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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실제 A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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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단순 명의변경의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지원, 재고 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야시간 영업 강제입니다.
이 영업시간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2개 점이 해당되었고요. A점은 서울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9월 1일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B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만에 대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1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이후 스스로도 해당 점에서 직전 3개월간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의 자료는 이마트24의 내부 문서를 발췌하였습니다. 이마트24 스스로도 A점의 심야시간이 단축...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2020년 9월 직전 3개월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야간시간에 일평균 매출과 이익률을 통해서 추정한 금액이고요. 심야 예상 이익은 평균 5만 4,000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실제로 점주가 소요하는 비용은 7만 7,00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심야영업만으로도 2만 3,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월로, 한 달 치로 추정한다면 7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마트24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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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점에 대해서도 이마트24는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심야 영업시간 운영으로 하루에, 아랫단에 평균 3만 9,000원의 손실이 나고 이를 한 달로써 환산한다면 12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인 2021년 7월에서야 2개 가맹점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입니다.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행위입니다.
2018년 6월 29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하였습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에는 점포 운영, 재무 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집합 교육, 상품 진열, 상품 판매 요령 등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추가적인 재고 조사,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행정 절차 지원 그리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손익계산서 등 서면 교부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반해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집합 교육이나 점포 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그 외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도 실비만이 소요될 뿐입니다.
세 번째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촉행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신세계포인트 사용·적립, KT 멤버십과 쓱-페이 할인이 있었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세계포인트 사용·적립 그리고 KT 멤버십과 웰페어클럽에 대한 할인이 있었습니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 그대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가맹점주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보 사항은 그 아래 별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모든 판촉행사의 명칭·내용·기간 그리고 해당 연도에 광고·판촉을 위해서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판촉행사별로 가맹본부가 집행한 비용 그리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을 점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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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24의 두 가지 행위,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총 1억 4,5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담 비율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2022년 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번, 2번이 과징금이라고 하셨는데 1·2번 위법행위 과징금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 행위의 과징금을 합산했고요. 먼저 첫 번째, 심야 영업시간 구속행위는 정액... 아니, 정률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개 점에 대해서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 공급액의 합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았고요. 그 합계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서 1.6%의 부과 기준율이 부과되었...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었고요.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반 기간을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사... 위원회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서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라고 기초과징금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기간 가산 10%가 적용되었고 조사 협조 10% 감경을 통해서 1억 3,8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가지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질문> 심야영업 강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마트24 안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곳만 특정된 배경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폐점된 점포가 하나 있는데 심야 영업시간 강제가 이 폐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야영업 관련해서 매출 내역하고 예상 이익 내역 나온 것들 보면 직전 3개월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전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가맹... 편의점 쪽에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 이전에도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는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1차례에 걸쳐서만 단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점이 2022년 5월에 폐점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폐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범위가 아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코로나 위기라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고 대학교 인근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유동인구 부분이 적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추측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왜 2개 가맹점만 해당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조항이 2014년에 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만에 최초 적용된 사례였고 그 이전에도 이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은 있었는데 이런 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거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마트24에 대해서 이 법 위반... 법령에 따른 요건을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심야영업에 발생하여야 하고 이거를 점주가 적극적으로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불허를 해야 되는데 실제 계속 가맹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점주 입장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본부한테 요구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모든 가맹점이 24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이 가맹계약 당시에 24시간을 영업시간으로 할지 18시간이나 그 외의 탄력적인 시간을 적용할지는 가맹계약 당시에 또 할 수 있어서 24시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그럼에도 영업시간이 심야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점주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한 사례는 이번이 첫 번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면 □□군에 소재한 △△점이 밑에 △△점과 일단 같은 곳인지 궁금.
<답변>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는 A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B점입니다. 따라서 이 1페이지에 있는 △△점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B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 7페이지 보면 경고 처분 내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 개정이, 개정된 상황이었다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걸로 나오나요? 높아지게 나오나요? 만약에 개정된 상황이었다면.
<답변> 우선 말씀드릴 게 2022년... 그 행위, 위반행위 당시에는 이게 과태료 부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라고 심사관 단계에서는 올렸고요. 물론, 과징금도 부과가 될 수 있었을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을지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알고 있기로 이마트24는 다른 편의점들처럼 매출의 일정액을 받는 게 아니라 월에 일정 금액을 딱 정액으로 주고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업시간 늘린다고 해도 이마트24가 받는 수익은 늘지 않았을 텐데 왜 심야영업을 강제했던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건 아닌데 최근에 보면 BHC가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영업시간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법에 비춰볼 때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먼저 드리면요. 이마트24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 거래 형태가 가맹점사업자가 매일의 총 매출액을 판매한 그 모든 금액을 일단 가맹본부에게 매일매일 송금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가맹본부로부터 각종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과정으로 정산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 영업이 가맹본...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통해서 판매액을 늘리면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가맹본부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개연성은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이마트24의 브랜드 명칭조차도 '24'다 보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통일적인 가맹점, 편의점 운영을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방침으로써 고수하지 않았을까, 라는 점을 추측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신 기사 관련한 내용은 혹시 어떤 거였죠?
<질문> BHC가 최근 상생협약서 보낸 내용입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점주 간담회도 진행하였고 점주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저희 과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시간 구속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정말 사안별로 자료를 받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조3에 따르면 영업시간 강제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시부터 12시까지의 강제가 그러면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는지 등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의3이 혹시 적용이, 적용과 더불어서 보완적으로 12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서 점주한테 불이익을 입혔는지 등등도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기사도 워낙 많이 접하고 있고요.
<질문> BHC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 주신 게 아직은 모니터링 단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답변> 네, 저희가 사실 매번 가맹점주의 어려움, 불공정행위를 정말 기사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가 날 때마다 저희가 매번 직권조사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중에 또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오셨으니까 현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프랜차이즈에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와서 경영 효율화한다면서 필수품목 가격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좀 커진 측면,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후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어제 나온 BHC 얘기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 얘기가 엮여 있어서,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장악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제재가 늦고 그래서 이미 제재할 때쯤에는 시장이 많이 좀, 많이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모펀드 이슈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 때부터 그리고 저희 간담회 등등을 통한 사무처장님의 모두 말씀 등으로 많이 공개가 돼서요.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려고 저희 조사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사를 나가서 그리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 기간 그리고 심의 대기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신속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가맹, 작년에 조직 개편도 했고 그래서 조사 부서에서 좀 더 신속하게, 더 잘 사건을 조사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살펴보다 보니 저희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이번 달 2일에 보도 설명자료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그래도 조사 기간 단축이 되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서 이 부분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공정위 처리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추이를 설명자료에 첨부했는데요. 작년에는 이 사건 기간이 줄었다는 점도 기자님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쯤 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조간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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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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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