양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훨씬 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20~30개 정도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골격계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에 있어 조사절차 생략 등 외부 문제 제기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추가 부정수급 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어쨌든 수치가 나왔는데 매해 공단이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고, 통상 매년 부정수급 숫자나 전체 산재인정 건 중 비율 같은 수치로 봤을 때 이번 사례로 적발된 숫자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나아가서 앞서서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산재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익 개선을 위해 산재 환자를 직영 병원으로 보내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개선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분은 지금 중간결과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게 감사과정에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거는 지금 감사 중이므로 중간 단계에서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지적이 돼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중간감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매년 점검을 했을 걸로 보이지만 대단히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도 없고 전체적으로 인사 배치라든가 인력 적재적소 활용부터 시작해서 이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 전반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건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례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적발 건수에 대해서 우리 산재국장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답변> (관계자) 현재 2022년도까지의 적발 건수는 연간 한 322건이고요. 올해는 이번에는 117건 정도가 돼서 연간의 비율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이번에 감사과정에서 한 번에 밝혀진, 확인된 걸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감사과정에서 177건이 밝혀졌다고,

<답변> (관계자) 117건.

<질문> 밝혀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후에 연간 감사 최종적인 결과 숫자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 이 외에.

<답변>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더 감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확인이 되겠죠.

<답변> (관계자) 그것 플러스 통상적으로 하는 부정수급 건을 합산해야 될 텐데 아마 연말 지나봐야 최종수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예상하시나요? 지금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수치를 예상하시는...

<답변> (관계자) 아마 특별하게 조금 더 봤기 때문에...

<답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면으로도...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장관님, SNS으로 온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공단에 대한 감사 시작 이후 현장에서 요양 연장이 돼야 하는데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것이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이번 기회에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정말로 재해를 당해서 보상받고, 치료받고 보상받고 빨리 재활을 해서 직장에 복귀하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번이 부당한 요양 연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인데, 그리고 정당한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보장받도록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연계시켜서 그렇다 그래서 정당한 요양이 보상이 안 되거나 늦어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둘 다 잘 되게...

그러니까 나쁜 것은 없애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이는 쪽으로 이번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번에 감사를 하는 취지가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런 제도 설계가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해서 언급이 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산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원래도 신청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새로운 유형의 산재를 더 많이 인정한다,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문제가 된다고 장관님께서는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추정의 원칙이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인데 감사 결과는 이것이 내용이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추정의 원칙이 악용되는 점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 데 비해서 산재 승인율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큰 비중은 아니다, 다만 제도가 이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현실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할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SNS로는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이 더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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